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의 유형은? -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이혼 소송 전문가인 필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 보고자 한다.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먼저 여행지이다. 부부 일방이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혼자 여행할 때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환경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안 그랬던 사람도 여행지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끌려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헬쓰장이나 수영장, 골프클럽 등 운동공간이다.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이나 멋진 몸매의 여성들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를 같이 치게 되면 카트를 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동반자의 드라이버샷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동반자의 성격과 몸매 등을 자세히 스캔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회사이다. 사내 불륜 케이스가 꽤 많으며 다른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극도의 스릴을 추구하며 사내 복도나 화장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음으로는 집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이면 흔한 장소는 호텔이나 모텔이다.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전통적으로는 산악회에서의 불륜이 많았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등산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때로는 가파른 구간에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한다. 수영동호회나 골프동호회도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마라톤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및 배드민턴동호회도 자주 등장한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불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동호회는 아니지만 와인동호회 역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동호회다. 다만 이는 필자가 사건을 통해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어서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가지 심리나 이유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한 욕망형이다. 애초에 성욕이 매우 강해 배우자 한 사람과의 관계로는 만족이 안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 결핍형이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인생관 차이 등으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자신 또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유형은 복수형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 또한 홧김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다.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배우자와 정서적 교감이 결여되었을 때, 속궁합이 안 맞아 성적 욕구 불만족이 심화되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오랜 기간 억압당했을 때, 갱년기에 도달하여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자주 접촉하던 주변 사람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접근하면 외도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분위기(여행지 등)를 맞이하면 자주 접촉하던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륜이 시작될 때 보통 알코올 섭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기면 술자리는 필요 없어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환경,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도를 하고 있거나 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부정행위로 나아가기 쉽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 충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받을 상처나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외도의 유혹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성향의 사람도 피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도를 통해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른바 ‘금사빠형’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충동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지루한 것을 못 참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도의 유혹에 약한 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지만 바람피우는 관상을 따로 유형화할 만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었다.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은? 먼저 남자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해주는 남자이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공감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는 남자이다. 이러한 남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취미가 같고 ‘티키타가’가 잘되는 유머러스한 남자이다. 여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를 존중해주고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대해주는 여자이다. 다음으로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여자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자라고 한다. 일부 남성들은 항상 자신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여성을 갈구한다고 한다.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연류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체감상 느끼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직업군의 요소만을 언급하면, 권력, 지위 등 매력 어필 요소가 많은 직업, 불규칙한 스케쥴이 많은 직업, 업무상 대인 접촉 기회가 많은 직업군에서 외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통화기록 삭제, 갑자기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이상 행동이 잦아진다. 다음으로 평소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갑작스럽게 패션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 안 그러던 사람이 몰래 혼자 쇼핑을 하기도 한다. 잦은 야근, 출장, 운동 등의 핑계로 갑자기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대체로 외도 상대방과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잘 지내면 아무 일 없어도 괜히 흥얼거리며 혼자 들떠 있고, 외도 상대방과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괜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흡사 조울증 환자처럼 지내기도 한다.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음엔 불륜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나 친구, 동료라고 둘러댄다. 만약 불륜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불륜을 인정하되 그 기간이나 횟수를 축소한다.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면 그제서야 외도 상대방과 진즉에 끝내려고 했다거나 정리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순간 미쳤었나봐. 상대방이 먼저 나를 유혹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다. 불륜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태세를 바꾸어 ‘당신이 날 외롭게 하고 안 챙겨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함·비난·분노로 상대를 몰아세우면 대화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주변사람들을 회유해 거짓 정황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감정적 폭발은 피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냉정함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불륜을 확신하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메시지, 카톡내역, 통화기록, 차량 위치기록, 호텔 예약 등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법원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여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도 그 증거들을 상대에게 한꺼번에 들이대지 말고, 일부 증거만 제시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불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조금씩 증거를 들이밀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 변명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은 불륜 전체를 자백할 것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많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륜을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아가 여러 가지 부부공동재산이 얽혀 있어 당장 이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길고 험난할 것이다.