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02 06:35:57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안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한가롭던 주말 오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해소하려는 '분풀이 범행'이 범행 동기였다. 수십 명이 놀라 긴급 대피했고, 지하철 운행은 한동안 중단됐다.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적절한 초기 대응 등 덕분에 22년 전 대구지하철 때와 같은 참사는 막았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승객 400여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으며, 이 중 23명이 연기흡입과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매캐한 연기가 나자, 탑승객 수십명이 "불이야" 등의 소리를 지르고, 열차 끝 칸으로 뛰면서 객차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불이 난 직후 승객들은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실에 상황을 알리고 객실 의자 하단에 있는 비상개폐장치를 이용해 열차 문을 열었다. 열차가 멈춘 뒤 일부 승객과 기관사가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히 불길을 진압했다. 소방 166명, 경찰 60명을 포함한 인력 230명과 소방 장비 68대는 추가 화재 위험을 완전히 차단했다. 경찰은 9시 45분께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를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A씨는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점화기와 2L 유리통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해 감식 중이며, 이르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소방 당국이 추산하는 재산 피해는 3억3000만원 상당이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화재 당시 객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은 점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방범죄 등 유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일까지 공사 관할 전 역사와 열차를 대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 경계근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관들이) 열차에 진입한 당시 상당수 승객이 대피하고 있었다"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지윤 기자
2025-06-01 18:21:15[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소속사가 26일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재산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월간지 우먼센스는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도 청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은 후 극적으로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7 07:06:11[파이낸셜뉴스] 본인도 모르는 새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위자료 판결까지 끝나 계좌가 압류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이 도움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일방적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은커녕 유책배우자로 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며 "예전부터 성격 차이로 크게 싸웠고 최근에는 아들 교육 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3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A씨는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꼬박꼬박 송금하고 연락도 꾸준히 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연락이 뜸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확인해 봤더니 2000만원 추심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아내가 나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국에 머물던 A씨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재판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뒤 무단으로 가출한 남편이 돼 있었다.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명령도 내려졌고 아내는 이를 근거로 통장을 압류해 돈을 가지고 갔다. A씨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 포함해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데, 다시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다시 재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체류 때문에 소송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2 17:52:35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캐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0여년이 흐른 점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한 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하는 점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7 18:45:3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캐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0여년이 흐름 점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한 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하는 점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7 15:35:16[파이낸셜뉴스]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며느리인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이를 시동생에게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내줬을 뿐 B씨에게 빌라를 증여하거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며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3 18:01:21[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한 데 이어, 이혼 소송 취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은 따로 다투되, 이혼을 우선 확정 짓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같은 취지의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이혼 확정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4 14:51:41[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결혼을 발표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후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선우은숙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자신이 유영재의 세 번째 부인인 사실을 뒤늦게 안 데다,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A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추행 관련 공판만이 남은 상황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20 10:53:39[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최신 이혼 소송 트렌드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위자료 액수 증액 경향먼저 실무상 체감되는 부분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무할 당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이 일반적이었고, 여기서 여러 참작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적절히 가감되곤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필자가 수원가정법원에 근무할 당시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였다. 하급심, 특히 민사사건에서 간간이 파격적인(?)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가정법원 판사들은 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다가 법원 내에서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을 강조하며 위자료 액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졌고, 위자료 상향에 대한 여러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면서 하급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짐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0년 차이를 두고 이혼 재판을 한 경험과 최근 수임된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듯하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2-2014년 재판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등장하는 사건의 비율은 체감상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폭력, 도박, 유기, 가출, 시부모와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이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하였고, 부정행위는 여러 이혼 사유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22-2024년 재판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혼 사유로 등장하였다. 물론 경제적 문제나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가 발단이 되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부정행위가 바로 이혼 사유로 되는 사건도 꽤나 많았다. SNS의 비약적 발달, 정조의무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과 함께 간통죄 폐지도 부정행위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예전에는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용서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참지 않고 바로 이혼을 결심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른바 ‘맞바람’으로 대응하며 이혼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다. 불륜 증거 확보의 어려움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 재판을 할 당시에는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톡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대부분 채택해 주었고, 그에 따라 통신사나 카카오,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내역들은 모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 및 그 상간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현행범 체포 명목으로 기습적으로 들어가 둘의 알몸이나 비치된 콘돔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혼 소송 실무에서 당사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톡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거신청은 거의 채택되지 않고, 설령 채택되더라도 통신사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영장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역을 순순히 제공해 주지 않는다. 물론 작년 대법원 결정으로 통신 내역을 회보받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나 과거에 비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도청장치를 심어놓는다거나 위치추적기를 단다거나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과잉오랫동안 가사 재판을 하다가 변호사로 나와 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지하철이나 SNS에서도 이혼 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넘쳐난다. 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혼 재판에 입정하는 변호사님들은 다 거기서 거기였고, 그래서 그분들의 변론 스타일이나 사건 진행 방식을 다 알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정말 다양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보게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변호사 업무 영역 중 하나인 이혼 소송 분야에 뛰어든 변호사 숫자 자체가 늘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이혼 소송의 소송물이 다른 복잡한 소송이나 자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특수 전문 분야보다 이른바 ‘초짜 변호사’들이 진입 하기 쉽다는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은 이혼 소송의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여 소송물 가액이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경우 전부승소/전부패소가 드물기에 소송 결과에 대한 부담감도 적다. 마지막으로 이혼 이슈 자체가 과거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가문에 먹칠을 한다’면서 이혼 사실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이혼은 선택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들(돌싱글스, 돌생포맨 등)도 많이 늘었다.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굿파트너’의 히트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법관들의 인사 희망 패턴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가사전문법관의 인기가 높지 않아 가사전문법관에게 지방근무 면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가사전문법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주던 혜택들은 이미 모두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사전문법관 선발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26 11: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