[파이낸셜뉴스]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자금 411억 5000만원을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 기업체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대표와 특별한 사적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안 씨에게 이익을 안겨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1년 8월에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1 17:47:29포스코청암재단은 9살 여아의 유괴를 적극적인 행동과 기지로 막아낸 이웃 주민 이철씨(42·사진)를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 2일 광주 북구청에서 상패와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 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은 포스코청암재단이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의인을 선정하여 의인 또는 의인의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철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경 아들과 함께 광주 북구 오정어린이공원에 나왔다가 공원 한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이 근처에 놀던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인형을 주면서 아이 손을 잡고 공원 밖으로 빠져나가자 이씨가 곧바로 뒤따라가 멈춰 세우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남성은 아이가 조카라고 말하고 화를 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씨는 남성을 다시 한번 막아 세우며 "아이 삼촌이 진짜 맞냐? 그럼 할머니 성함과 아이 집주소를 말해보라"고 추궁했고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대답을 못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5-04 18:12:24▲ 하을순씨 별세· 전명희 해성(전 코코엔터프라이즈 회장) 창록(전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 명선 창완씨(사업) 모친상· 유병윤(사업) 이철(12∼14대 국회의원·전 코레일 사장) 서기수씨(사업) 빙모상=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15분. (02)3410-3151
2023-03-17 13:37:36[파이낸셜뉴스]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른 회사와의 거래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였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다만 사건을 국선 변호인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한 측면도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현 변호인이 사임하면 바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수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회사 자금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피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가 없거나 피투자기업에게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없이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고발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파악했던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찾아 고발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부실수사했던 것을 뒤늦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아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한 뒤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16 13:55:40[파이낸셜뉴스]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수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회사 자금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피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가 없거나 피투자기업에게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없이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최종 기소에 이르게 됐다. 당초 횡령 혐의로 고발됐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연합회 등 피해자 대표 조사·계좌추적 등을 진행,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를 재분석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아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한 뒤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1 14:54:40[파이낸셜뉴스] 2000억원대의 투자금 편취 혐의로 수형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총 437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19일 이 전 대표(57)에 대해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무인가 금융투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운영하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 'VIK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기존 투자금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 중이고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음에도 유망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4000명으로부터 합계 437억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진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며 지난 2012 11월~2015년 9월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가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검찰은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동종 수법의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1심 재판 계속 중"이라며 "추가 확인된 437억 원 사기는 금일 병합 기소하고, 6853억원 방문판매업법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추가, 확장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 채널A 이모 기자로부터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9 18:55:10[파이낸셜뉴스] '채널A 사건' 관련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이 제보자X와 이 전 대표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환에 불응해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제보자X' 지모씨와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전 기자 변호인 측은 "검찰 쪽 증인신청과 관련해 지씨에 대한 신청은 인정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신문 사항을 보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 전 대표와 가족을 상대로 높은 강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낸 행동이나 지씨와의 만남이 강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8 14:34:23[파이낸셜뉴스] 7000억 상당의 미인가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아 수감된 상태에서 재차 수백억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 6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총 5461여명으로부터 주식 인수청약을 받은 뒤 약 620억원을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061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VIK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수입이 줄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인사를 이사로 만든 뒤 회사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집했고, 범행에는 이 전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던 신모씨 등도 참여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유가증권을 모집할 수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이 전 대표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신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대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위법하게 유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고, 이날 징역 2년 6월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 6월로 늘었다. 그는 아직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관련 허위 제보 혐의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께 기소된 신씨 또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2 10:46:48[파이낸셜뉴스] 재판 중 수백억원대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구속 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7000여원억을 불법 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02 18:12:0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단체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자회사를 만들고 부인 손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씨가 2014년 4월~2018년 12월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1000만여원의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 횡령했다"며 이 전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손씨에 지급해 횡령한 금액이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300만원 정도라 판단했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전 대표가 VIK의 투자를 받은 기업 대표 A씨와 159억5000만원 상당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용처도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28 09: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