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5년 동안 남편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15년 전 결혼해 13살, 9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편은 주변에서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돌아오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버틴다. A씨는 차라리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이혼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보류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실무상 어렵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당사자는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와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사연자(A씨)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은 A씨에게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 중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구해볼 수 있다"며 "여의찮다면 별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그곳에서 지내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4 07:20:37[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혼한 뒤에도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 손 다쳐 장애인 된 남편.. 손찌검하자 이혼 결심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혼한 건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있는 줄 몰랐던 A씨는 당황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처럼 정성껏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전처 얼굴이 겹쳐 보여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웠다. 결혼 3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손을 심하게 다쳐 장애인이 됐다. 남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A씨를 때리고 욕설했다. A씨는 어렵게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며 "당신이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혼해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너무 막막하다. 저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다"며 "남편이 말한 대로 저는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친양자 파양 어려워... 양육비 부담 가능성 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로 나뉜다"며 "일반 입양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일반 양자는 친부모의 친자녀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 지위를 모두 가진다. 친권을 제외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입양된 이후에도 친부모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한다.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되는 것"이라며 "친양자와 친부모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는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친양자가 되면 친생자, 즉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민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한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 등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파양은 굉장히 어렵다"며 "A씨 남편이 아이와 함께 가출한 사정은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A씨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5 10:40:38[파이낸셜뉴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동거 중이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다. 문제는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이 결혼 생활 중 심해졌다는 것이다. 외향적이었던 B씨는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B씨는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다. 특히 A씨의 발기부전 문제를 주변에 알리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어렸기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할 것도 없었으나,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특히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려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10:51:44[파이낸셜뉴스] 협의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다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다면, 전남편이 거절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양육비 증액 청구 역시 가능하다.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비 증가 등도 증액 사유가 된다. 아이 2살 때 협의 이혼 후 양육 과정에서 발달 지연 진단 받아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2살 때 협의 이혼을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할 당시 남편과 벌이가 비슷했던 A씨는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덜 받기로 했고, 대신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가 3살이 되기도 전에 재혼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전남편은 재혼 이후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4살이 되어가는 데도 말이 늘지 않는 등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병원 검사 결과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구했다. 이로써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지만,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대학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양육비 협의 시기가 아님에도 전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조금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전남편은 재혼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중이라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아이의 치료비로 인한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물가 상승, 경제사정 악화나 치료비·학비 증가도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처럼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라면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른 시기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치료비와 돌봄비, 교육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구간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점에 대한 입증과 현재의 사연자분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로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양육비 청구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다. 최선은 합의하는 것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이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9 10:14:52[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임신해서 억지로 결혼했다”는 말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1년 정도 교제할 무렵 임신하게 돼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신혼여행 때부터 사소한 일로 싸웠다는 A씨는 “싸운 것도 속상하지만 싸울 때 남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저를 때리거나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 여자친구는 져줬다거나 화를 받아줬다는 등 저와 전 여자친구를 비교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토로했다. 동거를 시작한 뒤로도 싸움은 계속됐고, 그때마다 남편은 자신을 전 여자친구와 계속 비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그렇게 잘 이해해 줬으면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왜 나와 결혼했냐”고 하자 남편은 “네가 임신해서 그렇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실망한 A씨는 “헤어지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아내에게) 집을 나가고 애를 지우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나랑 상관없이 낳은 애는 보지도 않을 거고 양육비도 못 준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 사실혼인 상황”이라며 “사실혼은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관계의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 종료된다”고 했다. 다만,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면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될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서로 혼인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구입한 물건 등을 원상회복해주는 것으로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고 했다. 남편의 유책성 인정이 가능하냐는 A씨의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이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경미한 경우 부당한 대우로까지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남편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인정된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빨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남편과 아이의 부자 관계를 인정받은 다음 양육비를 청구하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26 07:44:45[파이낸셜뉴스] 톱스타 정우성이 결혼없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가운데, 달라진 임신 및 출산 풍속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가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보면 어떨까. 법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성은 원칙적으론 아버지 따라야..