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손녀 앞에서 며느리 익사 시키려 한 62세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고급 리조트에 휴가를 온 60대 남성이 며느리를 수영장에서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국에서 휴가를 온 마크 레이먼드(62)는 손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며느리의 머리를 물속에 억지로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수영장에 함께 있던 9세 손녀가 물속에 뛰어들어 엄마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할아버지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주변에 있던 투숙객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레이먼드가 며느리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폭행 2건과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해당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급 리조트로, 1박 요금이 800달러(약 110만원)에 달하는 고급 풀빌라와 인공암벽, 워터슬라이드, 유수풀 등을 갖춘 대형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영국 국적인 기번은 역시 플로리다주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급 살인미수를 중범죄로 분류하며,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1만달러(1385만5000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8-07 10:25:22
"휴가 중 선임에 폭행 당한 후 이동 중 익사한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휴가 중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A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와 같이 이동하는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했다.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국방부장관에게 A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지난해 '순직Ⅲ형(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으로 결정했다. 이후 청구인은 지난해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훈지청은 A씨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행심위는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인이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사고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됐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됐다. 해당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해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7-29 13:07:24
베트남 유명 리조트서 韓남성 익사..유족들 "도움 간곡히 요청"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냐짱(나트랑)의 한 리조트 앞 바다에서 한국인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리조트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한 여행 커뮤니티에는 '제 가족이 냐짱 여행 중 리조트 과실로 죽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이 가족 여행 중 리조트 앞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지만, 리조트 측은 CCTV 공개를 거부했고 사고 당시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현지 분들께서 보신다면 도움을 간곡히 요청한다. 어떤 도움이든, 말씀이든 간절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제부가 사망한 리조트는 인기 많은 곳이라고 들었다. 리조트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해 경찰서까지 가서 난리 친 끝에 겨우 열람했다”라며 "급격히 거세진 파도로 제부가 튜브 하나에 겨우 의지해서 떠내려가는 20분간 안전 요원은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가라앉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안전요원의 상식 밖 처치로 실낱같던 골든타임마저 다 놓쳤다”고 했다. A씨는 “육지로 옮겨 심폐소생술 실시한 30분간 앰뷸런스는 부르지도 않았고, 결국 앰뷸런스는 사고 한 시간 뒤에나 도착했다”며 “리조트에서는 이제 하다 하다 ‘심장병 있던 거 아니냐?’고 미친 듯이 발뺌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수사당국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저희가 분통을 터뜨리며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현지 공안은 철저하게 리조트 편이다"라며 "온갖 말장난과 현지 법령을 운운하며 가족들 진만 빼놓고, 리조트에서 얼떨결에 내준 증거조차 쥐고 안 놔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조서 꾸미는데 저희를 되레 가해자처럼 몰더라”며 "하루아침에 남편 잃은 제 동생은 실신 직전이고 4살 아이는 아빠 잃은 충격에 말도 못 하는데 여긴 티끌만큼의 인정도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4살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제부 장례도 치러야 해서 가족들이 마냥 냐짱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상 규명 실마리라도 잡아야 가족들의 한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이 큰아주버님(손위 시누이의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가이드라인도 없는 바다에서 4살 아이와 함께 물놀이하다가 큰아주버님이 익사했다"며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딴짓 하는 사이 아주버님은 바다에 떠올랐고 아이는 옆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제대로 된 조치도 못 하고 화장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 유골함만 바라봤다"며 "이제 장례식 마지막 날 가족묘로 가고 있다. 누군가에겐 행복한 바다였겠지만 너무나 잔혹하다"며 슬퍼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30 18:12:57
'모세의 기적'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사고 예방 안 한 지자체 책임"
[파이낸셜뉴스] 간조 때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의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면서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옹진군 선재도 목섬 물때 알려주는 안내표지판 없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 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재도에 온 뒤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다만 만조가 되면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가 되는데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목섬 주변에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도 설치되지 않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어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도 "지자체 10%가량 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2 08:32:39
노동단체, 울산 40대 노동자 익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아진건설 고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15일 울산의 한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잠수조공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남성 A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와 유족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진건설 등 원하청 및 회사 관계자 5명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이하 노동단체)는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의 즉각 구속과 처벌, 아진건설의 사고 원인 조사 방해행위 중단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노동단체는 당시 사고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잠수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유해위험성평가서에 로프 고정 시 숙련공 투입 등을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잠수부의 안전 감시와 작업 보조 업무 담당자로 아진건설에 입사한 A씨는 지난 15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전사방파호한 2단계 보강공사 현장에서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을 해체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됐다. A씨는 잠수부와 함께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잠수조공 업무를 맡고있으나 이날 잠수부가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작업현장에 투입됐다. 노동단체는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전무했고 재해 현장에는 원청의 안전관리자도, 작업지시자도, 감시인도 없었다"라며 "원청과 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전면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 해체를 위해 바다에 들어가 이동하는 작업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하는 불량 작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사고 이후 15일이 다 되었지만 원청은 고인의 빈소에 근조화환조차 보내지 않는 등 유족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며, 아진건설도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한 답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악명이 높은 회사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2021년 학동 4구역 철거현장 건물 붕괴 등으로 지난 5년간 17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했다"라며 "반복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과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 보강공사는 HD현대중공업이 발주처로 발주금액은 258억원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청인 아진건설의 공사금액은 175억원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9 15:38:11
