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스킨십하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자고? 공공장소에서 하자고 조르는 남편,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결혼 2년 차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나도 남편과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중요한 건 때와 장소”라며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스킨십하고 붙어있는 건 좋다. 근데 남편은 그것보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토로했다. 대중교통에서도 스킨십…결혼 후 강도 심해져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앞뒤로 서 있으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대중교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으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A씨 역시 이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연인 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는 없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 이후 바깥에서 하는 남편의 스킨십 강도였다. A 씨는 “어두울 때도 아닌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꾸 옷 안에 손을 넣는다”라며 “좁고 밀착된 엘리베이터에서는 앞에 보고 가던 사람이 잠깐 뒤 돌면 보일 텐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뭘 또 부끄러워하냐. 좋으면 좋다고 해”라고 말했다. A씨는 “저녁에 치맥 하자고 나간 호프집에서도 사람들 많은데 남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색하고 바로 집에 왔다”며 “내가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했으니까 더는 안 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당신이 이런 걸 잘 받아줘야 부부 관계도 오래 잘 이어 나가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냐”고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주일 정도 냉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남편은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이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냐. 미안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애교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내 회사 비상계단에서도 스킨십…남편은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 그때 남편이 갑자기 A 씨 손을 잡고 회사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A씨가 깜짝 놀라 “왜 여기로 와?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자, 남편은 “사실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데도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했다. 옷을 반쯤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불이 켜지고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며 “남편이면 아내한테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속상해했다. 집에서도 충격받은 A씨에게 남편은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그래도 스릴 있어서 좋았지? 그 사람 못 봤을걸. 당신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소리도 못 내고 그러더라?”라며 또 혼자 착각했다. A씨는 “이제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편 스킨십이 너무 싫은데 부부 사이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냐”며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 양나래 변호사는 “비상계단 일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라며 “싫다고 하는 데도 힘을 써서 강제로 만진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부부 사이여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좋은데 부끄러워서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는 남편의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 남녀불문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다.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라서 매 순간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런 경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 가령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툴 때 녹음하는 거다. 이걸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8:24:36[파이낸셜뉴스]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1 10:42:57[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등재될 뻔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에 협의이혼했다. A씨는 전남편과 최악의 결혼생활을 보냈다. 자신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남편과 매일 다퉜다고 한다. 결국 자신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새 남자친구 B씨를 만나게 된다. A씨는 전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한 후, 이혼 8개월 만에 딸 '하늘'이를 얻게 됐다고 한다. B씨와 결혼을 앞둔 그는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혼인관계 종료(이혼)로부터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친생추정 규정을 듣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A씨)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남자친구(B씨)가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를 받은 경우 추정(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후 B씨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친생부인·인지 청구로 인해 출생신고 규정 위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인지청구 심판에서는 전남편을 당사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법원이 임의적으로 전남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청취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12:03[파이낸셜뉴스] '결혼 연령은 늦어졌지만 이혼은 쉽게 안한다', '처음 결혼하는 5쌍 중 1쌍은 여성이 연상'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통계'는 초고령사회로 전환한 인구구조 변화가 결혼과 이혼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선 초혼(남녀 모두 첫 결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남성의 평균초혼 연령은 33.9세였다. 여성은 31.6세였다. 다만 전년 대비로 남성은 0.1세 하락, 여성은 0.1세 높아졌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는 평균수명 증가를 의미한다. 혼인·이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지표로 확인됐다. 재혼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1세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0.1세, 0.2세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4.4세, 여성은 4.1세 늘었다. 초혼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이 비율은 19.9%였다. 2014년 16.2%였지만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황혼 이혼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이혼 중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은 16.6%였다. 10년 전엔 8.9%에 불과했다. 남녀 모두 평균 이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남성 평균 이혼 연령은 50.4세,여성은 47.1세였다. 남성은 평균연령이 처음으로 50세를 넘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남성은 3.9세, 여성은 4.3세 증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혼인지속 기간 5년 미만 이혼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0~4년(혼인 지속 기간 기준) 기간 이혼은 전체 이혼의 16.7%였다. 10년 전엔 23.5%였다. 혼인 후 0~4년 기간 중 이혼 건수는 지난해 대비 8.4%나 급감했다. 혼인지속 기간 5~9년 이혼도 전체 이혼에서 18%를 차지했다. 10년 전에는 19%였지만 비중이 줄었다. 혼인을 잘 안 하거나 늦게 하는 대신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르고 부부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혼율은 변화가 없다. 유배우 이혼율(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000명 당 건)은 3.7건이다. 2022년 이후 3년째 3.7건을 유지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0 10:35:09[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 후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되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딸이 한 명 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바람을 피웠다. 아이에게는 무관심했고 게임이나 주식, 코인 투자에만 몰두했다. A씨가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고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되레 욕을 하고 아내를 폭행했다.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면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2023년 3월 10일 협의 이혼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공포심을 느꼈던 A씨는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친정으로 피신했다. 이후 A씨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자 남편은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신혼 시절부터 운영해 온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A씨는 "미술학원이 잘된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제가 혼인 기간에 숨긴 재산이 많다면서 분할을 요구했다"며 "남편이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봤을 텐데 저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고 싶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A씨는 협의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으로서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입장에서 대상 재산에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입장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A씨처럼 제척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산을 선별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 공평하지 않고 재산분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0 05:49:17[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시영이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7일 YTN에 따르면 이시영과 남편인 요식업 사업가 조 모 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서울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는 이뤄진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 중이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살 연상의 사업가 조 씨와 결혼했다. 