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40)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했더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며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 2월 이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엔 농구선수 김종규(33·원주 DB)와의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을 알렸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면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4 11:07:42[파이낸셜뉴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이혼 소재 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가 방송 5회만에 시청률(수도권 가구 기준) 최고 16.8%를 돌파하며 화제다. 이 드라마는 현직 변호사가 집필한 만큼 공감력 높은 현실적인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에피소드, 유쾌한 웃음 속 진한 여운을 안기는 메시지, 현실에 발붙인 캐릭터들의 사연은 시청자들을 끌어당긴 원동력이 됐다. 화제성 순위도 올킬이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공식 플랫폼인 펀덱스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월 4주 차 TV 드라마 부문 1위, OTT를 포함한 통합 차트에서도 1위를 휩쓸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집필 "5년 넘게 준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행복" ‘굿파트너’를 집필한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30일 제작사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행복이다. 5년이 넘는 긴 기간에 걸쳐 준비했기 때문에 행복과 안도감이 함께 드는 것 같다”라며 감회를 밝혔다. 이어 “아무래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이야기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라면서 호평의 비결을 전했다. 인상 깊었던 시청자 반응이 있었냐는 질문에 “작가로서는 ‘맛있게 맵다’, ‘몰입감이 높다’ 등의 리뷰가 기뻤고, 변호사로서는 ‘현실적인 에피소드로 생각과 편견을 깨줘서 고맙다’, ‘현직 변호사님 영업비밀 들켰네’ 등의 반응이 인상 깊었다”라고 밝혔다. 처음 드라마를 집필하는 작업도 쉽지는 않았을 터. 이에 최유나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을 한 번 더 본 것 같았다. 그만큼 공부할 게 많았고, 지난 5년간 변호사 업무시간 외의 모든 시간을 집필에 매진했다. 처음이라 더 소중한 작품”이라며 “극 중 유리처럼, 20대에 변호사가 되어 사건을 다루며 혼란과 내적 갈등을 많이 느꼈다. 성장해 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많은 분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김가람 감독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작가로서는 처음이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 감독님은 감성이 풍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곱고 바른 분인 것 같다. 감독님의 연출이 드라마를 아우르는 관계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셨다.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굿파트너’를 집필함에 있어 ‘현실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데 신경을 썼다는 최유나 변호사. 그는 “시청자분들이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혼변호사라는 직업을 체험하고, 누군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길 바랐다”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별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또 “모두가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극 중 주인공들이 서로를 화나게 하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도 전하고 싶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점이 차은경과 한유리의 캐릭터를 ‘상극변호사’로 설정한 주요 이유였다고. 최유나 변호사는 장나라, 남지현 배우의 싱크로율에 대해 “100%에 두 배우의 해석과 매력이 덧붙여져 200%”라며 극찬했다. 이어 “장나라 배우의 연기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은경을 자칫 ‘센캐’로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때로는 차갑고 무심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셔서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한유리’를 연기한 남지현 배우에 대해서도 “열혈 한유리 그 자체다. 눈빛에서 신입의 열정이 뿜어져 나오고, 다양한 표정으로 유리를 대본보다 더 매력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라면서 “두 분의 케미스트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이 더 잘 느끼실 것”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굿파트너’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각기 다른 여운을 남기는 에피소드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몰입 그 이상의 다채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싸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심판이 사라지는 순간 열정도 식는 법이야’라는 2회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최유나 작가는 “13년 차 이혼변호사로서 서로 어떤 실익도 없이하는 소송, 그저 싸움을 위한 싸움은 멈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표현된 대사라 더 기억에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극을 쓰며 가장 애착이 갔던 에피소드는 ‘8회’를 꼽았다. “제가 엄마라서 부모와 자식 관련된 사건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쓰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8부 에피소드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17년차 이혼변호사도 자기 이혼 소송엔 이성적일 수 없어" 지난 방송에서는 차은경의 남편 김지상(지승현 분)과 최사라(한재이 분)의 반격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한 차은경, 한유리의 워맨스가 눈길을 끌었다. 최유나 변호사는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다룬 17년 차 이혼변호사도 자기 일에 있어서는 마냥 이성적일 수만은 없다. 은경이 변호사로서의 이성적인 모습과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폭발하는 감정적인 모습 중 무엇을 우선으로 택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6회 이후 관전포인트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유나 변호사는 “우리 드라마는 결국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대정’ 변호사들의 파트너십,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파트너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등 계속해서 등장할 에피소드 속 다양한 관계성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6회는 ‘2024 파리 올림픽’ 중계로 휴방, 오는 8월 16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30 15:40:55[파이낸셜뉴스]이혼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이 ‘자식’이라고 한다. 애들을 생각하면 이혼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의뢰인이 많다. 미안함의 종류는 제각각이다.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미안함, 이전과는 다른 교육 수준이나 가계 재정에 대한 미안함 등. 아마도 그 미안함은 이혼하는 시기의 불안정한 생활에서 조성된 정서가 미치는 모든 감정 현장에 대한 통칭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 미안한 마음에는 구체성이 없다.