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23:14[파이낸셜뉴스] 고용부는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지만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엔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남은 국회 임기 중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 채용 점검 시에 이들 익명신고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3 13:47:4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신고인은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 필요 없이,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포삼금 최대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지고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불공정행위 중요도 판단기준이 정립됐고, 이에 따른 기준금액도 책정했다. 10등급 1500만원부터 1등급 30억원까지 분포돼있다. 신고내용 구체성, 적발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을 정한다. 또 조사 결과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한다.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지금까지 인적사항을 밝혀야 했던 불공정거래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원과 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재원은 정부(금융위)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도 강화해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금융위와 거래소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도 통일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13 10:42:02"부패·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사진)은 30일 "공익신고 시 신분 노출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다 강도 높게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누구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 과장은 20여년간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 공익보호지원과, 공익심사정책과 근무를 거쳤고 공익심사정책과를 보호보상정책과로 발전시킨 조직개편의 기틀을 마련했다. 양 과장은 "신고자의 기여에 긍정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의 날'을 제정한 것에 기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12월 9일로 지정된 '공익신고의 날'은 공익신고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다.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기도 하다. 양 과장은 권익위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엄격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신고자 신분에 관한 정보는 신고 이후의 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해 이 법에서 제일 강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또한 내부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운영하는데, 변호사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내부신고자의 명의는 봉인돼 신고자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보상'이다. 양 과장은 "부패신고인지 공익신고인지 등 신고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재정의 회복·증대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 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도 모두 5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보상'과 '포상'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고 유형에 따라서 보상 지급기준이 다르다보니 보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최근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통합' 작업에 매진 중이다.양 과장은 "반부패신고 관련 법률들은 각각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정도나 방법이 다르다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에 따라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령 통합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제 입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내부고발 등 부패방지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신고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0-30 19:01:54[파이낸셜뉴스] #. A사는 특정 회계연도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출고대상이 아닌 재고자산을 대리점에 매출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부당출고 처리한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환입하면서 허위 매입을 계상했다. 한 직원이 우연히 이 같은 매출 조작 정황을 목격하고 금감원에 해당 혐의를 신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리 착수 후 A사의 고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과징금 수백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지난해 이 같은 기업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전년 대비 2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명신고제도 도입 후 신고 활성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발표한 ‘20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202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 회계부정 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2건) 대비 27.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4건은 익명신고로, 지난 2020년 3월 관련 제도 도입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한 회계심사·감리 착수 회사는 지난 2017~2021년까지 총 22개사다. 이중 13개사에 대해선 감리결과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9개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청 조치를 단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개사), 자산 과대계상(2개사), 부채 계상누락(1개사) 등이었다. 포상금 제도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다.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5명에 대해 지난해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총액은 전년(1억7980만원) 대비 44%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은 4572만원으로 같은 기간 34.3% 늘어났다. 특히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신고자(13명)에 대한 2019~2021년 지급금액은 총 7억150만원, 1인당 지급액은 5396만원이었다. 신고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지난 1월 24일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상장사→외부감사 대상회사 전부) △익명신고제도 운용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3-17 10:21:1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3일부터 홈페이지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적극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 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된 내용을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 부서인 기술유용감시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상담 및 익명제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3-03 13:38:04【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2022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2월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은 조직 내 숨어 있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부정부패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고유 명칭을 공모하고, 신고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된 클린스티커를 내・외부 직무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 민간운영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신고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신고 내용은 암호화 되며, 해외서버 활용과 IP추적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신고 대상은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청렴의무 위반, 윤리강령 위반) 등이며, 개발원 누리집이나 신고전용 QR코드,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내・외부 직무관련자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된 내용은 개발원 감사담당 부서(성희롱 신고의 경우 인사담당부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신고 사항은 철저한 보안 속에 신속 조치 후 처리결과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개발원 이재영 원장은 “이번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개발원의 신뢰도와 청렴도가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원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발휘는 물론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03 10:31:45【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자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갑질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도 조직 상사라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광명시는 먼저 공직자 업무 시스템 갑질 신고 게시판에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광명시 감사담당관 전담 공무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게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치료와 법률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갑질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부터 정비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조성되면 시민 서비스도 향상돼 외부 갑질도 자연스레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08 16:13:01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은 올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1등급 달성, 부패방지 시책평가 9년 연속 1등급, 부패 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 직원의 공감과 참여에 기반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청렴시책은 크게 △고위직이 선도하고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정착 △청렴문화 민간 확산 △부패취약분야 제도 혁신 △내부통제제도 구축·강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청렴도 1등급, 부패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월 10일을 '청렴·반부패 1.0데이'로 지정해 상시적인 청렴콘텐츠 노출을 통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 등 고위직의 청렴도서 추천 및 청렴메세지 전파,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5대 실천운동 추진, 부패취약분야 업무프로세스 개선, 청렴패트롤 활동을 통한 비위행위 예방과 현장 소통 강화 등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조직 내부의 갑질이나 부조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익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홍보 강화, 시스템 개선, 제보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부조리 적발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신고된 부조리 행위에 대해 특정감사 등을 진행했다. 공단 소속병원에서 채용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행해진 의사 채용과정의 면접 절차 위반행위를 적발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 병원장을 해임하고, 그 외 관련자 4명에 대하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모의신고 훈련 실시, 신고자 익명성 보장 강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익명제보시스템이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실에서는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전문감사인 양성, 비리 예방감사 강화, IT감사 기법 고도화, 컨설팅감사 실시, 적극행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감사혁신방안을 추진한다. 김승석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고강도 청렴시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7-30 15:57:17【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김홍일 감사담당관은 20일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부의 부패, 비리행위 등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개선하고, 경각심 제고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편의성-접근성을 높이는 신고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자체 운영 중인 신고제도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완했다. 별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IP 주소가 삭제되고 추적도 불가해 신고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횡령 및 부당한 예산집행, 이권개입, 갑질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며 시민-공직자 등 누구나 의정부 누리집(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시청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자에게 익명으로 통보-처리되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 속에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6-20 23: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