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오는 24일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됐으나 이번 증설로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천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에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0 09:12: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돼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 이어 7번째로 설립되고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 업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6 13:55: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의 시민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각 사업별 유치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범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서명운동 결과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결의가 한데 모인 뜻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각 사업별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뜻을 담은 100만 서명운동 추진 결과를 국회와 외교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확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하는 등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기며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유치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종 유치 확정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30 10:51:10【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법조계 등은 민관 합동으로 1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지난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수반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입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단 한곳도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에 비해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에는 10개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 거리 캠페인, 범시민 촉구대회,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설명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조기에 100만명 목표를 달성,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3-07-16 18:25:24【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법조계 등은 민관 합동으로 1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지난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수반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입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단 한곳도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에 비해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에는 10개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 거리 캠페인, 범시민 촉구대회,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설명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조기에 100만명 목표를 달성,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16 13:15:02【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3대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인천의 적극적인 시민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3개 역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된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은 점 등을 들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을 내세웠다. kapsoo@fnnews.com
2023-05-21 17:56:21【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3대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인천의 적극적인 시민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홍보와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3개 역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된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천은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 등을 들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으로, 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유치 추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을 내세웠다. 시는 항만, 국제공항, 국제기구(UN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해양경창철, 국내선사 및 유명 로펌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등을 들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21 12:36:5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법조계와 힘을 합쳐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시민단체, 지역 법조계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고 그에 수반해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뿐이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마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 곳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을 각자 펼쳐왔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한 바 있다. 시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TF는 시민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며“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30 15:24:1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조찬영·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와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고법판사는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9년간 재직하며 노동 사건 및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통상임금 및 근로자파견 항소 사건의 주심을 맡았으며, 금융권의 주목을 받은 은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항소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조 전 고법판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을 거쳤고, 서울고법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 2월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종에 합류했다. 김 전 고법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대구지법,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부패), 민사14부(상사·기업법), 민사20부(건설)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과정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다양한 형사 및 금융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권 전 지원장은 법원 내외에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거치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 사건을 담당했다. 2014년에는 가사전문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권 전 지원장은 향후 세종의 가사·상속 분쟁 전문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부장판사 3인이 합류하면서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이번에 영입한 분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0 14:52:18[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 3개월간 학교 폭력을 당했고, 2년 뒤 동급생 20명에게서 따돌림을 당한 뒤 같은 우울증이 심해져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나아졌으나, 2021년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은 뒤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했으며,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퇴원 당일 A군은 오전 8시쯤 두차례 산책을 하고 병실에 돌아왔으며, 오전 10시 넘어 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은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돼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이 사망하자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군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0 11: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