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1:13:11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8:21:23[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1:58:4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다만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역시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 9년 6개월→2심 7년 8개월로 감형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 추징명령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인정...李 부담 커질 듯다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북한 측에 전달된 자금이 김성태 회장의 단독 방북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였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또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크다. 항소심에서도 불법 대북송금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한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9 16:23:29[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47:17'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정 공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밝힌 진술이었다. 해당 진술이 이 대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연결고리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충돌을 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 배경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서의 이 대표 연루 진술에 대해 판결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게 되는 경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0 19:15:06[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정 공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밝힌 진술이었다. 해당 진술이 이 대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연결고리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충돌을 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 배경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서의 이 대표 연루 진술에 대해 판결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게 되는 경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0 13:09:02[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종결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미뤄졌다. 검찰이 항의하자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8일 오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과 변호인이 준비한 분량을 다 합쳐서 오후 7시면 변론을 모두 마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오늘 모든 변론 종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 이마저 생략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재판부가 8일 일정을 말씀하셔서 준비해 오지 못했다”며 변론 종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끝내 구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상 문제 등 변수를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피고인신문 외 최후변론 절차까지 준비는 해주시되 상황에 따라 8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되지 못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8일을 염두에 두고 최후 변론을 준비해 오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분명 준비하라고 재판부가 말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고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답했다. 재판부도 “준비해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검찰은 “변론 종결 절차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의 변론 종결이 어렵다면 검찰 측도 다음 주 월요일(8일)에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저희도 양쪽 의견을 한번에 듣는 것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회유,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검찰에 일부 협조적 상황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미나실처럼 돼 있는 곳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외부에서 온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술도 가끔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며 “토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하에 입장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쓴다’, ‘이 수사는 형님이나 내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 버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뒤집어쓴다, 평생 감옥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이후 배우자와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서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접견 녹취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에게 "내가 무슨 (검찰에) 협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계속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4 19:38:28[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17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피고인 신문 진행...이달 구형 가능성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본인에게 혐의 등에 관해 묻는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을 거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앞선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변호인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했다. 19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지 18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李 연루 진술 공방...수사 분수령되나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범죄를 떠넘기려다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은 오랜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에 거짓을 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송금 수사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보강수사가 진행됐다”며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8 16:16:06[파이낸셜뉴스] 법관 인사로 한 달여 만에 열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공판갱신절차 진행방식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이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매주 진행돼 온 재판 일정이 밀린 탓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새 법관들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배석판사가 교체된 만큼, 이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을 대리하는 김현철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김 변호사는 "간이절차를 하기로 얘기했었는데 피고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공판갱신철차는 재판에서 나온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재생하지 않고 간이 형식으로 진행할지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 간이 절차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전 부지사의) 생각이 다시 바뀐 것"이라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제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간이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언들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다시 다 듣게 되면 교체된 법관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나뉘는데 대북 제재대상자 등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밀반출, 외화 3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갔음에도 미신고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쌍방울 측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최근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검찰 기소 상당 부분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어설프게 밀어 붙여온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시간을 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7 13: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