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설립 후 2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던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표결했다. 10명이 참석한 이날 전원위에서 안건은 8대2로 기각됐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프랑스나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학칙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통상 인용 안건에 대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이 결정문은 관련 안건의 조사 근거로 삼는 결정례가 된다. 각하나 기각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지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연합뉴스를 통해 "인권위는 20년 동안 여러 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는데, '그때는 (인권침해가)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인가"라며 "20년 뒤로 퇴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8 09:47:29[파이낸셜뉴스]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해 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상 처리를 위해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조사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토록 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3:59:12[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입국 측의 강제퇴거명령서 발부가 현행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0 14:20:58[파이낸셜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말 한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김 여사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인권침해이므로 사과해야 된다는 권고를 해야 한다"며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기 위해 김 여사를 '살인자'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라며 "근거 없는 살인자 발언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등에서 전 의원의 허위 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게시돼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인권 유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 국장의 사망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고 발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0 14:19:01[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해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9일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며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권위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울대 가족 스티커에 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상품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대 발전재단은 최근 서울대 재학생의 부모들에게 서울대 로고와 함께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I'M MOM', 'I'M DAD' 등이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해 논란이 일었다. 재단 측은 해당 스티커가 화제가 되자 지난 15일 언론 매체를 통해 “학부모 맞춤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학교에 들어온 것은 학생이지만 학부모도 고생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속감, 연대감, 자긍심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발전재단 홈페이지팟캐스트 진행자인 원종우 작가는 이날(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부모’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차량 사진을 공유하며 “본인이 다니면서 서울대 스티커를 붙인다면 그걸 뭐라 할 생각은 없다. 나름대로 고생해서 들어갔다면 젊은 치기에 좀 자랑해도 된다. 그런데 부모, 가족, 엄마, 아빠 스티커의 공식적인 배포에 이르면, 서울대가 손수 나서서 이 사회의 저열한 정신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 작가는 “갈수록 더해가는 후진국형 계급주의적 천박함, 이미 성인인 서울대생을 양육해 낸 부모임을 자랑함으로써 자식을 철부지로 만들면서 그걸 인지조차 못 하는 사고의 수준, 이 모든 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공식화 해낸 재단 측의 발상과 실행의 촌스러움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9 15:30:09[파이낸셜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부천더블유진병원에서 최근 입원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달 중 병원과 양재웅 병원장에 대해 이달 중 조사할 계획이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부천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인 양재웅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살펴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30대 A씨는 지난 5월27일,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께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다.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그리고 A씨는 오전 3시40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망한 피해자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고,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양씨 측은 지난 7월 30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양씨 측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양씨가 사건 이후 약 두달 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이 아닌 연예인으로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8 08:27:34[파이낸셜뉴스]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3명은 지난 2018년 10월28일 여자친구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 또 피의자 차량 위치 추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수집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인권위에 "피의자 신문 시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타이르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징계 절차를 거쳐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증거 수집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후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기관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30 16:13:13[파이낸셜뉴스] 배우 변우석(33)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지난 25일 변우석의 경호를 맡았던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나섰다. 인권위는 인천국제공항 경비대가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공항 게이트 통제 등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변씨 과잉 경호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처음에는 사설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가 이튿날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천공항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형식상 조사 대상이 된다”며 “당시 경비대가 사설 경비업체 행위를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업체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공항게이트를 통제하거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과잉 경호로 논란이 됐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도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사의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은 사설 경호원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비롯해 강요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6 05:32:58[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파이낸셜뉴스] 신분을 감추고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함정 수사를 도와달라고 지시한 경찰관에게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경고 조치로 추가적인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에게 함정 수사를 시켰다며 지난해 7월 제기된 진정에 대해 지난 3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 경사는 지난해 3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행사에 신분을 숨기고 참여한 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불법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B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불법 해외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해외 송금 이용자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속이며 B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B씨에게 자신이 해외 송금액을 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한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해당 사건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39조1항3호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조치로 일정부분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며 "다만 내용 자체는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5 18: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