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달 2일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연어 술 파티’ 관련 증언을 위증이라 판단한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실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한 날짜를 스스로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연어 술 파티’가 열린 시기를 지난해 7월 3일이라고 진술했다가, 6월 18일이나 19일로 번복했다. 지난 4월에는 6월 30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5월 29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시장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국정감사와 법정 진술 등에서 관련 날짜와 경위가 바뀌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1/3 이상의 위원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이번 위증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07 17:45:5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7:56:17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검찰의 정적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10-02 18:39:3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조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가 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23 13:37:44【수원=장충식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8 11:32:5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47:17[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인정한 만큼, 검찰도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이 지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5 15:28:22[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사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2022년 9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받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레미콘 업체 C사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사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8 14:59:18[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북 관련한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던 부분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통화하며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김 전 회장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도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성태는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고 이 대표와 함께 방북하거나, 설령 방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이 대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북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문에 담겼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자 당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언론 보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향후 대북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판결 내용을 토대로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2 16:13:5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혐의 상당수 유죄…”비합리적 변명 일관”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에 보고' 언급…"사건과 무관...김성태 행위 동기로 설명"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갈등이 지속됐다.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등이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이 같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른바 ‘술판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루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재판임과 동시에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두고 이 대표 지지단체와 규탄단체 수십 명 간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쪽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플래카드를, 다른 한쪽은 '정치 검찰 해체' 등을 내건 플래카드를 두고 맞섰다. 양측의 고성과 함께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귀를 의심"...울먹이기도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오른다"며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어설프게 조작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광민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대북사업을)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한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7 17: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