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11-25 18:17: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 개정안은 면접시험 때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나 동료 등의 평판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류전형 때 의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 내용은 각 지방의회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5 10:57:0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보강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한해 직무 대행이 가능한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공수처장이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한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임기가 만료를 앞둔 검사는 처장에게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검사의 경우 처장이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30 14:05:02[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5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사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자문단·고문단 등 선거관련 조직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법원인사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1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법관 임용결격사유로 추가했는데,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 내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 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사건의 심리·재판·예산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대법원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금결제만 가능하던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교부 수수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납부에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수수료 규칙도 개정됐다. 이 규칙은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1 10:57:32금남(禁男)의 구역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하면서 생도 과정을 중도에 그만둔 남자 생도의 군 입대 관련해 군인사법이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또 준사관(준위) 모집기준 혼란 방지하고 장관급이라는 용어가 장성급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간호사관학교는 2012년부터 남자 간호장교의 역활이 높아지면서 남자 생도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생도들만 재학했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교하면서 남자 생도가 학교를 중퇴한 뒤 발생하는 의무 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남자 간호장교가 배출됐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도 나왔다. 사관학교를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하는데 본인의 의사여부에 따라 21개월간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사관학교 재학기간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받아 병으로 재입대 해야한다. 육·해·공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가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해 복무기간을 감면받지만, 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군·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포기하게되면 교육이간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해 병 복무기간을 감면받는다. 때문에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하는 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7-13 18:31:23앞으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은 강화하는 쪽으로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에 대한 정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해도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1 18:08:33경찰청은 서장 재직기간을 총 7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찰서장 보직 총량제’를 골자로 한 ‘총경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일선 서장 근무연수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총경급 경찰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경의 인사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총경급 인사가 특정 지역에 장기간 재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인사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권역은 중부(경기ㆍ인천ㆍ강원), 충청(충북ㆍ충남ㆍ대전), 전라(전북ㆍ전남ㆍ광주), 경북(대구ㆍ경북), 경남(부산ㆍ경남ㆍ울산) 등 5곳이다. 아울러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한 해당 해에는 서장으로 발령을 내지 않으며, 교육 또는 참모 근무를 통해 역량을 쌓은 뒤 일선 서장에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지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사가 서울권 진입이 어려워 경무관으로의 승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승진 총경의 부속기관 전입 기준을 ‘총경 근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경찰은 개정된 인사 기준을 올 하반기 총경급 인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06-17 17:47:5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30%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계전담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보다 진급 비율을 10분의 3(30%)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계급 상승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는 등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조기 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 2021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 진급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좀 더 구체적인 진급 제한 기간은 △금고형 집행유예 3개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이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 고취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18 07:12: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간이 진행방식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뒤 첫 재판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이 동의할 경우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간이 방식이 아닌 정식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에서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 녹음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갱신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상당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간이한 방법으론 진행 안 되는 게 명확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과 같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녹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는 것으로 녹음 파일 재생 등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추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녹음을 재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녹음 일부를 청취해 녹취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갱신 절차를 시작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정원일 기자
2025-03-04 18:17:1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간이 진행방식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뒤 첫 재판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이 동의할 경우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간이 방식이 아닌 정식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에서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 녹음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갱신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상당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간이한 방법으론 진행 안 되는 게 명확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과 같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녹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는 것으로 녹음 파일 재생 등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추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녹음을 재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녹음 일부를 청취해 녹취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갱신 절차를 시작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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