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배우자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동의 목표나 취미를 세워서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이 고갈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를 발견한 후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충격, 분노, 배신감 등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변명이나 부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인지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신뢰 회복을 위해 불륜 피해자가 안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투명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불륜 피해자는 외도 경험 후 트라우마, 불안, 우울 증세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하면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다. 외도를 유발한 원인이 있다면(소통 부족, 외로움, 환경 등)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우선 불륜의 발견은 교통사고처럼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 기회에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왕창 받으면서 이혼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충격, 분노와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외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웠을 것이며, 평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오히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일찍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도를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드물지만 그 불륜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기회에 불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의 내면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상대방 내면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더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11 09:34:21[파이낸셜뉴스] 필자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법리에 밝은 법조인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막은 채 선입견이나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생각은 판사로 근무할 때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다음은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한다. 균형감각은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일, 가정생활과 휴식을 조화롭게 설계할 때도 필요하다. 실무로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이 바로 선입견의 유혹이다.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 오래 생활하다 보면 비슷한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편하고 익숙한 선입견, 즉 ‘이런 사건은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야’라는 식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특히 법관의 경우에는 선입견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관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을 때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관은 소송당사자나 변호사보다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부족하거나 더딜 수밖에 없다. 판사와 변호사 모두 해본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변호사보다 핸들링하는 사건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변호사나 소송당사자 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관으로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그 사건이 그 사건 같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쉽게 도출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그 경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다. 이 기준은 좋게 말하면 노련함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선입견일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어떤 사안을 맞닥뜨리더라도 항상 그 사안을 백지 상태에서 보고 그 사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필자 역시 가정법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결론 내리기 정말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선입견 내지 나만의 기준을 섣불리 적용한 적은 없었는가 반성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재산분할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냐고 묻는다. 그러나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들이 훨씬 어렵다.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부부 양쪽이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다. 보통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혼 당사자 양쪽은 아이의 양육을 원하면서 재판부에 자신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엄청난 자료를 제출한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부모 양쪽이 대등한 양육적합성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이혼 이후에도 양쪽이 자녀 양육을 위해 협조할 수 있다면 공동 양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혼 이후 부부가 자녀를 공동 양육하기 위해 동거하거나 전 배우자 근처에 살면서 양육을 보조하는 상황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분리양육’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분리양육은 이혼 후 부부 일방이 자녀 중 일부를 양육하고 다른 일방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아들 1명, 딸 1명을 두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가 아들을, 모가 딸을 양육하는 방식이다. 분리양육은 이혼 후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까지도 정서적으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양육방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명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리양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비양육자가 될 부 또는 모 내지 그 부모(아이 입장에서는 조부모)와 매우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자녀 중 일부가 특수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부모 중 일방이 그러한 치료를 보조하기 좋은 상황일 때, 자녀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만큼 극도의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데 부모 일방이 아이들을 모두 양육하면서 이를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단독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분리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각자의 학교 생활 내지 학원 스케쥴로 인하여 평일에 형제자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분리양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한주는 아빠 집, 한주는 엄마 집에서 다 같이 모인다면 결국 자녀들은 매주말마다 만날 수 있게 되어 분리양육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녀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약화는 생각보다 덜 할 수도 있다. 단독양육의 경우에도 자녀들은 비양육자를 면접교섭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2주에 한번씩 외출하여야 하는데 분리양육되는 자녀들 역시 2주에 한번씩만 이동하면 되므로 물리적인 이동의 불편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필자는 17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 4년, 형사재판 4년, 미국 로스쿨 연수 1년을 제외한 나머지 8년 동안 가사 사건을 전담했었다. 당시 이혼, 상속, 소년심판, 가정폭력, 아동폭력, 후견사건 뿐만 아니라 유언검인, 한정승인, 부재자재산관리, 친권제한, 개명 등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으니 필자 역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 나름 ‘풍월을 읊는 것’ 이상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가정법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소년 사건에 연루되거나, 양육자 또는 계부·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 후 아이들이 어떤 진통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양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적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분리양육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자리에서 가사 사건에 대해 그다지 경험이 많지 않은 다른 법조인으로부터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분리양육은 절대(never ever)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분리양육이 원칙적인 양육방식으로서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존재해서는 안되는 양육 방식은 아닐 터인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여 서두에서 언급한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필자가 언급한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2가지’ 중 균형감각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역량이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자세는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쉽게 견지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기를 바라며(물론 필자도 매일매일 되돌아볼 것이다) 이 글을 마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5-01 14:39:54[파이낸셜뉴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부동의 이혼 사유 1위로 '불륜'을 꼽았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다고 하지 않냐"면서 "예전엔 등산 모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세윤은 "제가 들은 얘기 있는데 이거 맞냐. 