조 씨와의 결혼은 당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시영은 결혼 이듬해 득남했다. 이시영은 그동안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 각종 예능에서 자택을 공개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언급을 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결국 8년 만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시영은 2008년 데뷔했으며, 드라마 '꽃보다 남자',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작품 준비 과정에서 복싱을 배워 아마추어 복싱대회에 출전해 우승하기도 했다. 최근작은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2·3다. 극 중 특수부대 출신 소방관 서이경 역을 맡아 수준급 액션 연기를 보여주며 호평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7 10:00:55[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죽은 뒤 '펫로스 증후군'에 빠진 여성이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란 무심한 남편의 말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펫로스 증후군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지난 14일 소개했다. 결혼한 지 3년차라는 A씨는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다”며 “그런데 얼마 전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 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말했다. A씨는 "한동안 위로해 주던 남편이 내가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시각각 눈물을 흘리자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순간 화가 나 남편과 크게 다퉜다"라며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가출하고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사과했지만, 결국 A씨와 남편은 별거 중이라고 전했다.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잃었을 때의 슬픔과 비슷 A씨의 증상은 아끼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 우울감이나 공허함, 자책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펫로스 증후군이다. 반려 인구가 늘어난 탓에 반려동물을 잃은 후 펫로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죽은 뒤 느끼는 슬픔은 실제로 가족 구성원이나 절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한다. 정운선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3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 137명 중 76명(55%)이 슬픔반응평가(ICG)에서 중등도 기준점(25점)을 초과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장례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30% 가까이 성장했고, 펫로스 증후군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연구팀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일반적인 사별의 수준을 넘어 지속해서 심리적인 부적응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고 슬픈 감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슬픔이 만성화돼 우울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펫로스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으로 나뉜다. 감정적 반응으로는 △현실부정(현실회피) △눈물 △정신혼미 △불면증 △식음전폐 △분노 △죄책감 △고립감 △우울감 등이 있다.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 등 반려동물이 죽기 전 모습들과 행동들을 계속 곱씹어보는 것도 감정적 반응을 증폭 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에 집착해서 곁에 지니고 다니거나 혹은 버리지 못하는 등의 행동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추억이 깃든 물건을 외면하거나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등 갖가지 회피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동물이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과 달리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별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부터 자신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자책감을 느끼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슬픔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다. 슬프고 힘든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충분히 아파하고 그리워해야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6 09:24:31[파이낸셜뉴스]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회복 안되는 상실감 '펫로스 증후군' 앓는 아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는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며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한동안 아내를 위로해주던 남편의 입에서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게 문제였다. 남편은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다. 처음엔 위로했지만, 이해 못하는 남편.. 결국 다투고 집 나가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집을 나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왔다"라며 사과했지만, A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자주 싸우게 됐다고 한다.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A씨에게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고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는 A씨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별거 상태에서 관계 개선 노력 없다면 이혼 사유"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연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부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라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5 10:33:38[파이낸셜뉴스]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뒤 5년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난 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된 A씨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소식을 주고 받다가 '여자친구가 있나', '결혼을 했냐'는 해당 여성의 질문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다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된 A씨 아내는 크게 화를 냈고, 자동 저장된 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했다. 급기야 아내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첫사랑 연락처를 차단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고,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웃을 때도 아내는 첫사랑과 연락하는게 아닌지 의심을 했다. 또 부부가 함께 산책할 때는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내를 달래줬다고 한다. 그는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젠 지쳤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 효력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는 무효"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각서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목록이 포함됐다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 효력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A씨 첫사랑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사귀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났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높고 A씨가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동창분이 알고 만났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3 08:21:02[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생각하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2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의 상담 건수가 여성보다 급격하게 늘었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4년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통계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담소를 찾아 이혼을 상담한 남녀 각각 1011명, 4054명 등 총 5065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의 상담 비율이 22.0%로, 2004년(6.2%)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면 같은 기간 '60대 이상 남성'은 8.4%에서 43.6%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은 40대가 29.7%로 가장 많았다면 남성은 60대 이상이 43.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혼 상담을 받은 사람들 중 최고령자는 여성 89세, 남성 90세였다. 이들이 이혼을 결심한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60∼70대는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남편의 가출을 꼽았다. 80대 이상 여성은 장기별거, 경제 갈등, 성격 차이,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남편의 외도 순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상담소 측은 "노년층에서도 가정 내 폭력 문제가 심각했다"며 "혼인 초부터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젊었을 땐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상담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남성 노년층이 제시한 이혼 사유를 보면 60대는 장기별거, 성격 차이, 알코올중독, 아내의 가출, 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남성의 70∼80대는 장기별거, 성격 차이 등이었다. 상담소는 "노년 남성층은 장기간의 별거와 아내의 가출을 주된 이혼 사유로 봤다. 자신이 평생 일해 뒷바라지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라 강요해 힘이 들었다는 노년 남성의 하소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은퇴하자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밝혔다"며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 소외됐고, 이혼을 원해도 재산을 분할하면 생활이 더 어려워져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1 16: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