홍준표 "혼자 살려고 탈출하는 생쥐들, 제일 먼저 익사할 것"..탄핵찬성 국힘 의원 저격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SNS에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 나간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며 “그런데 그 생쥐들 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찬성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어 “살아 남아도 생불여사(生不如死. 살아 있음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가 될 것”이라며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동지애도 없는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은 빨리 나가라”며 “갈대는 가고 억새들끼리 뭉치자. 우리에게 긴긴 겨울이 오겠지만, 반드시 봄은 또 온다”고 덧붙였다. 삼성가노는 ‘세 개의 성을 가진 종놈’이라는 뜻이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장비가 여포를 부를 때 사용한 멸칭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이라고 했다. 그는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당했듯이 큰 권력은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이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라"며 "브로맨스로서 마지막 당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조경태·배현진 의원도 찬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탄핵 표결에는 참석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1 05:52:04
인도 힌두 축제서 익사 사고.."최소 46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인도 동부에서 힌두교 축제기간에 어린이 37명을 포함해 최소한 46명이 익사했다.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15개 지역에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힌두교 신자들이 강이나 연못에서 축제를 즐기며 목욕하던 중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최근 발생한 홍수로 강이나 연못의 수위가 높아져 위험하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안녕을 비는 '지티야 파르브'라는 힌두교 축제는 비하르주 뿐 아니라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주, 자르칸드주, 네팔 남부 지역에서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다. 비하르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축제 기간에도 하루 2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인도에서는 종교 행사와 관련한 인명사고가 잦다. 지난 7월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힌두교 관련 행사에서 압사 사고로 최소 116명이 숨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26 22:24:43
日 오키나와 해변서 20대 한국인 사망…"익사"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오키나와 테레비 등은 일본 오키나와현 본섬 북부의 한 해변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해변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곧 사망이 확인됐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현지 매체들은 이 여성이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 국적의 A씨(29)라고 전했다.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스노클링 투어에 참여했고 투어가 끝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유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어 종료 후 집합 시간이 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친구가 가서 확인해 보니 물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다고 한다. 오키나와 나고 해상보안서는 A 씨가 어떤 경위로 물에 빠졌는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양 레저 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여러 명이 서로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12 13:40:38
日오키나와서 韓 20대 여성 사망...익사 추정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오키나와현 본섬 북부의 한 해변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2일 오키나와테레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해변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이 확인됐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현지 매체들은 이 여성이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 국적의 A씨(29)라고 전했다. 친구 2명과 함께 스노클링 투어에 참여한 A씨는 투어 종료 후 집합 시간이 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투어가 끝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유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구가 물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어떤 경위로 물에 빠졌는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8-12 08:38:31
"물웅덩이에 뛰어든 직원"...'익사' 로 끝난 양수기 수리
[파이낸셜뉴스] # 2022년 6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용인시 한 건설현장. 작업재개를 위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빼야 했으나 물 웅덩이에 잠긴 양수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양수기 콘센트를 분리하기 위해 물웅덩이에 뛰어들었으나 빠져 익사하고 말했다. 최근 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는 전기시설 침수, 충전부 노출 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많아 사전에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을 확인 후 안전한 경우에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작업이 위험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집중 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전에는 복구작업 전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상태가 불안전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을 중지한다. 불가피하게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호우 끝은 감전 위험지대 호우가 끝난 뒤에는 앞의 사례처럼 익사 사고 외에도 감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집중호우 직후에는 자재·기계 등에 물기가 많으므로 장마철 옥외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작업은 자제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수해복구를 위해 고소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많다. 고소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한다. 사다리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최대 3.5m 이하에서 A형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건강권과 관련된 권리로 법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 긴장감 고조, 현장 점검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8일 ㈜바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찾아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폭염 영향예보와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휴식시간 부여, 옥외작업 중지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를 우려해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포함, 악천후 기후 때 작업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담긴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해 각 건설현장에 붕괴, 감전, 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있다. 장·차관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산업안전부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0 14: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