그런 목적 있는 분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걷고 다닌다고. (불륜인들) 서로가 아는 사인이라더라"고 물었다. 양나래는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다"면서 "다만 워낙 매체, 미디어에 나와서 다들 알다보니 지금은 없어졌다. 원래는 진짜 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나래는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상 이혼율은 낮아졌지만 체감상 이혼율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최근 결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년 미만'의 사실혼에 대한 이혼 소송이 늘어나 이같이 느꼈다"고 했다.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그는 "이혼 사유 1위가 '불륜'이다"라며 "배우자의 불륜은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40년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남성이 등산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집을 팔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08:27:36[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무엇이 어려운가?가정법원 판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결론 내리기 정말 어려운 사건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재산분할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냐고 묻는다. 분할 대상 재산이 많은 경우 그 많은 재산을 다 밝힌 다음 각각의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고 또다시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부터 유지 과정까지 양 당사자의 기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오갈 수밖에 없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법원 판사에게 최고 난이도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분야의 사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에 사실관계만 잘 파악하면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여도에 대한 판단과 분할 방법 역시 처음 재판할 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실무를 하다보면 경험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파탄 여부가 쟁점인 사건재산분할보다 어려운 문제는 부부 일방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부부관계가 완전하게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판단에 어려움이 없으나 파탄 여부나 관계 회복가능 여부에 관하여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필자는 이혼 사건을 합의부 재판장으로 그리고 단독재판장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그나마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할 때는 파탄 여부에 관하여 결론내리기 어려워도 3명의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가 있어서 부담이 덜했다. 그러나 단독판사로 근무할 때는 혼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며칠 밤을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적이 많았다. 물론 동료 판사들에게 사안의 개요를 설명해 주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 보기도 했지만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물어봤던 판사들마다 돌아오는 의견이 달라서 결정에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사실 모든 판사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는 그런 사건들은 애초에 나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운 사건은 동료 판사 누구에게 말해도 의견이 갈렸고, 나 자신도 하루는 ‘파탄되었으니 이혼하는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음 날에는 ‘아니야, 아직 회복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최고 난이도 사건그런데 이러한 사건보다 더욱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건이 바로 양육권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다.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부부 양쪽이 다투는 사건이지만 드물게는 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다는 사건들도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결국 직권으로 보다 양육에 적합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긴 하는데 이혼 이후 그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혼 당사자 양쪽이 모두 아이의 양육을 원하면서 재판부에 자신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엄청난 자료를 제출한다. 기본이 수백 페이지이고 수천 페이지를 넘는 양육계획서를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제출하는 당사자도 보았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 경우 아이와의 친밀도 및 애착 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송 중간에 아이를 탈취하는 당사자도 있었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이 사건본인인 경우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데 부부 양쪽이 아이를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 앞에서 상대방 대한 욕을 하거나 상대방의 치부를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소송 중인 부부는 결국 이혼으로 남남이 되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친부 또는 친모이므로 이런 경우 아이만 중간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 가슴 아픈 사건양육권과 관련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있었다. 10년 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바로 아들을 얻었고 큰 문제 없이 잘 살다가 10년 정도 뒤에 서로의 극심한 성격 차이, 속궁합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권은 꼭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양육권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두 사람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아이도 면담한 결과 남편과 아이의 애착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들자 이 여성은 갑자기 재판부에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하였다. 사실 이혼 소송 중인 저 남편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갔을 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처음엔 이 여성의 말을 믿지 못하고 유전자검사 신청을 했는데 검사 결과 그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를 맞이한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얼마 지난 후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비록 아이가 친자는 아니지만 10년 동안 가슴으로 키운 아이이고 그 아이와는 단 한 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으니 자신에게 양육권을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었다. 결국 그 여성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남편과 아이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 남편의 이혼 이후의 삶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된 그 아이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실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여러 건 본 적 있다. 항상 느끼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다 따라가지 못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1-23 11:01:25[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많은 예비 부부들이 궁금해하는 혼전계약의 유효 여부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혼전계약에 대한 지대한 관심필자가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도 혼전계약이 유효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이 안된다면서요?”이다. 외국에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혼하면서 혼인 전 미리 작성한 혼전계약서 덕분에 자신의 특유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분들도 많다. 특히 트럼프의 사례는 매우 유명한데 이혼을 거듭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프리넙을 작성하여 비지니스의 달인답게 여러 차례 이혼을 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잘 지켜냈다고 한다. 