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11-25 18:17: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해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의장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이미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20일 2차 인사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 발의로 상정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처리 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인사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인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규칙을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행안부 안내에 따라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로운 개정규칙안에는 면접시험 시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평판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전형 시 의회 당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규칙안 역시 의장이 아닌 의원 발의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앞서 1차 인사규칙 개정안 처리 때처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내용은 각 지방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이나 이번에 새롭게 접수된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위법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5 10:57:0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보강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한해 직무 대행이 가능한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공수처장이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한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임기가 만료를 앞둔 검사는 처장에게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검사의 경우 처장이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30 14:05:02[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5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사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자문단·고문단 등 선거관련 조직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법원인사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1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법관 임용결격사유로 추가했는데,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 내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 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사건의 심리·재판·예산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대법원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금결제만 가능하던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교부 수수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납부에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수수료 규칙도 개정됐다. 이 규칙은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1 10:57:32금남(禁男)의 구역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하면서 생도 과정을 중도에 그만둔 남자 생도의 군 입대 관련해 군인사법이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또 준사관(준위) 모집기준 혼란 방지하고 장관급이라는 용어가 장성급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간호사관학교는 2012년부터 남자 간호장교의 역활이 높아지면서 남자 생도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생도들만 재학했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교하면서 남자 생도가 학교를 중퇴한 뒤 발생하는 의무 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남자 간호장교가 배출됐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도 나왔다. 사관학교를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하는데 본인의 의사여부에 따라 21개월간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사관학교 재학기간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받아 병으로 재입대 해야한다. 육·해·공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가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해 복무기간을 감면받지만, 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군·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포기하게되면 교육이간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해 병 복무기간을 감면받는다. 때문에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하는 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7-13 18:31:23앞으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은 강화하는 쪽으로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에 대한 정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해도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1 18:08:33경찰청은 서장 재직기간을 총 7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찰서장 보직 총량제’를 골자로 한 ‘총경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일선 서장 근무연수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총경급 경찰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경의 인사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총경급 인사가 특정 지역에 장기간 재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인사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권역은 중부(경기ㆍ인천ㆍ강원), 충청(충북ㆍ충남ㆍ대전), 전라(전북ㆍ전남ㆍ광주), 경북(대구ㆍ경북), 경남(부산ㆍ경남ㆍ울산) 등 5곳이다. 아울러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한 해당 해에는 서장으로 발령을 내지 않으며, 교육 또는 참모 근무를 통해 역량을 쌓은 뒤 일선 서장에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지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사가 서울권 진입이 어려워 경무관으로의 승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승진 총경의 부속기관 전입 기준을 ‘총경 근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경찰은 개정된 인사 기준을 올 하반기 총경급 인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06-17 17:47:54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4-10-31 18:25:46[파이낸셜뉴스]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 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4-10-31 16:00:2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다. 또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도록 했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으로 연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3 10: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