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당차병원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회복해 퇴원했다. 17일 분당차병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조예나(29)씨는 지난 9월 10일, 임신 34주 만에 첫째 여아(1.9kg), 둘째 여아(2.1kg), 셋째 남아(2.1kg)를 출산했으며 산모는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최근 퇴원했다. 조씨 부부는 아기를 갖기 위해 지난해 3월, 분당차병원 난임센터를 찾아 신소연 교수의 진료 후, 인공수정 2차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10주 차에 분당차병원 산부인과로 옮겨 이지연 교수의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왔고, 34주 차 제왕절개를 통해 아기들을 만났다. 이지연 산부인과 교수팀은 세쌍둥이 출산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 1:1 신생아 케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교수진 3명이 수술실에서 대기하며 아기의 출생을 기다렸다. 출생 직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신생아 3명은 소아청소년과 이초애 교수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팀의 진료로 폐 성숙 치료, 광선 치료 등을 받으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세쌍둥이 제왕절개 수술 중에는 첫 태아 분만 후 남아있는 태아들의 위치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고 많은 양수와 출혈로 수술 시야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숙련된 산과팀의 수술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큰 자궁이 임신부의 주요 혈관과 폐를 눌러서 심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술 중 출혈도 많을 수 있어 산과 마취에 능숙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기들이 조산아인 동시에 저체중아인 경우도 종종 있어서 출생 직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팀 각 파트의 유기적인 다학제 진료가 중요하다. 이지연 교수는 “이번 세쌍둥이 분만에서 의료진들이 합이 잘 맞았고 세 아기 모두 우렁차게 울면서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며 "산모가 34주간 외래에 진찰받으러 올 때마다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했다. 산모 조씨(29)는 “인공수정 결과, 피검사 수치를 보고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세쌍둥이라는 소식에 정말 기뻤다"라며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분당차병원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분당차병원은 난임센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산후조리원 원스톱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운영함으로 경기 동남권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집중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7 09:45:32[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하자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남성 원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씨가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씨는 원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원씨의 정자로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고, 2021년 12월 샤오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링씨는 자기 아들 샤오원인 사망한 아버지 원씨의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23년 8월 본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사망보험금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은 "원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냉동 난자가 원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원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링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로펌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상속·증여를 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정말 끔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09:50:45[파이낸셜뉴스] 미국 연구팀이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자손 성별 선택’을 둘러싼 윤리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웨일 코넬 의대 지안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은 이날 과학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정자의 성(性)을 선택해 인공수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Y)인지 여성(X)인지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이용해 정자를 성별로 선별한 뒤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Y 염색체 정자로, 딸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X 염색체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다. 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 인공수정에서 231회(79.1%) 딸 배아를 얻은 데 성공했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 인공수정 가운데 223회(79.6%) 아들 배아를 얻었다. 연구팀은 또 이들 부부가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딸 16명, 아들 13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팔레르모 교수는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저렴할 뿐 아니라 매우 안전하며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연구가 기술적 성취임은 명백하지만 자손의 성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별과 관련된 질환 같은 타당한 이유 없이 배아의 성별을 부모의 기호에 의해 선택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런 그리핀 영국 켄트대 교수는 "아기의 성을 80% 정확도로 결정하는 이 연구는 과학적으로는 타당해 보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허점으로 인해 정자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성별 선택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찬나 자야세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남성병학과 과장은 "연구팀은 배아 선택에 대한 '윤리적' 대안으로 정자 선택을 제시했지만 정자 선택은 자손의 성을 조작하기 위해 배아를 택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기술은 향후 피부색이나 눈의 색깔 같은 신체 특징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3 14:29:22[파이낸셜뉴스]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비급여 진료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의원의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 평균 진료비용은 병원급보다 비쌌다. 