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父,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11 19:36:50
박찬대, 국힘 향해 "윤석열 복귀라니…전문용어로 인면수심"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의 불법행위 감추려고 국민 수백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 전문용어로 인면수심"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라니, 살육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며 "노상원 수첩 내용을 보고도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애써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노상원이 정보사대령에게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계엄에 성공했다면 수첩에 적힌 정치인, 방송인, 노동자, 종교인, 체육인 등 수백명을 체포·구금하고 이들을 폭사·독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2025-02-17 09:47:41
직장동료 살해후 아내 성폭행, 4살 자녀는 지켜봤다...'인면수심' 4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 "여성과 아이, 상처 가늠하기 어렵다"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시하는 듯해서" 동료 살해... 아내는 납치해 수차례 성폭행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또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6 14:13:03
“근친 성관계 허용해야”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에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0:54:47
"오일마사지 해줄게" 친딸 성추행 '인면수심' 父 징역 3년6개월
[파이낸셜뉴스]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로 징역 6개월, 확정 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6월과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소맥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바닥에 눕히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당일 본인 휴대전화로 '근친상간', '친족성추행' 등을 검색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을 찾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이 15세였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8세였던 2019년에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피해자 나이와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지난해 이혼 후 홀로 B양의 양육을 맡았고, 아동학대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선고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서 한숨을 쉬며 "제가 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만 20살도 안 된 어린 딸은 사실상 피고인과 더 이상 가족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에 던져지게 된 상황"이라며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말라"고 일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27 11:35:55
아버지 앞에서 10대 딸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징역 2년
[제주=좌승훈 기자] 아버지 앞에서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내 술집에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온 지인 C씨와 그의 10대 딸인 B양을 만났다. A씨는 늦은 시각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B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B양의 팔목을 잡아 끈 뒤, 길 한복판에서 강제로 성추행했다. 또 B양을 주점으로 데려간 A씨는 계속해서 “흥분된다”라고 말하며, 10대인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행위를 계속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주점 장식장을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일주일전인 9월16일 0시10분쯤 제주시내 편의점에서도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여성 손님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당일 오후 2시7분쯤에는 제주시내 카페에서 손님이 놓고 간 가방까지 훔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인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데 대해서는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됐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편의점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해 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 공개와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재물손괴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07 17:21:40친딸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고소한 친딸을 무고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거녀와 살면서 10대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양육하던 A씨는 2018년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격분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어 B양이 완강히 울면서 저항하는 데도 친딸을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B양이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신고하자 "딸이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사실로 고소까지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딸은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아버지 훈계를 듣고 원망하면서 가출해 신고한 것으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훈계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12 18:04:41
친딸 성폭행도 모자라 무고까지..인면수심父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고소한 친딸을 무고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거녀와 살면서 10대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양육하던 A씨는 2018년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격분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어 B양이 완강히 울면서 저항하는 데도 친딸을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B양이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신고하자 “딸이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사실로 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딸의 진술이 유일한데, 딸은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아버지 훈계를 듣고 원망하면서 가출해 신고한 것으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훈계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딸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친딸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무고죄로 고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10 16:03:17
'인면수심' 아빠, 딸 얼굴에 염산 부은 몰상식한 이유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보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사는 여성 쿠슈부 데비의 사연을 전했다. 남편 비노드 쿠마르, 딸과 함께 잠자고 있던 데비는 문 밖에서 어떤 기척을 느꼈다. 데비가 일어나 문을 여니 그녀의 아버지가 서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가 데비에게 염산을 부었기 때문이다. 데비의 아버지는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여성들을 팔아 넘겼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데비가 어릴 때 성매매 업소에 팔려고 했다. 데비는 "어린 나를 업소에 데려갔지만 가까스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결국 아버지는 데비를 지금 남편에게 결혼시키고 돈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데비와 남편, 딸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 데비의 얼굴 절반은 염산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타버렸고, 남편과 딸도 치료가 필요하다. 데비는 범죄를 덮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아버지와 법정 다툼을 준비 중이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7-05-10 14:07:19술에 취해 팔순의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인면수심의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5-06 1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