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사에게 최고 난이도의 질문을 던졌던 사건[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무엇이 어려운가?가정법원 판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결론 내리기 정말 어려운 사건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재산분할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냐고 묻는다. 분할 대상 재산이 많은 경우 그 많은 재산을 다 밝힌 다음 각각의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고 또다시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부터 유지 과정까지 양 당사자의 기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오갈 수밖에 없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법원 판사에게 최고 난이도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분야의 사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에 사실관계만 잘 파악하면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여도에 대한 판단과 분할 방법 역시 처음 재판할 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실무를 하다보면 경험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파탄 여부가 쟁점인 사건재산분할보다 어려운 문제는 부부 일방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부부관계가 완전하게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판단에 어려움이 없으나 파탄 여부나 관계 회복가능 여부에 관하여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필자는 이혼 사건을 합의부 재판장으로 그리고 단독재판장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그나마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할 때는 파탄 여부에 관하여 결론내리기 어려워도 3명의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가 있어서 부담이 덜했다. 그러나 단독판사로 근무할 때는 혼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며칠 밤을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적이 많았다. 물론 동료 판사들에게 사안의 개요를 설명해 주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 보기도 했지만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물어봤던 판사들마다 돌아오는 의견이 달라서 결정에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사실 모든 판사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는 그런 사건들은 애초에 나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운 사건은 동료 판사 누구에게 말해도 의견이 갈렸고, 나 자신도 하루는 ‘파탄되었으니 이혼하는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음 날에는 ‘아니야, 아직 회복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최고 난이도 사건그런데 이러한 사건보다 더욱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건이 바로 양육권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다.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부부 양쪽이 다투는 사건이지만 드물게는 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다는 사건들도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결국 직권으로 보다 양육에 적합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긴 하는데 이혼 이후 그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혼 당사자 양쪽이 모두 아이의 양육을 원하면서 재판부에 자신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엄청난 자료를 제출한다. 기본이 수백 페이지이고 수천 페이지를 넘는 양육계획서를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제출하는 당사자도 보았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 경우 아이와의 친밀도 및 애착 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송 중간에 아이를 탈취하는 당사자도 있었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이 사건본인인 경우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데 부부 양쪽이 아이를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 앞에서 상대방 대한 욕을 하거나 상대방의 치부를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소송 중인 부부는 결국 이혼으로 남남이 되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친부 또는 친모이므로 이런 경우 아이만 중간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 가슴 아픈 사건양육권과 관련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있었다. 10년 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바로 아들을 얻었고 큰 문제 없이 잘 살다가 10년 정도 뒤에 서로의 극심한 성격 차이, 속궁합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권은 꼭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양육권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두 사람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아이도 면담한 결과 남편과 아이의 애착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들자 이 여성은 갑자기 재판부에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하였다. 사실 이혼 소송 중인 저 남편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갔을 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처음엔 이 여성의 말을 믿지 못하고 유전자검사 신청을 했는데 검사 결과 그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를 맞이한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얼마 지난 후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비록 아이가 친자는 아니지만 10년 동안 가슴으로 키운 아이이고 그 아이와는 단 한 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으니 자신에게 양육권을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었다. 결국 그 여성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남편과 아이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 남편의 이혼 이후의 삶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된 그 아이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실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여러 건 본 적 있다. 항상 느끼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다 따라가지 못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1-23 11:01:25
이혼변호사가 본 '정우성 혼외자 사건'..양육비·재산상속, 누구 성 따르나
[파이낸셜뉴스] 톱스타 정우성이 결혼없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가운데, 달라진 임신 및 출산 풍속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가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보면 어떨까. 법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성은 원칙적으론 아버지 따라야..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 필요" 앞서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혼외자의 정의에 대해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혼외자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가비의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를까. 그는 “원칙은 아버지의 본과 성을 따라야 한다”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진 엄마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다. 양육자는 현재 문가비다. 그렇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공동 양육자가 될수도 있을까. 그는 "단독 양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의 친자) 인지 (법적) 절차 후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명으로 단독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비양육자는 아이 면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문가비가 낳은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할 경우 아이는 지위는 어떻게 될까. 