심지어 두 번째 결혼 당시에는 ‘향후 이혼할 경우 자신을 소재로 한 인터뷰 금지, 책 출판 금지’까지 철저하게 미리 프리넙에 포함시켜 ‘프리넙의 제왕’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한다. 혼인 또는 재혼을 앞두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예비부부들을 비롯해 연애 중인 젊은 사람들까지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의 효력을 묻는 이들은 많고 다양하다. 이미 이혼과 재산분할을 거치며 많은 재산을 분할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잡하고 철저한 재산분할 과정 때문에 재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사람들 역시 ‘내가 왜 혼인 전에 이룬 재산을 상대방에게 분할해줘야 하냐’며 유효한 혼전계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혼전계약의 유효성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혼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 나아가 일부 법률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은 무효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나 혼인 전 당사자들끼리 자유 의사로 체결한 ‘혼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계약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목적이 범죄를 구성한다든지,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들이 아닌 한 혼전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혼전계약 뿐만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하다. 예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가 많았기 때문에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삭제된 바 있다. 즉 부부가 혼인 전에 한 계약이나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이나 일반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유·무효가 결정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무효라거나 무작정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민법 제829조는 혼전계약이 당연히 가능함을 전제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혼전계약서에 재산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의 각자의 역할과 책임,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의 귀속 문제나 가사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혼전계약에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혼 후 서로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욱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결정(2015스451) 때문이다. 위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삼고 있다. 사실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이 혼인 전에 취득한 나의 고유재산, 즉 특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혼전계약에 분할대상 재산을 제한하거나 일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혼전계약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혼전계약에 포함된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렵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판단이나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므로 혼인 전이든 혼인 중이든 간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이라면 체결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반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강요나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므로 만약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면 둘 사이에 각서처럼 작성할 게 아니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일방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전계약의 효과혼전계약은 향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구체화될 경우 훨씬 신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일반 법률관계에서도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문서로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것이 좋다’며 서로 믿고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국 분쟁을 겪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혼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혼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서로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공유하는 것이 좋고 혼전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양측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임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사실 사견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것이 이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판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요즘 들어 혼인제도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다. 또한 부부재산약정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전적으로 이혼할 때인 점, 다른 나라에서 부부재산약정의 대상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외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앞서 언급한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약정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 정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많다. 실제로 젊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미국식 프리넙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남녀가 모두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지키는 의미의 혼전계약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법과 판례는 결국 아주 천천히 변화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1-11 14:18:55[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혼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리스(less)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리스 부부란우선 ‘리스 부부’라는 용어가 흔히 쓰이고 있는데 사실 부부간에 어느 정도 횟수의 성관계를 가져야 리스 부부이고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 어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활화산처럼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을 테고, 천성적으로 성적 에너지가 작은 사람도 있는 등 사람마다 또 부부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기는 어렵다. 예전에 여러 부부들이 나와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커플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매일 성관계를 요구해서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다른 커플의 부인들은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그 부인이 너무 부럽다며 그들의 남편도 좀 저렇게 적극적이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개별 부부마다 각자 느끼는 바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 논문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 즉 1년으로 따졌을 때 10회 미만의 성관계만 가지는 부부를 리스 부부로 본다고 한다. 위 기준을 따랐을 때 전세계적으로 약 20%의 부부가 리스 부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6% 정도가 리스 부부에 해당한다고 한다. 왜 우리나라의 리스 부부 비율이 높은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논문이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사실 이혼 소송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밝혔듯이 부부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 개인마다 성향도 다르며 나름대로 다 속사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2010년대 초반 그리고 2020년대 초반 10년 차를 두고 가사 재판을 했는데 통계를 정확히 내 본건 아니지만 2010년대 초반에는 남편 쪽에서 부부관계를 원하는데 부인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반면 2020년대에는 오히려 부인 쪽에서 부부관계를 원하는데 남편 쪽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많았다. 왜 이렇게 남녀 성향 차이가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필자로서는 알 수도 없고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실제 내 주변의 많은 남성들이 예전보다 성생활에 크게 관심이 없고, 부부 관계에 소극적이며, 실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형식적인 ‘의무방어전’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리스가 문제 되는 경우부부가 모두 엄청난 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서로 원하는 만큼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그리고 리스 부부라고 해도 부부 쌍방이 지내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으면 이혼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다. 