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 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인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 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통사 담합 사건의 본질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인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적 통신 인프라가 낙후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기적 투자계획과 시장정챡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에 놓고 기업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 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11-19 18:04:46[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사 사업을 한다고 결정하면 (제4이통사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제4이통사 출범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이통3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 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출범 무산 배경과 관련해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제4이통사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제4이통사 출범의) 필수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과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실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문제 등을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08 14:24:35[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조 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몰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구자윤 기자
2024-10-07 14:02:03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를 위한 수단과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 통신비 인하 카드를 몰아쓴 통신당국은 정책 전열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통신매출 성장 한계로 인공지능(AI)·기업용(B2B) 사업에 눈을 돌린 통신 업계의 가입자 유치 전략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쏟아낸 통신비 인하 카드 '백약무효'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당국이 연내 가계통신비 인하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알뜰폰(MVNO) 활성화밖에 남지 않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방송 관련 정쟁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제4이동통신사 추진도 무산되면서다. 총선 전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단통법 폐지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 현안이 뒤로 밀려나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단통법 폐지 방법론이 다른 만큼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환지원금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 또한 최신 스마트폰보다는 출시 기간이 1~2년이 흐른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결과물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4이통 유치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재정건정성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정도가 연내 통신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통사 "무리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 통신 업계 내부에선 통신 사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미 추가 성장 동력을 AI·B2B에서 찾고 있는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 또한 기존 보조금 중심 경쟁에서 온라인 채널·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이통 3사 각사별로 20종 이상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 바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중간요금제로 인한 요금하향 압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매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향 압박이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0년 전 대비 영업이익률도 3사 모두 감소하는 추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출혈경쟁은 과거 이야기"라며 "지금처럼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제로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업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유치 전략 또한 보조금·마케팅 중심의 비용 경쟁에서 온라인채널·서비스를 통한 수요 흡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SKT는 "5G 시장이 성숙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도 보조금보다 요금제와 차별적 혜택 등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됐다고 생각되는 만큼, 제도적 변화와 별개로 차별적 서비스에 기반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가입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및 앱 생태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채널 통한 가입 요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13 18:17:18[파이낸셜뉴스]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를 위한 수단과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 통신비 인하 카드를 몰아쓴 통신당국은 정책 전열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통신매출 성장 한계로 인공지능(AI)·기업용(B2B) 사업에 눈을 돌린 통신 업계의 가입자 유치 전략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BJECT0# ■쏟아낸 통신비 인하 카드…'백약무효'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당국이 연내 가계통신비 인하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알뜰폰(MVNO) 활성화밖에 남지 않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방송 관련 정쟁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제4이동통신사 추진도 무산되면서다. 총선 전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단통법 폐지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 현안이 뒤로 밀려나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단통법 폐지 방법론이 다른 만큼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환지원금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 또한 최신 스마트폰보다는 출시 기간이 1~2년이 흐른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결과물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4이통 유치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재정건정성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정도가 연내 통신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OBJECT1# #OBJECT2# ■이통사 "무리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 통신 업계 내부에선 통신 사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미 추가 성장 동력을 AI·B2B에서 찾고 있는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 또한 기존 보조금 중심 경쟁에서 온라인 채널·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이통 3사 각사별로 20종 이상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 바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중간요금제로 인한 요금하향 압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매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향 압박이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0년 전 대비 영업이익률도 3사 모두 감소하는 추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출혈경쟁은 과거 이야기"라며 "지금처럼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제로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업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유치 전략 또한 보조금·마케팅 중심의 비용 경쟁에서 온라인채널·서비스를 통한 수요 흡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SKT는 "5G 시장이 성숙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도 보조금보다 요금제와 차별적 혜택 등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됐다고 생각되는 만큼, 제도적 변화와 별개로 차별적 서비스에 기반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가입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및 앱 생태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채널 통한 가입 요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13 15:17:512023년 기준 월평균 18GB 수준인 국내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준이 2030년까지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영상 중심의 데이터 소비에 더해 증강현실(AR)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데이터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래픽 증가로 수혜를 보고 있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인프라 투자 비용 분담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다. ■2030년 데이터 소비 5배 껑충 6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최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바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내 스마트폰 1대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2023년 18GB에서 2030년 87GB까지 약 4.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태 지역 내 가장 가파른 증가세로, 글로벌 평균 대비 1.8배 되는 예상 규모다. GSMA는 보고서에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향상된 디바이스 기능, 네트워크 개선 및 데이터 집약적인 콘텐츠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도입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데이터 소비도 덩달아 증가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점유율도 국내외로 증가하는 추이다. 