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9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 양육비 30만원 주기로 하고 이혼한 아내 사연자 A씨는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한 아내는 다섯 살 된 딸까지 내버려 뒀다. 다만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술을 끊겠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에 취해 가스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한 아내는 그제야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혼 당시 A씨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을 했던 아내는 100만원 정도 벌었다. A씨는 "(아내가) 양육비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고,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사업 대박나자.. 양육비 올려달라는 남편 반면 이혼 충격이 컸던 아내는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며 "아내는 알콜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다.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변호사 "자녀의 복리 위해 양육비 조정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재산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09:14:00[파이낸셜뉴스] 24년 전 남편의 몽유병을 사유로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운 여성이 뒤늦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성격과 취미, 대화, 직업 등 어느 것에서도 빠지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뒤 아이를 낳았다. 그 후 완벽했던 남편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잠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몽유병이 생긴 남편이 침대 맡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증상은 점점 악화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급기야 A씨에게 손찌검도 했다. 남편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몽유병으로 자신도 점차 예민해지고 지쳐갔다고 한다. 결국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별거를 결심했다. 이듬해였던 2000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민 끝에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 청구했다"라며 "너무 늦게 요구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끼리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시기가) 24년 전이라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방이 단 1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 최저 금액은 월 30만~40만원이고, 12년 치를 계산하면 약 4000만~5000만 원 정도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201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녀는 2012년 11월 만 20세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11월 생일 전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어야 한다. 올해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7 07:21:02[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일명 ‘나쁜 아빠들(Bad fathers)’, ‘나쁜 엄마들(Bad mothers)’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에 추가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먼저 가사소송법상 규정된 감치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감치결정도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먼저 거쳐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우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자에게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비양육자의 직장에다가 그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다. 위 명령에 따라 비양육자의 고용주가 비양육자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직장인)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이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만약 비양육자의 고용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또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음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게 1개월 이내에 양육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양육자는 양육비의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된다. 비양육자가 법원이 명한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양육비일시지급명령) 예를 들어 만 9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억8000만원(= 150만원 × 10년 × 12월)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비양육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비양육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명령과 감치 위와 같은 여러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서 본 양육비일시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를 30일 이내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던 비양육자들이 감치되고 나서야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 자를 바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협의나 소송 과정을 거쳐 양육비 채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감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적시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 위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3 09:25:46[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이 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부인과의 양육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가 돌 지났을 무렵 협의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는 A 씨가 혼자 양육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육비는 아내가 직장을 구하는 대로 받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 그전처럼 아이를 보러오지 않았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명절에만 찾아와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 사이 A씨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4세가 되었는데도 언어 발달도 느리고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를 통해 자폐 진단을 받게 됐다.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아이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 특수 교육을 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도 보내야 하는데 점점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내는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A씨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엄마가 돼서 제 자식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류해 책정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사연의 경우처럼 건강 문제로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추후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4 22:24:1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모델 및 패션사업가로 활동 중인 킴 카다시안이 전 남편 예(Ye, 개명 전 카니예 웨스트)와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참석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예가 매달 카다시안에게 양육비 20만달러(한화 약 2억 6000만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두 사람은 공동양육권을 갖고,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포함한 모든 학비와 사설 경호비 등을 동등한 가격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둘은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의 이별은 올해 3월 이혼 절차를 밟으며 공개됐다. 서로 법적 쟁점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내달 14일 예정된 이혼 소송 재판을 앞두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AP통신은 "예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여러 패션 브랜드와 계약이 끊기고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카다시안은 예와 2012년 교제를 시작해 약 2년 뒤인 2014년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지만 2020년 7월 예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던 중 카다시안이 낙태를 고려한 적 있다고 말해 이혼의 시발점이 됐다. 카다시안은 이번 이혼으로 세 번째 이혼을 맞이하게 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1 06:37:08미국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43)가 전남편 브래드 피트(53)와의 이혼 소송에서 피트가 자녀 양육비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졸리의 법정 대리인 새먼서 블레이 드진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의미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트는 "1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면서 "아이들의 양육비 지원에 관한 소급 명령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리와 피트는 2003년부터 교제해 2014년 결혼했으나 2016년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결별했다. 이후 둘 사이의 소송이 진행됐다. 졸리와 피트 사이에는 매덕스(16), 팩스(14), 자하라(13), 샤일로(12), 쌍둥이 비비안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브래드 피트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08-08 14:02:18자녀를 양육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부모라 해도 보험금 수령 등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전 남편이 수령한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법 1004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로 규정한다. 지난 1981년 이모씨와 결혼한 A씨는 계속된 남편의 학대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1985년 이혼한 뒤 딸을 혼자 키웠다. 전 남편은 딸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고 A씨는 노점상과 막노동, 주방일 등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다. 전 남편은 2011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딸이 사망했는데도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A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와 소송을 벌일 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전 남편은 딸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그러자 A씨는 "전 남편이 딸을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만큼 상속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상속순위 및 친권상실 사유를 정한 민법 조항 때문에 연거푸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연결하는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27 17:10:13최근 이혼 가정이 점점 늘고 있지만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경우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1.5% 증가했다. 공단은 의뢰인들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돕고 있다. 남편의 외도로 2002년 결혼 생활 9년 만에 협의이혼한 A씨(여)도 최근 이같은 정보를 얻어 공단을 찾았다. A씨는 이혼 뒤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지만 벌이는 좋지 않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큰딸이 열두 살 때부터 척추측만증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돈이 들었다. A씨는 결국 빚이 점점 늘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전 남편은 요리사로 일하면서 꽤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공단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공단의 도움을 통해 소송 끝에 남편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받게 됐다. 공단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고 있다.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법원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넣는 것)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까지 받은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지난해 2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또 2012년 여성가족부가 벌인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다. 급기야 여가부는 지난 3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비양육 상대방의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1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양육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5-05 09:43:45앞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 부담해야 할 자녀 양육비가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21.88%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30일 부부간 이혼 때 자녀 양육비 부담액 판결의 기준이 되는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공표했다.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된 후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종전에 비해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늘어나게 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이혼 부부는 양육비로 기존 39만8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000원(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을 부담해야 한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5-30 18:03:15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이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늘어난다. 전체 평균으로는 21.88% 증액된다.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12년 첫 공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물가상승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을 고려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8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000원을 내야한다.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됐던 양육비 산정기준도 하나로 통일하고 지역 요소를 세부·개별적 가감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을 위해 판사 8명과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제2기 양육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3월부터 두 달 넘게 머리를 맞대왔다. 법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사정들을 반영해 만든 기준"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보다 적정화·현실화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자료:서울가정법원
2014-05-30 14: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