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달리 보면 실체가 없는 막연한 감정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혼 후 맞이할 제2의 인생에 대한 걱정과 같은 맥락이다. 제2의 인생 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연했던 색깔이 그러데이션 효과처럼 점점 강하게 고유의 색깔을 찾아갈 즈음엔,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마음 역시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부모의 부재를 슬기롭게 극복해 준 고마움과 대견함이라는 본래의 형태를 찾아간다. 자녀 때문에 버텼는데, 자녀 때문에 미안해해필자가 수임하는 이혼 소송 사건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있는 가정보다는 이혼이 수월한 경우가 많고,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의뢰인은 자신의 '미니미' 같고, 자신을 너무나도 똑같이 닮은 두 딸에 의지하면서 살았다. 두 딸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의지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핍박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혼인 생활을 간신히 버티는 힘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런 혼인 생활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이미 답은 ‘이혼’으로 정해져 있고, 양쪽에 두 딸의 손을 잡고 이혼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대처할 수는 있는지,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 그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어떤 물음 하나에도 답이 없는 그 상황에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자녀들에게 미안할 뿐이었다. 전업주부로 남편의 생활비에 의지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내의 사치와 과소비 탓이라는 남편의 근거 없는 핍박 때문에 남편 몰래 받은 대출금도 있었다. 대출금 사용 내역을 보니 거의 만 원 내외의 편의점, 마트 등 기본적인 식비 위주의 결제 내역이었고, 딸들과 외출하면서 사주는 간식비 정도의 금액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식당이 세 개 있었고, 더 늘려나갈 예정이었다. 한집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남편은 풍족하고, 아내는 궁핍했다. 이혼해도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그럴 것으로만 알았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막막하고, 두 딸에게 미안하기만 하였다. 상담 후 자신감 찾은 어머니그렇지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반드시 양육자가 되지 않아도 자녀들이 행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고, 아내는 가까이 살면서 잠시라도 멀리 떨어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자녀들을 자주 면접 교섭할 수 있고, 또 아내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월세 집이라도 마련하여 단출하게 지내며, 결혼 전에 하던 간호조무사 일을 하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갔다. 아내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은 점점 사라진 듯했다. 필자가 최초 상담시 “엄마는 딸들에게 죄인이야”라고 쓰인 의뢰인의 얼굴에서 “엄마는 강해졌고 행복해졌어”라고 덧쓴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사건만큼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많이 울었던 사건이 없었고, 그만큼 필자가 의뢰인에게 제2의 인생에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 결혼 만큼 이혼도 쉽지 않은 일어느 누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결혼만 하더라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아직 결혼까지는 약속하지 않은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이어지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정하고, 웨딩 촬영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돌아와서 신혼의 기간을 가지다가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이룬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 돌아가기 전부터도 진이 빠질 것이다. 그만큼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이루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쉽게 조립된 것이 아니니 해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녀가 그 일부가 되어 함께 이룬 것을 부모 마음대로 없애는 것에 마음이 쓰이겠지만, 어떤 모습의 인생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자녀에게 그 새로운 인생을 안내하는 힘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다시 함께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자녀는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걷지 않아도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동시에 잡고 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새로운 목표를 정한 길을 찾아서 자녀를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도 되지 않을까.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4-03-09 10:37:43[파이낸셜뉴스] '과묵'이란 남성들의 타고난 성향일까, 아니면 한국 남성들에게 오랜기간 요구됐던 덕목이었을까. 필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년 남성’의 모습은 ‘표정 없는 거뭇한 얼굴, 어두운색의 정장(각이 잘 잡힌 정장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옷차림은 정장이라는 정도로 몸에 익숙해 보이는)과 구두(번쩍거리는 광이 나는 구두가 아니라 365일 신어도 불편함을 알지 못하겠다는 정도의, 매일 아침 선택의 여지 없는 유일한)’로 정형화되어 있다. 너무 재미없는 모습을 떠올렸나 싶어 다시 한번 떠올려 봐도 키와 몸무게의 변화만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같은 모습이다. 주말엔 낚시 떠나는 건조한 남편필자는 대부분 아내 쪽 이혼 사건을 수임하는데, 아내 이야기만 듣고 남편의 모습을 상상한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의 아내는 20대 딸과 함께 상담받으러 왔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함께 살아도 그만, 함께 살지 않아도 그만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존재감이랄게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밥, 밤이 되면 잠, 주말에는 낚시와 같은 일정한 삶의 패턴을 가졌다. 패턴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것은 직계혈족 경조사나 본인 건강검진 정도였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큰 반응이 없었고, 감정 섞인 말에도 휘둘리지 않았다. 필자가 상상한 남편의 모습은 위에서 말했던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정지 화면에 가까운 미동 없는 표정과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꾸준한 일상에 재미없고 실없는 농담. 듬직한 모습이 결혼후 '지루함'으로 변해아내는 남자답고 듬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였는데, 결혼 후의 남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매력은 매달 정직하게 주는 생활비일 뿐, 부부관계나 대화는 너무나 지루했다. 