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무조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원활한 세무행정집행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해 왔던 법 개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이 수천만원 과태료를 한 번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과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구나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과세당국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92번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세무조사 1건으로 보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2-27 15:38:24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비로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해외 빅테크 등 다국적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세금을 회피하고 버티다 소액 과태료로 퉁치는 꼼수 기업에는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더 속도를 내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세금을 내는 외국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통과시킨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다국적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게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평균 수입금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은 점차 늘어 어지간한 우리 대기업들을 넘어선다. 그러나 공시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사실상의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가령 2022년 기준 구글코리아는 매출이 1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3650억원만 공시했다. 전체 매출의 30분의 1도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여러 편법을 동원해 자료를 은폐하고 세정활동을 방해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국적기업 본사가 해외에 있어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제재는 약했다. 지난해 자료 제출 요구를 90차례 넘게 거부한 다국적기업이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은 일도 있었다. 부과한도가 낮고 여러 번 부과가 불가능한 과태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조세정의는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다국적기업은 매출원가를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도 한다. 국내 수익을 해외법인 회계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본사에 넘기는 수법도 있다. 세정질서를 확립하고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이런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원천적으로 세금회피를 막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추가 조치가 더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규제가 엄격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한다. 세금 소멸시효 중단 등의 규정이 있는 국가도 있다. 강력한 제재만이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한 빅테크 등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세금 잘 내는 기업은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맞는다.
2025-02-19 18:23:10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이나 숙박용으로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 주거용 생숙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오피스텔' 전환요건 완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생숙을 본래 목적인 숙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숙은 외국인관광객 등의 장기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나며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며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돼 왔다. 특히 2021년 기준 11만8000실의 생숙 중 5만2000실이 용도를 신고하지 않아 이 중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현행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도 폭은 이날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 신청을 기준으로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상응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생숙의 숙박업 신고는 개별실 소유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제히 "환영" 이번 대책과 관련, 건설업계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 부회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통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 기대가 크다"며 "특히 용도변경과 관련, 복도 폭과 주차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실제 시행될 경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실효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10-16 18:05:45[파이낸셜뉴스]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130건이었던 사업을 추가로 200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이후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 골동품 트레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 색출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AI를 활용한다. AI·빅테이터 기반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 착수하는 법인 조사대상 50% 수준을 AI가 선정하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10:40:2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오는 2025년 1월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유예했다. 2022년 1월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 2022년 1월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등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2 15:40:2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오는 12월 부과 유예했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침체되고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코로나 종료 시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총 129건으로 부과 금액은 3억1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부과 유예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조속히 위반 건축물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강태호 원주시 건축과장은 “기존에 단속된 위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1-27 09:40:56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말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1년여만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사실상 쉽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확정하고, 이 때까지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기존대로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되지 못한 생숙은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세의 10%수준인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숙박업 신고를 계도하기로 했다"며 "추가 특례나 준주택 인정 등의 경우 기존 숙박업이나 콘도 등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숙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주목받으면서 편법적으로 활용돼 공급이 확대됐다. 실제 생숙 사용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21년 1만8799실로 6년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은 4만9000실로 이 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이 절반이상인 3만실로 추정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된 것은 이 중 2% 미만인 1996실 가량이다.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는 생숙의 주거용 전환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생숙은 분양형 호텔로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주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주차난을 해소해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외 다른 규제완화의 경우 정부의 방침대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기존 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생숙이라는 형태가 사라지도록 계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 생숙이 많이 위치한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부산 등지가 규제완화 수혜지역"이라며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들 위주로 오피스텔 용도변환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3-09-25 18:31:18[파이낸셜뉴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말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1년여만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사실상 쉽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확정하고, 이 때까지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기존대로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되지 못한 생숙은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세의 10%수준인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숙박업 신고를 계도하기로 했다"며 "추가 특례나 준주택 인정 등의 경우 기존 숙박업이나 콘도 등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숙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주목받으면서 편법적으로 활용돼 공급이 확대됐다. 실제 생숙 사용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21년 1만8799실로 6년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은 4만9000실로 이 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이 절반이상인 3만실로 추정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된 것은 이 중 2% 미만인 1996실 가량이다.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는 생숙의 주거용 전환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생숙은 분양형 호텔로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주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주차난을 해소해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외 다른 규제완화의 경우 정부의 방침대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기존 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생숙이라는 형태가 사라지도록 계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 생숙이 많이 위치한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부산 등지가 규제완화 수혜지역"이라며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들 위주로 오피스텔 용도변환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3-09-25 13:50:56[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상승기에 주택 대체 수요로 인기를 얻었던 생활형숙박시설이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지만, 이 기간 이후에 수분양자들은 10%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생숙은 종부세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규제가 적다는 점에서 주택을 대체하는 수요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크게 늘어나 2018년 이후에는 매년 1만실 이상 공급됐다. 다만, 주차와 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부과되지 않기에 주택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2년간 뒀다. 당장 생숙을 주거용인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소방용으로 복도폭을 확대해야 하고,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10월부터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 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4만9000실 중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1996건 정도로 전체의 2%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생숙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자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말까지 또다시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과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연장 없이 10월 14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발코니 설치와 바닥난방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시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전과 관련성이 높고 숙박업을 신고해 영업하는 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부도 계도기간 동안 오피스텔로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 수분양자들이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기간 부여한 것”이라면서 “특례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물리적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2021년 관계 규정이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나 분양 또는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9-25 11:59:36[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부과 원칙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권에서 과징금을 메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피스텔에 이어 생숙까지 번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오는 10월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생숙은 10만여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생숙은 애초에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인데, 모두 주거용, 주거 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며 "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전환도 안되고, 호텔 등록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입장으로 고민이 깊고, 전부 합법화하는 것도 잘못된 선례인 만큼 몇가지 전제와 원칙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9-18 16: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