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 필요" 앞서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혼외자의 정의에 대해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혼외자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가비의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를까. 그는 “원칙은 아버지의 본과 성을 따라야 한다”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진 엄마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다. 양육자는 현재 문가비다. 그렇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공동 양육자가 될수도 있을까. 그는 "단독 양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의 친자) 인지 (법적) 절차 후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명으로 단독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비양육자는 아이 면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문가비가 낳은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할 경우 아이는 지위는 어떻게 될까. 그는 “혼외자 지위에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뀐다”고 답했다. 양소영 변호사 "법적 양육비는 최대 300만원선" 그렇다면 양육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가사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정우성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그 나이는 18세다. 흔히 정우성이 보통의 아버지보다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양육비 수준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대"라고 답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순 있지만 그것은 양육자와 논의해 결정할 문제로, 법적 기준으론 그렇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한 양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혼외자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갖게 된다. 다만,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가비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정우성의 법률 관계가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책임을 제외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부양 책임만 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생겨 결혼한 뒤 후회하는 부부를 많이 봤다”고 밝힌 그는 “결혼과 출산은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한다.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결혼 책임까지 다하라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6 09:05:15[파이낸셜뉴스]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9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 양육비 30만원 주기로 하고 이혼한 아내 사연자 A씨는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한 아내는 다섯 살 된 딸까지 내버려 뒀다. 다만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술을 끊겠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에 취해 가스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한 아내는 그제야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혼 당시 A씨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을 했던 아내는 100만원 정도 벌었다. A씨는 "(아내가) 양육비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고,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사업 대박나자.. 양육비 올려달라는 남편 반면 이혼 충격이 컸던 아내는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며 "아내는 알콜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다.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변호사 "자녀의 복리 위해 양육비 조정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재산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09:14:00[파이낸셜뉴스] 24년 전 남편의 몽유병을 사유로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운 여성이 뒤늦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성격과 취미, 대화, 직업 등 어느 것에서도 빠지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뒤 아이를 낳았다. 그 후 완벽했던 남편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잠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몽유병이 생긴 남편이 침대 맡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증상은 점점 악화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급기야 A씨에게 손찌검도 했다. 남편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몽유병으로 자신도 점차 예민해지고 지쳐갔다고 한다. 결국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별거를 결심했다. 이듬해였던 2000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민 끝에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 청구했다"라며 "너무 늦게 요구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끼리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시기가) 24년 전이라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방이 단 1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 최저 금액은 월 30만~40만원이고, 12년 치를 계산하면 약 4000만~5000만 원 정도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201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녀는 2012년 11월 만 20세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11월 생일 전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어야 한다. 올해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7 07:21:02[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일명 ‘나쁜 아빠들(Bad fathers)’, ‘나쁜 엄마들(Bad mothers)’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에 추가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먼저 가사소송법상 규정된 감치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감치결정도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먼저 거쳐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우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자에게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비양육자의 직장에다가 그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다. 위 명령에 따라 비양육자의 고용주가 비양육자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직장인)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이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만약 비양육자의 고용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또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음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게 1개월 이내에 양육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양육자는 양육비의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된다. 비양육자가 법원이 명한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양육비일시지급명령) 예를 들어 만 9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억8000만원(= 150만원 × 10년 × 12월)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비양육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비양육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명령과 감치 위와 같은 여러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서 본 양육비일시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를 30일 이내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던 비양육자들이 감치되고 나서야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 자를 바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협의나 소송 과정을 거쳐 양육비 채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감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적시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 위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3 09:25:46[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이 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부인과의 양육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가 돌 지났을 무렵 협의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는 A 씨가 혼자 양육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육비는 아내가 직장을 구하는 대로 받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 그전처럼 아이를 보러오지 않았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명절에만 찾아와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 사이 A씨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4세가 되었는데도 언어 발달도 느리고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를 통해 자폐 진단을 받게 됐다.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아이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 특수 교육을 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도 보내야 하는데 점점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내는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A씨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엄마가 돼서 제 자식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류해 책정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사연의 경우처럼 건강 문제로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추후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4 2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