아내는 친구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였는데, 딸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엄마는 항상 아빠에 대한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서 딸에게 공감을 구하다 보니, 딸도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점점 아빠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딸은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은 사건도 있었는데,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10세인 딸이 또래 사촌들과 놀다가 싸우자, 아빠가 와서 딸의 등을 세게 때리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라고 하였고, 그때의 창피함과 서운함이 엄마의 불평불만과 더해져서 남과 같은 사이가 되었다. 친구와의 만남, 여행이 아내 일상 돼아내의 의뢰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부부상담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대화가 적은 것은 맞지만 다른 부부들처럼 ‘지지고 볶고’할 만한 사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 의사가 확고했다. 이미 아내는 부부관계를 대신할 만한 것들로 일상을 가득 채웠고, 그 일상은 재미없는 부부관계와는 달리 매우 활력이 넘쳤다. 딸을 비롯한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미용, 부업 등, 아내의 일상에 남편은 이미 없는 상태였다. 반면, 남편은 점점 외로웠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니 여자를 잘 몰랐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그게 전부였던, 더 옛날의 남편상 외에, 변해가는 시대에서는 어떤 남편, 어떤 아빠여야 하는지, 시대는 묻기만 할 뿐이고, 남편은 그 물음 속에서 25년을 헤맸다. 집안일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익히 들어온 옛말과 같은 원칙 속에 누구에게도 아내나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보려는 사람이 없다. ‘집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처절하다. 서럽게 울어버린 남편, 이혼은 막지 못해조정기일에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뿐, 자신의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해 본 적 없는 자신의 속마음을 한 번에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결국 아내의 완강한 이혼 의사에 남편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이혼은 조정으로 성립되었다. 필자에게 중년 남성의 이미지는 막연히 ‘고독’이었는데,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중년 남성들은 고독하고 외롭다. 재미없고 실없는 농담에도 웃어주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열고, 쉽게 빠진다. 집에서 외로웠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변명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합리화될 수 없는 변명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차라리 남자가 수다스러우면 더 나을까.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잘 얘기하고,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받으면서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가벼워 보이는 남자라 결혼 상대로는 별로라고 했겠지.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2-23 16:16:49[파이낸셜뉴스] 가족은, 그리고 부부는, 무엇으로 지탱되어야 할까. 사랑? 희생? 믿음? 돈? 이게 다일까. 도대체 가족이 뭐길래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면서 가장 상처가 되는 존재이기도 하는 걸까. 필자가 진행했던 이혼 사건의 남편과 아내는 어린 나이에 만나서 2년의 연애를 하고, 17년의 혼인생활을 했다. 아내는 출산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탄탄한 사업을 잘 유지하여 재산을 크게 증식할 수 있었다. 서울 어느 부촌 빌라에 살았고, 두 명의 딸은 단정하고 성실했으며, 네 가족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으로 보였다. 소매치기로 놀란 아내, 시어머니는 "호들갑" 핀잔, 남편도 "별일 아니었네"이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부부도 결국 균열이 생긴다. 내용은 이렇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배가 제법 불렀을 무렵,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임신한 아내를 안심시키며 집에 데려다주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었던 남편은 전화를 받지 못했고, 아내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당시 첫째 아이를 봐주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별 거 아닌 걸로 호들갑을 떤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된 거지, 그걸 꼭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서 신경이 쓰이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일 끝나고 밤늦게 퇴근한 남편은 시어머니 얘기만 듣고 "별일 안 생겼으니 된 거네"라고 했다고 한다. 제사 9번도 버텼지만... 남편 무관심이 상처 키워이때 아내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임신 중 생긴 마음의 상처는 잘 아물지가 않았다. 서운함에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졌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를 챙기기에는 챙길 것이 너무 많았다. 남편 뒷바라지와 두 자녀, 그리고 시댁 제사는 일 년에 아홉 번이었다. 그렇지만, 13년 전 생긴 상처는 곪고 곪아,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훗날에 더해진 모든 사건들에 앞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유가 되었다.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적인 남편"아내의 의뢰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필자가 이혼 사유로 주장했던 것은 남편의 무심함과 시댁과의 중재 역할 부족이었다. 남편은 늘 중립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내에게는 무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중립적인 사람이지 말아달라, 무심하지 말아달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공감하지 못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면서 살았고, 아내가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내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착한 아들로 살았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 남편의 입장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정도의 이혼 사유는 없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어머니 말 신경 쓰지마" 이 한마디 했더라면결국,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남편이 안쓰럽다고 했다. 착한 남편, 착한 아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지키기 어려웠다. 헌신적인 아내, 일 잘하는 며느리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기 힘들었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 잘 듣는 딸들의 청소년기도 부모님의 이혼을 막지 못했다. 1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낮에 소매치기당한 아내에게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어떤 말을 해주었다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 적어도 ‘무심함, 시댁과의 중재 역할 부족’이라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었을까? "여보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마"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라고.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03 23:35:44영화 ‘잠’(감독 유재선)은 몽유병과 무속신앙을 소재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린 미스터리 공포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잠에서 색다른 공포를 이끌어내는 내용이 독특합니다. 