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냐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며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면은 곧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정부가 용인한다는 뜻이고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며 "외교적 고립과 국가 신뢰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진정 떳떳하다면 이화영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검토에 대해서도 "국민 상식과 법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 사법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친명무죄·비명유죄, 친명횡재·비명횡사로 이어지는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4 16:36:1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 기자
2025-06-05 18:30:06[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1:13:11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8:21:23[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1:58:4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신씨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8 18:00:3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다만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역시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 9년 6개월→2심 7년 8개월로 감형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 추징명령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인정...李 부담 커질 듯다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북한 측에 전달된 자금이 김성태 회장의 단독 방북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였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또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크다. 항소심에서도 불법 대북송금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한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9 16:23:2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9 15:42:4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만큼, 이번 결과는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9 09:38:2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달 2일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연어 술 파티’ 관련 증언을 위증이라 판단한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실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한 날짜를 스스로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연어 술 파티’가 열린 시기를 지난해 7월 3일이라고 진술했다가, 6월 18일이나 19일로 번복했다. 지난 4월에는 6월 30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5월 29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시장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국정감사와 법정 진술 등에서 관련 날짜와 경위가 바뀌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1/3 이상의 위원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이번 위증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07 17: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