사실 부부 관계가 거의 없어도 잘 통하는 대화나 여러 취미 생활을 통해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 내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다. 문제는 부부 일방이 너무나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쪽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이다. 우리 민법 826조는 부부간의 동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동거 의무 안에는 성적으로 서로 교섭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성관계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성관계 요구를 단 한 차례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1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지속해서 거부하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만약 된다면 5개월 거부는 어떨까?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에너지가 떨어지는 노부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각 부부마다 성향도 다르고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니와 적절하지도 않다. 그리고 성관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몸이 온전치 않아 일정 기간 있었던 성관계 거부를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부부 일방이 신체적 사고를 당하여 성관계가 물리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성관계 거부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신체적 불편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의 원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사망하여 애도 중인데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실무상 정당한 이유 있는 성관계 거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사건 중 처음에는 안그랬지만 부부 관계가 오래되면서 남편과 성관계 할 때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조금씩 거부하면서 참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관계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와 리스 부부가 되었다는 사건도 있었는데 여기서 부인의 성관계 거부가 정당한 이유 있는 거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했었다. 리스를 유책 사유로 입증하는 방법부부간의 성생활이라는게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지만 입증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계속 성관계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랫동안 거부해왔다고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난 요구 받은 적도 없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망상이다’라고 답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 없게 되어 입증책임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삼고자 한다면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포함된 대화의 녹취는 불법은 아니므로 부부 일방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녹음이 불편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상대방의 답변 내지 무대응을 수집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소심한 분들은 상대방에게 성관계 요구를 직접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기장이나 달력 등에만 표시해 놓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증거는 상대방이 증거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빼박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부부간의 성생활은 지극히 프라이빗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욕의 정도라든지 관계 시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든지 다양하게 조율되어야 할 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안 맞게 되면 성관계는 굉장히 힘든 숙제처럼 느껴질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 알고 보면 ‘성생활에 대한 불만족’인데 겉으로는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사실 혼인 전에 남남이었던 부부의 성격도 100%로 맞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속궁합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잘 맞아요. 우리 부부는 속궁합이 끝내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사실 그런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 다른 부부가 너무 완벽하게 잘 맞는 거 같다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며 성격도 맞춰 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속궁합도 서로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원래부터 잘 맞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취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아야 한다. 다만 그 노력의 정도나 범위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라면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만 본인이 희생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노력의 정도가 자신의 수인 한도 밖이라면 이혼도 고민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바람을 피운다고 하므로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 어느 일방에 너무 큰 결핍이 있다면 결국 그 일방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험한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2-28 10:40:32[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이혼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정행위, 즉 ‘불륜’을 발견하는 과정 및 그 대처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불륜을 알게 되는 경우먼저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느끼게 될 것이다. 성향에 따라 분노 내지 좌절감을 느낄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친구나 부모에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털어 놓을 수도 있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할 수도 있다. 분노가 좀 가라앉을 즈음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반추할 수도 있다. 불륜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불륜의 발견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불륜을 맞이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있다. 바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찾아가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이다. 갑작스런 불륜의 발견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찾아가 그 사람을 때리게 되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륜 행위의 피해자가 이런 감정적인 행동으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감정이 지나치게 격앙되어 살인을 저지르거나 상남자에게 중상해를 가하는 경우도 자주 보았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그동안의 부부관계를 찬찬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이 일시적인 것인지,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쾌락을 위해 불륜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간자와 사랑에 빠진 것인지,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도 계속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사랑이 없더라도 그와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조건 및 상황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하고, 그 시간 동안은 불륜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티를 내선 안된다. 왜냐하면 앞서 다른 칼럼에서 밝혔듯이 요즘에는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내가 불륜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증거 수집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다면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느 심리학 교수가 얘기하길 부모의 이혼 과정은 일부 아이들에게 전쟁을 직접 겪은 군인이 받는 트라우마와 같은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이혼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을 이익과 자녀가 겪어야만 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 오래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가문에 먹칠을 한다’는 등 이혼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나 요즘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결혼도 선택이고 이혼도 선택의 문제지, 이혼 자체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많은 의뢰인들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배우자 핸드폰 비번을 몰래 풀어 스파이앱을 설치한다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놓는다거나 흥신소를 고용하여 배우자를 미행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행위들은 위법한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수집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알게 되었더라도 배우자로 하여금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방심하게 하여 불륜 자국을 남기게 해야 한다. 