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당일 때에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이 되면 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압도적 의석의 집권여당이 된 만큼, 이번에는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논의됐던 안으로, 지나친 정쟁을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언급해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인 김민석 후보자부터 정국을 흔드는 상황이라 향후 원만한 조각(組閣)을 위해 권 의원 법안을 기초로 인사청문회 개선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서다. 다만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서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선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한 정쟁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해 제출 받는 자료와 제보들은 언론 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퍼질 게 뻔해서다. 이 때문에 청문회 방식보다는 인사권 일부를 야당에 내줘야 실질적으로 정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고위공직 임명에 대한 일정한 거부권 혹은 동의권을 야당에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야당이 흠집 내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2 18:34: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조속한 내각 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과 내란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며 "정략적인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진 의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디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 사람의 가족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사청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논의가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음에도 (법안 통과가) 안됐는데, 이번엔 의지가 남다른 것 같다. (원내대표께서는) 비록 우리가 여당이긴 하지만 시스템 개선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 새 정부 인사 청문회에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9 11:30:46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앞서 6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여론은 반대 일색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깜깜이 청문회가 될 거다라는 비판부터 여야 야합이란 비난까지 나왔다. 타당한 지적이다. 사실 20년 전에 시작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고위직 진출을 꿈꾸는 이들은 평소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대가가 만만찮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며 오히려 나서는 것을 기피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요즘엔 장관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27명이 못하겠다고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신상털기, 가족 비리 캐기에 주력한 나머지 정작 본질이라 할 정책검증은 뒷전이라면 분명 문제다. 우리는 곧 구성될 TF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방안을 잘 다듬길 바란다. 그 대신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도덕성 비공개의 참뜻이 산다. 유재시거(唯才是擧)란 말이 있다. 오직 재능만을 천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중국 삼국시대에 조조는 구현령에서 "흠결이 있는 자라도 재주가 있으면 천거하라"고 말했다. 21세기에 조조식 구현령은 한계가 있다. 다만 사람을 쓸 때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만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 한다.
2020-11-18 17:50:20'인사청문회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데다 이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법에서 굳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고 한정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직 장관이 아닌 장관 후보자 개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후보자였을 당시 국회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을 위해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취재에 들어가자 다음 해명자료부터는 그 명의를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변경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농식품부 감사실 과장과 사무관은 부처가 아닌 후보자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해명자료는 계속해서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문체부 대변인은 아예 인사청문 준비팀 '부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칼럼 내용을 바꾸고, 기사를 내리는 등의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내정자의 장녀가 채용 공고도 내지 않은 'YG엔터테인먼트의 인턴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한 한 매체가 지난달 27일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언론정책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정부광고 분배권한까지 손에 쥐고 있는 문체부가 대변인을 통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들의 범법행위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질책은 '도덕성'에 집중됐다. '투자냐 투기냐'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릴 수 없는 의혹에 천착했고, 심지어 아픈 가정사까지 들춰내 망신을 주기도 했다.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앞선 인사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를 지원했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선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고민스럽다"며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란 이유로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민주주의가 지속되는 한 인사청문회는 계속된다. 만약 이번과 같이 버젓이 존재하는 인사청문회법을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둘 것이라면, 차라리 국가기관이 마음놓고 공직 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맞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9-05 17:17:19'인사청문회법'이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다, 이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법에서 굳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고 한정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직 장관이 아닌 장관후보자 개인에 대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후보자 당시 국회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을 위해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취재에 들어가자 다음 해명자료부터는 그 명의를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변경하긴 했지만 그 뿐이었다. 농식품부 감사실 과장과 사무관은 부처가 아닌 후보자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해명자료는 계속해서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됐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에 그친 셈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문체부 대변인은 아예 인사청문 준비팀의 '부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칼럼의 내용을 바꾸고, 기사를 내리는 등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내정자의 장녀가 채용 공고도 내지 않은 'YG엔터테인먼트의 인턴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한 한 매체가 지난 27일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언론정책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정부광고 분배권한까지 손에 쥐고 있는 문체부가 대변인을 통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압력행사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선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이들의 범법행위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질책은 '도덕성'에 집중됐다. '투자냐 투기냐'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를 수 없는 의혹에 천착했고, 심지어 아픈 가정사까지 들춰내 망신을 주기도 했다. 물론 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명백한 '불법 행위'는 보지 못한 채,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도덕성'으로 인사를 검증하려 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높은 도덕성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고, 법은 어길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앞선 인사청문회를 당시 한 후보자를 지원했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선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도 고민스럽다"며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란 이유로 확대해석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한 인사청문회는 계속된다. 만약 이번과 같이 버젓이 존재하는 인사청문회법을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둘 것이라면, 차라리 국가기관이 마음놓고 공직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바꾸던지 아니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맞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9-05 16:37:44'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여러 공무원이 골치를 썩고 있다. "어디까지가 '최소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들은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라는 이유로 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아닌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해명자료'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할 때엔 후보자 개인으로선 방법이 없다. 결국 후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각 부처의 대변인실과 공무원들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임야가) ㎡당 65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해 20배가량 상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수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한 부친이 근무 지역에 선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명자료의 '명의'가 농식품부였다는 점이다. 장관이 아닌 후보자가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해당 농식품부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자료를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오는 해명자료는 여전히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농식품부 대신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바뀌었다.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번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뒤적이면서 앞서 장관이 교체된 여러 부처에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농식품부 공무원의 '고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처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8-30 17:25:30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사청문회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이어 오찬을 가지면서 지적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채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사실상 낙마하자 그 화살이 인사청문회를 향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본말이 전도된 경우'라며 우려하고 있다. 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사청문회법 개선 TF가 출범해 인사청문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곧 TF를 만들어 인사청문회와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대상으로는 인사청문회 개회 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부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사청문특위나 소관 상임위가 논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인사청문회법 제14조 2항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 청문회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이를 법제화해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최근 강원지역, 경남지역 의원들과 연이은 오찬 회동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하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에 대한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미국 청문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 또한 청문회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며 사생활 관련 부분의 비공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청문회법 개정보다 검증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명지대 신율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 TF가 아니라 청문회 이전 단계인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문제"라며 "검증은 전문가,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이 '청문회에서 개인 신상 검증은 비공개, 능력과 비전 검증은 공개' 사례로 든 미국의 경우 사전 검증 질문지만 223개로 미국 청문회 검증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는 "일단 미국의 인사청문회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과 수평적 비교는 불가하다"면서 "하지만 사적 부분은 인사시스템이 검토하고 있고 문제 인사는 검증과정에서 이미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박소현 기자
2013-02-03 17:08:18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공직후보자를 처벌하고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렸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 예비심사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경력, 병역이행사항,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증빙서류 첨부 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인사검증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0-09-08 16:10:52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양당간 시각 차로 진통을 겪었다. 양당은 당초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빅4’외에 금감위원장과 장관들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적자금과 대북 4000억원 지원설,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등 3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측과 대립했다. /서지훈기자
2003-01-16 08:58:49한나라당과 자민련이 12일 인사청문회법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남북관계법 등 주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굳힌데 대해 여당이 강력히 반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민련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총리 외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5’를 모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총무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특정 직책의 임명과 관련,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국한돼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경우 위헌소지가 있게 된다고 반발,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두 야당은 또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해 이날 한나라당 의원 35명, 자민련 15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회기 내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2야는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강력 반발, 진통을 겪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
2001-11-12 0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