여기에 수년 내 대중화가 예상되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확장현실(XR)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유·무선 트래픽 소비량 증가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통사, 인프라 비용 등 부담 증가트래픽 증가에 따라 기간통신사인 이통사의 인프라 투자 비용 및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이통 3사는 연간 2조~3조 단위의 설비투자(CAPEX)를 투입하고 있다. 늘어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 및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 추후 이통사들의 CAPEX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가 2030년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들의 인프라 투자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늘어나는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부담 증가에 국내를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선 망 인프라를 기반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인프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달라진 네트워크 및 데이터 소비 환경 등을 감안한다면 추후 비용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며 "업계 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통신사와 CP 간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fair share) 내용을 담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가운데, 통신당국의 수장들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네트워크 수준 진화 및 연결 수 증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5개 국가에서만 2030년 21억3800만대의 스마트폰이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인도, 12억대 △인도네시아, 3억8700만대 △베트남, 1억9000만대 △일본 1억8300만대 △방글라데시, 1억7800만대 순이다. 김준혁 기자
2024-08-06 18:32:51[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번호이동 순증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알뜰폰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 우위가 이통 3사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더 싼 요금제 기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도매대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일 업계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1월 12만332명에서 매월 감소해 6월 6만8729명으로 42.8% 줄었다.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번호이동 수를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알뜰폰으로 순수 유입된 가입자 수가 약 43%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6월(11만5323명)에 비해서도 43%가량 줄었다. 알뜰폰 시장의 번호이동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BJECT0# 반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넘어온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1월(4만2272명)부터 5월(5만9276명)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이통 3사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보다 견고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3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지원금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통 3사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포함 2만~3만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마친 시점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SKT는 2만7000원(6GB), KT는 3만원(5GB), LG유플러스는 2만6000원(6GB) 등의 5G 저가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후 4월을 시작으로 SKT(11만5091명), KT(7만5585명), LG유플러스(8만8381명) 등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순증 수가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수(알뜰폰→알뜰폰 제외·7만4822명)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알뜰폰 업계는 현 시점을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도매대가 인하를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고 있다. 알뜰폰의 최대 강점인 요금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도매대가 협상을 건너뛴 만큼 올해 정부가 큰 폭의 대가 할인을 이끌어내길 원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의무제공제가 지난해 폐지된 만큼 업계는 사실상 올해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해로 보고 있다"며 "알뜰폰의 5G 가입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종량제(RM)뿐 아니라 수익배분제·정산제(RS) 방식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가 큰 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03 15:54:24[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새단장을 한다. 번호이동(이통사 변경) 가입자에게 이통사가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기약할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제·개정의 효력은 14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단통법 내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당하지 않은 선에서 차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최대 50만원 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고시 제정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매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단체 서울YMCA, 사업자 협회인 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제기한 알뜰폰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이통3사의 공시 주기를 기존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3-13 13:01:41"단통법이 폐지돼야 보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일선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판매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단통법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 현장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폰 통신사를 옮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단통법 개정·폐지 등이 이뤄지더라도 과도한 마케킹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미온적인 입장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내 단말 집단상가를 찾았다.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강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집단상가 내 한 단말 판매점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단말 유통점을 운영 중인 이기훈 씨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 "정부 정책이니 사업자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경쟁을 유도하면 기존 정체된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판매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요금제 구성·판매 형태 △비싼 단말 값 및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등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간 차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외조항 내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이통3사 간 실제 지원금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금을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촉박한 시행령 개정 일정 내 전환지원금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이 폐지된다면 각 사업자도 이해 여부를 계산해봐야겠지만, 이전처럼 공격적인 현금 살포를 통해 경쟁에 나설지는 모르겠다"며 "이용자 보호 등 법의 순기능도 함게 논의돼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3-06 18:03:09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전면 폐지에 앞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단통법 내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에 예외 기준을 둬 단통법 도입 후 침체됐던 번호이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통법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받고 접수했다. 신설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통법의 예외 조항으로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의 전환비용은 위약금을 뜻한다. 이는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통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결국 위약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시지원금 외 추가 보조금을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번호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번호이동은 통신사 간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시장이다. 따라서 번호이동은 통신사 간 경쟁 강도를 보는 척도로 활용됐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번호이동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 1000만건 넘던 번호이동은 단통법 시행 첫해인 2014년 800만건대, 2018년 500만건대, 2022년 400만건대로 확 줄어 정부는 이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가입유형별 차등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 제정 단계에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과거 같은 번호이동 경쟁이 벌어진다면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 정책에 지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2-21 18: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