동네의원간에도 진료비용이 최대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백신 평균 예방접종료도 동네의원이 병원급보다 비쌌다. ■동네의원 6만1909곳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곳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동네의원 6만1909곳이 비급여 가격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 또한 비급여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으로 확대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만8344곳 중 6만5696곳(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HPV 백신·대상포진 접종료 의원간 2~3배 차이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 등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급 최고금액이 831만2880원으로 병원급 581만950원보다 높았다. 의원급 내에서도 가격 편차가 심했다. 동일한 상품을 사용함에도 의원간 금액 차이는 최대 15배가 났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HPV 백신)는 의원급 평균금액이 18만4110원으로 병원급 평균금액(18만2752원)보다 높았다. 또한 동일한 백신임에도 의원간 금액 차이가 2배 이상이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또한 의원급 간 가격차이가 3배 이상이었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도 치과의원간 가격 편차가 컸다. 최저금액이 5만원인 치과의원이 있는가 하면 가장 비싼 곳은 크라운 비용이 360만원에 달했다. 출산전 태아 기형아를 식별하는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의 경우 의원의 평균 진료금액은 60만4111원으로, 병원급 평균 금액 62만1875원과 비슷했다. 다만 의원별로 편차가 있었다. NIPT 최저금액이 29만9000인 반면 최고 금액은 110만원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급 평균 금액이 병원급보다 높았고, 최고 금액은 50만원에 달했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원급은 5만3933곳 중 3622곳(6.7%)이었다. 병원급의 경우 3717곳 중 28곳(0.7%)만이 상한금액을 초과했다.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되면서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9-28 09:34:27[파이낸셜뉴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지만 노안과 백내장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가 여간 쉽지 않다. 노안은 40대 초반부터 수정체의 탄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 흐려 보이거나 독서 시에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를 뜻한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백내장이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해 물체가 흐려 보이는 것이다. 책을 읽기 위해 돋보기를 착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눈의 노화를 되돌리기엔 불가능하다. 돋보기안경을 착용하면 비교적 또렷하게 보이지만, 멀리 봐야할 경우가 생기면 돋보기를 벗었다 썼다 반복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도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2, 3년 혹은 매년 주기적으로 노안이 진행되는 만큼 도수에 맞는 안경으로 새로 교체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안과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됐을 때 돋보기안경 대신 노안교정술이나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22년간 백내장센터를 운영해오던 정근안과병원은 지난 2016년 백내장·노안 전문센터를 통합 개설해 매년 3600회 이상의 노안 백내장수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근안과병원 한곳에서만 해도 백내장 누적수술 건수가 4만6000건에 달할 만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백내장 환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질을 고려해서 백내장수술을 진행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시력을 개선하려는 이들 또한 늘어났다. 정근안과병원 정희진 병원장은 "팬옵틱스 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결과, 98%에서 0.9이상의 시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팬옵틱스(panoptix)'는 미국 알콘사에서 개발한 4중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40~80cm까지 연속적인 시야확보가 가능하다. 생체친화적 재질로 개발되어 후발 백내장 질환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삽입 후 렌즈수축현상이 없어 고정력이 우수하다. 팬옵틱스와 같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나 근거리 둘 중 하나만 잘 보이게 할 수 있었던 기존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달리, 신문, 휴대폰, 바느질 같은 근거리 작업이나 운전 같은 먼거리 시력을 필요로 할 때 돋보기나 원거리 안경 없이도 모두 다 잘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수술 후 안경이나 돋보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팬옵틱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 A씨는 "고도근시와 난시, 백내장에 노안까지 와서 최근 책과 모니터가 잘 안 보이고 사물이 흐려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는데 수술 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말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 눈이 건강한 올바른 독서법은 정근안과병원에서 추천하는 안구건강에 좋은 올바른 독서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 사용! 쾌적한 조명은 물체를 정확하고 빨리 볼 수 있게 하므로 독서 시간을 단축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 적당한 조명은 근시의 예방 및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독서나 근거리 작업땐 천장 조명 아래 책상이나 작업 부위에 부분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둘째, 독서를 하게 되면 눈에 피로가 오게 되는데 사람은 책에 집중하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정상보다 30% 이하로 줄어든다. 정상적인 눈 깜빡임 횟수는 1분에 15∼20회인데 독서할 때는 6번도 제대로 깜빡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안구가 건조해져서 눈이 뻑뻑해지고 이물감이 생긴다. 그러므로 눈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10분정도 휴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책을 읽기 전에 인공누액을 한두 방울 넣어주는 것도 피로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1-08-30 10:23:18【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결정액’을 활용한 번식 지원 등으로 양질의 승용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그동안 다년간 축적해온 인공수정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작년 88% 수태율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동결정액’ 기술을 도입해 77% 수태율을 달성했다. 이는 소 인공수정의 경우 평균 수태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높은 수태율을 보일 것이라고 센터는 전망했다. 