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47:17'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정 공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밝힌 진술이었다. 해당 진술이 이 대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연결고리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충돌을 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 배경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서의 이 대표 연루 진술에 대해 판결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게 되는 경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0 19:15:06[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정 공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밝힌 진술이었다. 해당 진술이 이 대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연결고리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충돌을 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 배경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서의 이 대표 연루 진술에 대해 판결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게 되는 경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0 13:09:02[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종결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미뤄졌다. 검찰이 항의하자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8일 오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과 변호인이 준비한 분량을 다 합쳐서 오후 7시면 변론을 모두 마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오늘 모든 변론 종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 이마저 생략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재판부가 8일 일정을 말씀하셔서 준비해 오지 못했다”며 변론 종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끝내 구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상 문제 등 변수를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피고인신문 외 최후변론 절차까지 준비는 해주시되 상황에 따라 8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되지 못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8일을 염두에 두고 최후 변론을 준비해 오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분명 준비하라고 재판부가 말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고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답했다. 재판부도 “준비해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검찰은 “변론 종결 절차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의 변론 종결이 어렵다면 검찰 측도 다음 주 월요일(8일)에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저희도 양쪽 의견을 한번에 듣는 것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회유,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검찰에 일부 협조적 상황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미나실처럼 돼 있는 곳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외부에서 온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술도 가끔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며 “토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하에 입장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쓴다’, ‘이 수사는 형님이나 내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 버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뒤집어쓴다, 평생 감옥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이후 배우자와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서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접견 녹취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에게 "내가 무슨 (검찰에) 협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계속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4 19:38:28[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17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피고인 신문 진행...이달 구형 가능성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본인에게 혐의 등에 관해 묻는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을 거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앞선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변호인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했다. 19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지 18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李 연루 진술 공방...수사 분수령되나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범죄를 떠넘기려다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은 오랜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에 거짓을 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송금 수사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보강수사가 진행됐다”며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8 16:16:06[파이낸셜뉴스] 법관 인사로 한 달여 만에 열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공판갱신절차 진행방식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이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매주 진행돼 온 재판 일정이 밀린 탓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새 법관들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배석판사가 교체된 만큼, 이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을 대리하는 김현철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김 변호사는 "간이절차를 하기로 얘기했었는데 피고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공판갱신철차는 재판에서 나온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재생하지 않고 간이 형식으로 진행할지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 간이 절차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전 부지사의) 생각이 다시 바뀐 것"이라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제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간이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언들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다시 다 듣게 되면 교체된 법관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나뉘는데 대북 제재대상자 등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밀반출, 외화 3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갔음에도 미신고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쌍방울 측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최근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검찰 기소 상당 부분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어설프게 밀어 붙여온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시간을 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7 13:44:26[파이낸셜뉴스]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교체된다. 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된다. 그동안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해 온 강규태(52·30기)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 지연 논란이 일자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이달 초 예정됐던 재판을 열지 않고 내달 8일에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 간 진행돼 온 이번 사건 결론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신진우(49·32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77일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법관 인사가 시행되는 2월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법관 인사 전에 변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신 부장판사의 유임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마무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 당시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회 재판 일정을 4주 뒤인 이달 27일로 잡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6 13:42:48[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달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며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내달 19일로 예정된 정기법관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도 인사이동 대상자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 변동은 우리 재판부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후임 재판부가 구성되면 새로 서증조사를 할 수도 있다"도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이동이 잡혀있으니 지금 재판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희가 사실조회를 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증인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신 전 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23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신 전 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그러면서 인사이동 전까지 변론을 종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내주 증인 신문 과정이 추가로 거쳐야 하는 만큼, 법관 인사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3 16:39:35[파이낸셜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과 재판일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내달 법관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재판의 종결 여부에 따라 1심 결론의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檢, "피고인측 의도적 재판 지연"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월 초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23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30일 서증조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서증조사 이후엔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날 “저희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여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추가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2월 첫째 주라도 기일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같이 대북송금 재판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달 19일 예정된 2024년 정기법관인사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은 인사이동 대상자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화영측,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아야"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재판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NC의 김현철 변호사는 “’지연’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재판이) 지연됐을 때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고 싶어 한다”며 “이제 겨우 변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자꾸 결심공판을 언급하며 재판을 끝내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직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직원이었던 원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에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6 15:56:20[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공전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을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1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후 77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을 향해 “준비됐냐”고 물었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의 말을 멈추고 귓속말하자 변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 변호인은 “증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기회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77일 만에 열리게 된 재판이 사실상 또 공전하게 되면서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은 4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상 결심 다가오는 시점에 반대신문을 따로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준비 안 됐다는 것은 기피신청 지연시키려는 목적 그 자체로 변론권,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는 이 사건이 결심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제 피고인이 변론할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 불일치 문제에 대해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9 16: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