그는 “혼외자 지위에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뀐다”고 답했다. 양소영 변호사 "법적 양육비는 최대 300만원선" 그렇다면 양육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가사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정우성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그 나이는 18세다. 흔히 정우성이 보통의 아버지보다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양육비 수준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대"라고 답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순 있지만 그것은 양육자와 논의해 결정할 문제로, 법적 기준으론 그렇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한 양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혼외자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갖게 된다. 다만,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가비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정우성의 법률 관계가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책임을 제외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부양 책임만 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생겨 결혼한 뒤 후회하는 부부를 많이 봤다”고 밝힌 그는 “결혼과 출산은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한다.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결혼 책임까지 다하라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6 09:05:15
최동석·박지윤 이혼 소송전 악화일로 "부부간 성폭행 사건 수사해라"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이 '부부간 성폭행 의혹'으로 번졌다. 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보도된 뒤 한 네티즌이 18일 제주시경찰청에 "부부간 성폭행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중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처리기관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오는 28일 처리할 예정이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과 대화를 나누다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동석에게 "아이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냐, 양육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최동석은 "팩트"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윤은 "그건 정서적 폭력이다. 그러면 내가 다 A(자녀) 앞에서 얘기할까? 네 아빠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고,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답했다. 박지윤은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말했다. 앞서 24년 경력의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최동석, 박지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영상을 통해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다. 없을 수는 없다"라며 서로를 향한 비난성 기사가 아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결혼 1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두 사람 사이에는 10대인 1남 1녀가 있다. 이혼한 연예인의 홀로서기 예능 '이제 혼자다'에 출연했던 최동석은 이날 이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 한편,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했다. 재산분할 다툼 중인 두 사람은 최근 맞고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0-18 16:24:23
상속, 이혼, 소년사건까지...친절한 법률가이드 펴낸 김태형 부장판사[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사람은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 액수가 많든 적든, 좋든 좋지 않은 쪽이든 한쪽을 골라야 한다.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도 선택지중 하나다. 사람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상속' 얘기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 때로는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불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데, 몰라서 그렇다. 김태형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켜봤다. 그가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이라는 책을 낸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작용했다. 17년 법관 생활을 통해 해주고 싶던 얘기들을 틈틈이 기록해 쉽게 설명한 '안내서'다. "합리적 상속·이혼 등 노하우 쉽게 알리고파"김 부장판사는 “상속은 언젠가 한번은 발생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데 당황하다 서투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다"면서 "특정 집단만이 아는 합리적 노하우를 책으로 쉽게 공유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손실을 줄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상속뿐만 아니라, 이혼과 소년심판 얘기도 비슷한 분량으로 폭넓게 다뤘다. 일선 법원을 거친 후 가정법원 판사 생활 5년 동안 그가 담당했던 분야들이다. 이혼도, 소년심판도 상속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문적 지식을 쌓은 부장판사 한 명쯤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그렇게 해야 어른들도 손이 닿은 곳에 책을 두고 필요할 경우마다 언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 그러나 법과 관련된 책을 쓰면서 법조 용어를 빠트릴 수는 없었다. 책과 현실의 단어가 다르면 자칫 실제 상황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이 배경이었다. 또 너무 가볍게 쓰다 보면 ‘실용서’의 주된 정보 전달 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서 김 부장판사는 책 중간·중간에 상큼한 파란색과 사진·그림으로 ‘쉬어가는 페이지’를 넣는 배려심도 발휘했다. 여기엔 김 부장판사가 20여년 가까운 법관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책은 첫 장부터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얼마 남지 않은 상속재산에 욕심이 생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가 도리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또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있거나 나중에 이복형제, 이부형제, 계부모까지 등장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책은 마치 독자 앞에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듯이 친밀한 단어로 해설해 준다. 이혼과 소년심판은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긍정·부정을 떠나 ‘죽음’이나 후손에게 남길 유산처럼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문제들은 아니다. 그래서 목차 순서를 상속, 이혼, 소년심판으로 정하는 김 부장판사의 세심함도 책 속에 녹아 있다. "실패 경험이 재판에 도움"김 판사는 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를 졸업한 소위 엘리트 출신으로 불린다. 하지만 어린시절 법조인이 아닌 예술가의 꿈을 꿨고, 실패도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20대 때는 음악에 빠져 엠넷(M.net) 방송국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비디오자키(VJ)가 되어 활동했다"면서 "하지만 시청률이 오르지 않았고, 1년 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자 어린 마음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살아남기 위해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4년 뒤 제37회 변리사 자격증을 따냈다.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시 4년 후 그의 손에는 제46회 사범시험 합격증이 쥐어져 있었다. 국내 최대 로펌의 법조인 옆에서 변리사로 일했던 경험이 계기가 됐다. 이런 실패와 도전에 대한 경험은 법정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혼과 소년심판 담당 판사 시절, 그에게 전달된 수많은 감사의 편지가 이를 방증한다. 소년재판을 받은 한 보호소년의 편지엔 ‘좋은 길로 가게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좋은 사람이 될게요’라고 힘주어 쓴 필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사건 당사자나 다른 동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무색투명한 열린 마음이 법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1 11:26:53