대체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조심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경향이 있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예의주시하다면 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때가 많을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 배우자 차량을 살펴보다가 불륜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음모, 귀고리 등 장신구, 모텔 영수증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간혹 영악한 배우자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불륜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본다.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같아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다시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도 있다. 예로부터 ‘한번도 바람을 안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바람피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 사건들을 겪어본 결과 꼭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주의할 점은 불륜을 용서해 준 후에는 그 불륜을 원인으로 해서 이혼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정이 떨어졌고 이미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용서해 주기보다는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편이 훨씬 낫다. 최근에는 불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증액되는 추세이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그 또는 그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도 여전히 그 불륜 배우자를 사랑한다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살기로 결심하면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한 후 “원래도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참에 유책 사유 잡아냈으니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혼하자“고 결심하는 경우가 가장 불편하지 않은 경우이다. 불륜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사랑했던 만큼 더 고통받을 것이다.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다시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은 데다가 각종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또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또는 그녀를 놓치기 싫어서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매우 힘들겠지만 가급적 불륜 얘기는 서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불륜을 발견했던 사람은 그 얘기를 꺼냄으로써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분노가 다시 떠오를 테고 불륜을 저질렀던 배우자도 결코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므로 ‘본인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에 이르렀던 마음의 구조’에 대해 탐색하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고통을 경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륜을 용서하더라도 가급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각서 등을 징구할 필요는 있다. 오래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이 있어서 혼인기간 중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 규정이 삭제되어 혼인기간 중 부부간의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사전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다른 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설령 재산분할약정에 해당되어 효력이 부인되더라도 향후 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로부터도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나의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다. 이러한 약정은 약정금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조건 성취 시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보게 된 진실이 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륜을 발견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당사자들에게 배우자를 용서하라고 권하기가 쉽지 않다. 오래전 담당했던 사건 중에 바람난 부인이 오히려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그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가출했기에 남편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법정이었고 유일한 시간은 변론시간이었다. 재판 당시 법정에는 그들의 두 아들들도 나와 있었다. 재판 내내 그녀는 남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남편은 재판 내내 그녀만 쳐다보았다.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창문 너머로 그 남편과 교복을 입은 두 아들이 모두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졸졸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떠나갔다. 중간에 임지가 바뀌어 그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였기에 기각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 가족은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없지 않을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마음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2-14 13:04:32[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의 비혼 출산 논란이 다양한 담론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두 사람이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해 주목된다.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아빠 정우성, 엄마 문가비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먼저 정우성과 문가비의 선택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축하하고 칭찬해줘야 하는 일인데, 억측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이고, 출산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문가비씨와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정우성씨에 대해 칭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언급하며 “문가비의 출산과 관련해 마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는데 그 자체가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라며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가비에게 “아이가 나중에 그 박제된 온라인 글들을 접할 가능성이 있으니, 온라인상의 비난과 모욕, 명예훼손의 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정 대응을 하라”고 조언했다. “면접교섭 중요...안하면 정서적 학대" 양 변호사는 또 젊은 세대의 달라지는 결혼과 출산관에 대해 언급하며 “출산은 결혼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이슈가 됐다"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용기를 칭찬하고, 앞으로 (그들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주위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하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정우성이 앞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면접 교섭”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두 사람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면서 "양육비만 줄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면접 교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은 그 아이에게 버려졌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정서적 학대"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면접 교섭과 관련해선 양육자도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잘할 수 있게 협조를 해야 한다”며 “정우성씨가 앞으로 아이를 만나는 모습이 알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정우성씨의 그런 모습이 다른 가정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우성이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바랐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혜원이 운영하는 '멋진 언니'에도 출연해 정우성 비혼 출산에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 29일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가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우성, 황정민이 주연한 영화 '서울의 봄'은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황정민), 편집상, 최다관객상을 들어 올렸다. 