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11-25 18:17: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 개정안은 면접시험 때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나 동료 등의 평판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류전형 때 의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 내용은 각 지방의회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5 10:57:0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보강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한해 직무 대행이 가능한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공수처장이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한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임기가 만료를 앞둔 검사는 처장에게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검사의 경우 처장이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30 14:05:02[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5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사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자문단·고문단 등 선거관련 조직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법원인사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1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법관 임용결격사유로 추가했는데,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 내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 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사건의 심리·재판·예산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대법원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금결제만 가능하던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교부 수수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납부에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수수료 규칙도 개정됐다. 이 규칙은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1 10:57:32금남(禁男)의 구역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하면서 생도 과정을 중도에 그만둔 남자 생도의 군 입대 관련해 군인사법이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또 준사관(준위) 모집기준 혼란 방지하고 장관급이라는 용어가 장성급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간호사관학교는 2012년부터 남자 간호장교의 역활이 높아지면서 남자 생도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생도들만 재학했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교하면서 남자 생도가 학교를 중퇴한 뒤 발생하는 의무 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남자 간호장교가 배출됐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도 나왔다. 사관학교를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하는데 본인의 의사여부에 따라 21개월간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사관학교 재학기간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받아 병으로 재입대 해야한다. 육·해·공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가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해 복무기간을 감면받지만, 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군·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포기하게되면 교육이간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해 병 복무기간을 감면받는다. 때문에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하는 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7-13 18:31:23앞으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은 강화하는 쪽으로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에 대한 정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해도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1 18:08:33경찰청은 서장 재직기간을 총 7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찰서장 보직 총량제’를 골자로 한 ‘총경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일선 서장 근무연수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총경급 경찰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경의 인사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총경급 인사가 특정 지역에 장기간 재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인사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권역은 중부(경기ㆍ인천ㆍ강원), 충청(충북ㆍ충남ㆍ대전), 전라(전북ㆍ전남ㆍ광주), 경북(대구ㆍ경북), 경남(부산ㆍ경남ㆍ울산) 등 5곳이다. 아울러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한 해당 해에는 서장으로 발령을 내지 않으며, 교육 또는 참모 근무를 통해 역량을 쌓은 뒤 일선 서장에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지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사가 서울권 진입이 어려워 경무관으로의 승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승진 총경의 부속기관 전입 기준을 ‘총경 근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경찰은 개정된 인사 기준을 올 하반기 총경급 인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06-17 17:47:5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인구청년정책국' 신설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청년정책국은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가 옮겨오고 청년일자리과와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 3개 과가 신설돼 총 4개 과로 구성됐다. 인구청년정책국은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또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가 신설됐다. 기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도서관본부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각각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관련 규칙·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정기인사 때부터 반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17 13:33:15[파이낸셜뉴스] 공공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2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인평가서(SOQ)와 기술제안서(TP)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본설계 기준 15억원, 실시설계 기준 25억원 이상 사업에 TP를 적용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각각 30억원, 4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TP는 SOQ에 비해 작성 기간, 인력 투입, 비용이 모두 더 많이 소요돼 업체 부담이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TP는 평균 45일, 13명의 인력, 약 2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중소업체가 겪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정량·정성 평가 비중이 조정된다.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는 정량 60점과 정성 40점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정량 41점과 정성 59점으로 조정된다. 또 핵심 전문가 인터뷰의 배점이 기존 18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돼, 기술력 있는 업체가 유리한 구조로 개선된다.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인사·감사 등 4단계 검증과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하고, 사후평가 체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입찰의 형식적 부담을 줄이고, 기술력 중심의 수주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17 08:46:41[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병사의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징계로 인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3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 방향에 대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포함) 3개월 △이외의 유죄 판결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또 진급 제한 기간 중인 인원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진급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기간을 기산(起算)한다고 명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군기교육까지 다녀온 병사는 6개월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또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 기간을 별개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진급에 차등을 둔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도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이라며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병사의 경우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사들은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의무 복무 병사가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동 진급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의 계급이 일병일 경우엔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병장을 딱 하루 체험하고 전역하는 병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병사 진급 심사 제도 자체에 대한 병사와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가 제재 강화로 보일 수 있는 개정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병사 진급 심사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병사와 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징병제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03 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