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응원을 보내준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31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소된 지 1년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재판부 결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1 15:57:18【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터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1 13:25:16[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 구절초 공원을 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16만7000㎡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토지는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이 보도자료에 '투기'라는 표현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12만6942㎡ 토지의 취득원 부분"이라며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31 11:06: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학수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10 14:53:52【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당선무효로 직을 잃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26일부터 31일까지 TV토론회,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05 14:36:28【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이학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1-30 16:48:17【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도시공사 제10대 사장으로 이학수 사장이 1일 취임했다. 이학수 신임 사장은 행정학 박사로 1987년 K-water에 입사해 감사실장, 도시환경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2016년 사장으로 임명 후 2020년 퇴임한 공공기관 전문가다. 또한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리더십과 인적자원 개발능력을 겸비한 조직혁신 전문가이며 K-water 재임 시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인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부산에코텔타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송산 국제테마파크에 4.5조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 분야 전문가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학수 사장은 7월1일부터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4년 6월까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02 07:08:46▲ 김필남씨 별세· 이학수씨(경남도교육청 공보담당 사무관) 모친상=6월 30일 경남 고성군 고성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7시. (055)672-5000
2021-06-30 08:51:18【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24일 이학수 후보자를 제10대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인사청문위원회는 21일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제출했다.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세금납부-체납 현황, 재산보유현황, 병역사항 및 전과기록 증명 등 자료, 각종 언론 보도 내용, 인사청문회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덕적 흠결이나 윤리적 문제가 없고 하남도시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호 시장은 “새로 부임할 이학수 사장은 그동안 이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및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등 도시공사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신임사장은 오는 7월1일 정식 임용돼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직무를 본격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6월까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6-25 06:43:22【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3일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자 중 이학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하남도시공사 이사장인 김상호 시장은 “이학수 후보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에 유리하고, 하남시 하천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혁신 전문가”라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학수 내정자는 1959년생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사장을 거쳐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내정자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1일 취임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6-05 22: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