정우성은 김성수 감독과 제작자인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에게 트로피를 건넨 뒤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30 23:17:51[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최신 이혼 소송 트렌드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위자료 액수 증액 경향먼저 실무상 체감되는 부분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무할 당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이 일반적이었고, 여기서 여러 참작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적절히 가감되곤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필자가 수원가정법원에 근무할 당시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였다. 하급심, 특히 민사사건에서 간간이 파격적인(?)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가정법원 판사들은 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다가 법원 내에서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을 강조하며 위자료 액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졌고, 위자료 상향에 대한 여러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면서 하급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짐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0년 차이를 두고 이혼 재판을 한 경험과 최근 수임된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듯하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2-2014년 재판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등장하는 사건의 비율은 체감상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폭력, 도박, 유기, 가출, 시부모와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이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하였고, 부정행위는 여러 이혼 사유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22-2024년 재판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혼 사유로 등장하였다. 물론 경제적 문제나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가 발단이 되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부정행위가 바로 이혼 사유로 되는 사건도 꽤나 많았다. SNS의 비약적 발달, 정조의무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과 함께 간통죄 폐지도 부정행위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예전에는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용서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참지 않고 바로 이혼을 결심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른바 ‘맞바람’으로 대응하며 이혼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다. 불륜 증거 확보의 어려움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 재판을 할 당시에는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톡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대부분 채택해 주었고, 그에 따라 통신사나 카카오,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내역들은 모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 및 그 상간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현행범 체포 명목으로 기습적으로 들어가 둘의 알몸이나 비치된 콘돔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혼 소송 실무에서 당사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톡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거신청은 거의 채택되지 않고, 설령 채택되더라도 통신사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영장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역을 순순히 제공해 주지 않는다. 물론 작년 대법원 결정으로 통신 내역을 회보받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나 과거에 비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도청장치를 심어놓는다거나 위치추적기를 단다거나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과잉오랫동안 가사 재판을 하다가 변호사로 나와 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지하철이나 SNS에서도 이혼 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넘쳐난다. 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혼 재판에 입정하는 변호사님들은 다 거기서 거기였고, 그래서 그분들의 변론 스타일이나 사건 진행 방식을 다 알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정말 다양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보게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변호사 업무 영역 중 하나인 이혼 소송 분야에 뛰어든 변호사 숫자 자체가 늘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이혼 소송의 소송물이 다른 복잡한 소송이나 자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특수 전문 분야보다 이른바 ‘초짜 변호사’들이 진입 하기 쉽다는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은 이혼 소송의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여 소송물 가액이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경우 전부승소/전부패소가 드물기에 소송 결과에 대한 부담감도 적다. 마지막으로 이혼 이슈 자체가 과거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가문에 먹칠을 한다’면서 이혼 사실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이혼은 선택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들(돌싱글스, 돌생포맨 등)도 많이 늘었다.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굿파트너’의 히트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법관들의 인사 희망 패턴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가사전문법관의 인기가 높지 않아 가사전문법관에게 지방근무 면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가사전문법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주던 혜택들은 이미 모두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사전문법관 선발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26 11:21:56[파이낸셜뉴스] 톱스타 정우성이 결혼없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가운데, 달라진 임신 및 출산 풍속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가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보면 어떨까. 법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성은 원칙적으론 아버지 따라야..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 필요" 앞서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혼외자의 정의에 대해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혼외자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가비의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를까. 그는 “원칙은 아버지의 본과 성을 따라야 한다”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진 엄마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다. 양육자는 현재 문가비다. 그렇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공동 양육자가 될수도 있을까. 그는 "단독 양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의 친자) 인지 (법적) 절차 후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명으로 단독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비양육자는 아이 면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문가비가 낳은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할 경우 아이는 지위는 어떻게 될까. 그는 “혼외자 지위에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뀐다”고 답했다. 양소영 변호사 "법적 양육비는 최대 300만원선" 그렇다면 양육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가사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정우성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그 나이는 18세다. 흔히 정우성이 보통의 아버지보다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양육비 수준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대"라고 답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순 있지만 그것은 양육자와 논의해 결정할 문제로, 법적 기준으론 그렇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한 양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혼외자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갖게 된다. 다만,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가비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정우성의 법률 관계가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책임을 제외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부양 책임만 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생겨 결혼한 뒤 후회하는 부부를 많이 봤다”고 밝힌 그는 “결혼과 출산은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한다.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결혼 책임까지 다하라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6 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