작품 속에서, 현수(이선균 분)와 수진(정유미 분)은 행복한 신혼부부입니다. 현수는 몽유병 증세가 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진은 무속을 접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몽유병을 앓거나 무속에 빠지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은 혼인한 부부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합치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는 6가지로 민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혼인 후의 부정행위를 말하며 혼인 전의 부정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음에도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로부터 폭행, 협박, 욕설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하거나 아내가 시부모에게 폭언, 폭행, 욕설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말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를 말합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불치의 조울증이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성적 불능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도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 불능, 치료 가능한 정신질환 등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수와 수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신고하면서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현수의 몽유병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몽유병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도 무속에 빠져서 자신을 폭행한 수진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잠’ 포스터, 스틸컷
2023-09-22 14:13:17[FN스타 이승훈 기자] 18일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김양희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강소라, 장승조, 조은지, 이재원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는 이혼은 쉽고 이별은 어려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사랑과 인생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로 금일 첫 방송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1-18 15:13:57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으며, 이혼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7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A씨는 돈을 버는 대로 아내에게 맡겼지만 돈은 자꾸 사라졌고, 본인 몰래 집을 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A씨는 이혼을 생각하고 아내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협의이혼을 해줄 수가 없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A씨가 맨몸으로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다며 법원에 가서 아내와 재판하는 것이 남들이 알까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창피하다며 재판상이혼을 해야 하는 지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을 할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꼭 직접 물어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와서 이혼소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천안, 대전, 인천, 부산, 창원,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상속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1-08-05 15:10:18[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절차에서 욕설을 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4월 변협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변협은 A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연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조정기일은 판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하는 절차인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A변호사가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을 들은 상대방은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변회는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15 12:46:20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 채 약혼 상태로 지내는 연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약혼상태에 있다가 당사자 한쪽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는 일들도 발생하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매주 주말에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하면서, 서로 결혼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고, 장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깊이 나눴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자녀가 잉태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부로 함께 살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고, 이후 결혼 준비를 위한 결혼 계획서, 결혼박람회 방문 일정, 신혼 주택 입주일 및 결혼 예식날짜, 이 사건 태아를 위한 어린이집 선정 등을 준비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족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축복을 받기까지 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민법 제800조에 따른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래에 혼인을 약속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바람과 달리 제3자인 양친이 강력히 반대하는 핑계를 대면서 예정된 결혼식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약혼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청인에게 일방적인 약혼 파기를 통보했다. 이후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도 하복부 통증 및 출혈 등이 발생하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귀책 행위 및 의사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조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약혼파기로 인하여 미혼모가 되는 상황, 신청인의 장래, 신청인의 치료 상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양친의 행위 등으로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사진, 카카오톡 캡쳐화면, 결혼준비리스트,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변호사는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천안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창원, 인천,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1-07-14 11: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