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중간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재산분할 산정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 고법, "오류엔 송구, 재산 분할비율 영향은 없어"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한 것"이라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고 했다. ■ "전제 바뀌면 파기 가능성도"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그러나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늘리며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기여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정으로 인해 기본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인해 파기된 판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판례는 지난 1970년 광부인 원고가 사고로 잃은 상실수익금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실수익산정액을 오기했고, 대법원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8:31:5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이범수 측 변호사로부터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 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윤진은 지난 28일 저녁 자신의SNS를 통해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했다. 이윤진은 이날도 24시간 동안만 노출되는 게시물 4개를 연달아 올리며 지난 결혼 생활과 남편 이범수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면서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라고 했다. 이윤진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혼 사유는 불륜이 아닌 성격 차이’라는 기사 제목을 캡처해 올리며 “차라리 (다른 이와) 사랑에 빠지라고 크게 품었다.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또한 ‘이범수가 이윤진과 아들의 연락을 막은 적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연락을) 막지는 않는다”며 “(다만) 아이들에게 꾸준히 엄마 욕을 하고 나에겐 업계 사람들 욕을 할 뿐이다. 15년간 들었는데 굉장히 피곤하면서 세뇌되는 (욕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범수와 이윤진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윤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범수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활동, 시모의 폭언 등을 주장했다. 이윤진의 폭로 내용에 대해 이범수 측은 “이윤진의 SNS에 게시하는 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9 05:56:48[파이낸셜뉴스]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다 결국 은행 대출도 받게 됐다. 아내 A 씨는 남편과 결혼할 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에는 벌이도 꽤 괜찮아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대출 얘기는 따로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게 됐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은 결국 화를 냈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려고까지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던만큼, 이번에도 남편에게 대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대출 사실 알리자 갈등 불거져…반성문 요구까지 그런 가운데 남편은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대출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허영심 심한 여자로 취급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개인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모멸감이 들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에 끝내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유책배우자라 주장했다. 아내는 "생활비 때문에 2~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째서 사치와 낭비냐"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것이라 남편은 나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변호사 "대출, 혼인생활에 사용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가 시모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행위로 갈등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배우자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모가 아들 부부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 부당 소비에 대해 의심해 간섭한 사실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에, 시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편과 시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빌린 것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 전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됐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 재산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8 06:35:05[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결혼 후에도 호스트바를 방문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리랜서 작가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에 대해 언급했다. 결혼 전 아내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다고 한다. A씨에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들킨 아내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럼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A씨는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다”며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A씨는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전담해왔다. 가끔 아내의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일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해온 식이었다. A씨는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 카드값은 본인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혼 청구하고 위자료 받으려면 어떻게…양육비도 줘야 하나"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도 알려달라”고 물었다. 또 A씨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 방문하면서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소비했다면 경제적 이혼 사유가 된다"며 "아내가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며칠 전 다녀왔다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 있을 테니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가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A씨는 아내 일을 도우면서 집안일을 했다"며 "A씨 명의 대출을 갚고 저축한 것은 A씨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다.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 아내가 데려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A씨의 자녀가 아니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다면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이혼과 별도로 '친양자 파양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2 18:00:36[파이낸셜뉴스]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됐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0년 된 남편 사이에 1남 1녀를 둔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이 잘못 될까봐" 가슴 졸인 아내 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 성매매도 했을 것 같다"라며 "그래도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고, 남편이 의외로 자상한 구석이 있어서 룸살롱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왔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임신 전에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남아를 자주 다니고 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으로 의심되는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성병 자체로 부정행위 입증 어려워.. 재산분할에도 영향 안미쳐"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A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며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 성매매 업주와 예약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증거가 나오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서 변호사는 조언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 책임과는 다른 문제이기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위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8 09:19:1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 단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경우, 수임한 사건의 성격, 실질적인 사건 관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공정성 우려가 없으면 법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이같은 사정을 알렸고 배당권자는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을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을 잡고,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추가 선임을 두고 양측의 법정 밖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판결 결과가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면서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김앤장을 동원해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으로,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피고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며 "원고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 관장은 최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높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1 13:20:44[파이낸셜뉴스] 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3일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지윤이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를 함구했는데도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무분별한 루머(소문) 유포를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동석이 작성한 SNS 글 등을 토대로 이혼 귀책 사유가 박지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확산했다. 이에 최 전 아나운서는 “과거 제가 제작한 영상이 아닌 남자가 이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고 사진 속의 표현이 마치 아내의 귀책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며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적 내용을 적시해야 하고, 가해자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박지윤은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입사 동기인 최동석(45) 전 아나운서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최근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3 22:57:01[파이낸셜뉴스] 최근 이혼을 결정한 방송인 박지윤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13일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박지윤씨의 이혼 관련 악성 루머 개시 및 유포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씨는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사유에 대해서 함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사실들이 유튜브, 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사실 개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일체의 합의나 그 어떠한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지연은 지난 2009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최동석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최근 결혼 14년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박지윤은 당시 소속사를 통해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최동석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혼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기 전에 알려지게 돼 송구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부모로 서로를 응원하며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둘의 이혼 사유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각종 억측이 쏟아졌다. 이에 최동석도 나서 "(이혼이) 마치 아내의 귀책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억측이 계속되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1-13 14:56:14[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성병을 옮아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필리핀, 태국 등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딸을 키워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시기 일 년에 스무 번 가까이 출국했고, 그 기간을 헤아리면 1년 중 200일을 넘기기도 했다"며 "저는 남편이 지나칠 정도로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에 머문다고 생각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주 해외에 나가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저 믿고 응원했다"면서도 "이제는 도저히 남편을 참고 기다려줄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고도 A 씨는 주장했다. 그는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다"며 "저는 여러 번 남편에게 가족을 생각해서 해외 출장을 줄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A씨가 번이나 성병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성병이 목욕탕이나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진단을 받기 직전에 유산을 했고, 두 번째 진단 직후에 임신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옮은 게 분명하다"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오래 고민한 끝에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남편은 A씨를 향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사업차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냈을 뿐이라면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은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었고, 지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성병 감염과 치료 시기를 보면, 남편의 해외 체류 기간과 겹친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당시 사연자분의 건강, 즉 유산과 임신을 했다는 사실 및 가정상황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며 "사연자분과 남편의 혼인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1 21:31:20[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의 지나친 건강 관리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시어머니와 일화로 최근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에 예민한 편이다. 시어머니가 과하다고 생각한 건 상견례 날부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다. 어머니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제 앞으로 밀어놓으시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시면서 반찬을 재배치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식단에 관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했고,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주셨다. 마치 저를 아이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았다”며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가 약이 줄어들지 않은걸 보고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 중 고부갈등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소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 소송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이 파탄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면 A씨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며 “이때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3 16: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