특히 센터가 도입한 동결정액 기술은 해동 시 생존율이 높고, -198℃의 액체질소에서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해 필요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해, 앞으로 승용마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통 신선한 정액을 택배로 받아 번식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액제조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후 사용하게 돼 인공수정 시 정액의 활력 및 생존율이 낮아 수태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센터는 2015년 ‘경기-강원권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로 지정된 후 도내 승용마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연교배, 인공수정, 임신진단 등 다양한 승용마 번식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인 ‘승용마 번식보험’에 가입해 번식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안용기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동결정액을 활용한 승용마 번식 지원으로 승마산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농가는 승용마 번식을 위해 안심하고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승용마거점번식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승용씨암말에 신선 또는 동결정액을 이용해 수정했을 경우 생산농가에 1개 농가당 3두 이내에서 ‘코로나19 상생 보조금’을 한국마사회를 통해 지원 중이다. 승용마 번식지원 신청은 한국마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세부사항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12 13:54:12[파이낸셜뉴스] 나노종합기술원이 반도체 공정기술로 항균성 인공수정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항균성 인공수정체 개발 기술은 반도체 공정기술인 나노 구조체와 이온성 고분자 박막 코팅의 복합 작용원리를 활용한 나노공정 기술이다. 또 잠재적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인공수정체에 박테리아의 물리화학적 손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항균 기능성을 부여했다. 기존 상용화된 인체 삽입형 안내렌즈의 항균성 성능 향상과 상용화 연구를 기업과 공동추진하고, 인체적합성 등의 임상성능평가를 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병원성 박테리아 감염으로 투명성이 떨어져 재수술하거나 다량의 항생제 사용의 어려움이 있다.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항균 인공수정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았다. 연구진은 병원성 박테리아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기술인 이온성 고분자 박막이 코팅된 나노패턴을 이용해 항균 인공수정체를 개발했다. 개발된 항균성 나노패턴을 인공수정체에 적용시, 99% 이상의 항균성능을 확보했다. 또 안구세포에 대한 독성과 부착성을 보이지 않아 수술 후 수정체의 혼탁 현상과 병원성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경균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인체 삽입을 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나노종합기술원 이경균 박사, KAIST 최고로 박사와 임성갑 교수가 주도하고, 한국기계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의대 그룹 연구진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티리얼스'에 9월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0-10-06 09:31:31눈으로 들어온 빛은 눈앞에서부터 눈물층, 각막, 수정체, 유리체를 순서대로 지나 최종적으로는 망막의 광수용체세포를 자극해 들어옵니다. 따라서 망막 앞의 구조물들은 투명해야 빛을 망막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백내장은 눈 구조물 중 수정체가 노화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 사용, 외상, 눈 수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투명성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탁이 아주 심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도 눈동자가 하얗게 보여 백내장이라고 말합니다.수정체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안개 낀 것 같다', '눈이 부시다', '두개로 보인다'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혼탁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피질백내장, 핵백내장, 전낭하백내장, 후낭하백내장 등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치료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가장 많이 한 수술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40만2000명)이었습니다.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은 3.0㎜ 미만의 절개창을 통해 기존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최소절개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도입했습니다.기존 인공수정체 교환 수술은 최소 7~8㎜의 절개창을 만든 후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공막이라는 흰자 부위에 직접 실(봉합사)로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 후 난시가 증가하거나 봉합사에 의한 감염, 결막염 등의 합병증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여의도성모병원 안과 황웅주 교수는 "이번에 도입한 수술법은 절개창의 크기를 기존의 절반 이하인 2.8~3.0㎜로 줄여 난시 유발을 최소화하고 봉합사에 의한 합병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또 일부 인공수정체의 경우, 기존 백내장 수술시 사용했던 것을 안구 내의 정밀한 조작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백내장은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항산화작용이 있는 비타민제를 복용하거나 백내장을 지연시키는 안약 또는 먹는 약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외출 시 반드시 선글라스, 모자 등을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름 끼거나 흐린 날에도 구름에 의한 반사와 산란으로 자외선 복사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햇빛이 나지 않는 날에도 눈 보호를 위해 외출 시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글라스 착용 시 렌즈의 색은 착용한 사람의 눈이 들여다보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지수가 100%인 UV코팅렌즈로 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ompom@fnnews.com
2020-01-09 19:34:02[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편의 동의하에 부인이 제3자 유전자에 의해 인공수정을 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돼야 한다는 현행 친생추정 규정의 목적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ㆍ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3 15:04:27[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편이 동의해 제3자의 유전자에 의한 인공수정이 이뤄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돼야 한다는 현행 친생추정 규정의 목적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선 “혈연관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 발달로 진실한 혈연관계를 판단하는 게 손쉬워진 만큼 대법원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친생 추정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태어난 자녀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친생추정 제도 근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3 14: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