김준호 고백, “도박사건 당시 아내 방관했던 것 사실” 이혼설 해명
김준호 고백 '힐링캠프'에 출연한 김준호가 부인과의 이혼설,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는 개그맨 김준호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김준호는 "아내가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라며 "아이 낳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니까 해외유학이라고 하더라. 미국은 못 보내주고 필리핀으로 1년 어학연수를 보냈다"고 부인과 떨어져 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1년 지나고 나니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아이템이 좋아서 지원해주려 했는데 2009년 (도박) 사건이 생기면서 아내의 사업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김준호는 "아내를 보러 필리핀을 가고 싶었지만 원정 도박으로 보일까 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당시 서로 방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김준호는 이후 2011년까지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며 "방송을 복귀하고 아내가 귀국했다. 3~4년 만에 봤더니 새 여자 같더라.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지금은 다시 출국했다. 왔다 갔다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힐링캠프' 김준호 고백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준호 고백,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좋을 텐데" "김준호 고백, 이혼 한줄 알았네" "김준호 고백, 이런 사연이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4-10-07 13:27:18
비욘세-제이지 이혼설에 ‘형부 폭행’ 사건 다시금 화제
비욘세 팝스타 비욘세와 제이지가 이혼설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비욘세의 동생 솔란지 놀스가 형부 제이지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한 사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라이프 앤 스타일' 매거진은 "비욘세와 제이지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욘세와 제이지는 10억달러(약 1조256억원)의 이혼 재산분할소송에 휘말릴 것이며, 두 사람의 딸인 블루 아이비의 양육권 소송도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욘세와 제이지의 이혼 이유가 제이지가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고, 이를 향한 제이지와 비욘세의 싸움과 비욘세의 질투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외신들은 최근 솔란지 놀스가 제이지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앞서 솔란지 놀스는 지난 12일 비욘세, 제이지와 함께 미국 패션 시상식 매트 갈라(Met Gala)에 참석 이동 중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이지를 갑자기 폭행해 논란이 됐지만, 세 사람은 곧 화해했다는 공동발표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는 오는 여름 두 사람의 조인트 공연인 'On The Run(온 더 런)'을 앞두고 있어, 이혼설은 해당 공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5-22 13:53:04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옛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설정,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 6건에 불과했던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사건은 지난해 6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 20건을 기록중이다. 지급명령 결정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양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 대상자여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최근 이혼하고 4살과 7살의 딸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38)는 이 제도가 양육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씨는 남편 김모씨(41)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사채에 시달리자 2009년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해 1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하고 김씨에게는 양육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20만원씩 몇 차례 송금했을 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이에 이씨는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떼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혼 판결을 근거로 최근 ‘김씨의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에서 6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옛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웠다”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가 보다 충실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5-04 14:09:09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서모씨(35·여)는 2006년 3월 한국에서 중국 국적의 조모씨(28)와 재혼했다. 남편 조씨는 결혼 직후부터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서씨를 폭행했고 서씨는 이로 인해 같은해 7월과 이듬해 1월 유산을 겪어야 했다. 서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서씨는 기관의 도움으로 지난 13일 이혼 판결을 받았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가정 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여성 상담 사례는 948건에 이른다. 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한 사건은 전체 이혼사건(1961건) 가운데 절반(47.9%)에 이른다. 또 가정 폭력과 관련 공단이 법률 구조에 나선 사례는 2004년 2708건에서 2007년 3154건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민사 소송 금액도 2004년 1105억원에서 2007년 1216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상자별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이 812명(86.3%)으로 가장 많았고 모·부자 가정, 기타 한부모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가사·호적 사건이 전체 사건의 91.3%(859명)를 차지했으며 기관별 법률 구조 건수는 대구 지부가 142명(14.9%)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부(109명)와 대전지부(93명) 등 순이었다. 공단은 2003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13세 미만 남자아이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켰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5-20 09:37:00
‘부동산 1타 강사’ 사망 사건의 전말..."이혼 요구하자 외도 의심, 아내가 살해"
[파이낸셜뉴스]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을 요구받던 중이었으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이 식칼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 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1 14:34:27
남경필 이혼, 아들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혼까지 ‘설상가상’
▲ 사진: 방송 캡처 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했다.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경필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 유세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후임병 성추행과 폭행 등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남경필 이혼, 집안이 이상하군", "남경필 이혼, 아들 폭행문제에 이혼까지", "남경필 이혼,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20 09: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