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달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이어 이번에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등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를 실시해 3681명이 접수하는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호수는 5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공사는 예비입주자 500명을 모집하고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급은 천원주택 월임대료(월 3만원)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통해 인천의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5-04-29 18:22: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달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이어 이번에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등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를 실시해 3681명이 접수하는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호수는 5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공사는 예비입주자 500명을 모집하고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급은 천원주택 월임대료(월 3만원)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통해 인천의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29 12:37: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로봇랜드의 민간투자사업 부문이 17년 만에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인천도시공사(iH)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인 인천로봇랜드의 기반시설 공사를 지난 3월 착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로봇산업의 기획·연구·생산·테스트·소비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집적시설을 구축하고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로봇기업을 유치해 인천을 로봇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2008년 지식경제부의 공모를 통해 인천과 경남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시작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23년 인천시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동사업 시행 인허가를 완료했다. 또 지난 2월 ㈜인천로봇랜드(SPC)와 기반시설 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천로봇랜드는 ㈜BS한양 및 ㈜두손건설과 총 578억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도 체결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IR 활동(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기술, 인력, 행정 및 규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규제된 국내 기업 및 공장의 이전과 신·증설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수의계약 및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용지공급은 기반시설공사가 약 50%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도시공사는 장기간 표류했던 본 사업의 정상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9일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행사를 연기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장기 표류했던 국책사업을 정상화시킨 큰 성과로 앞으로 인천이 로봇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부터 기업 유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07 14:14:4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올해 50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자로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을 공사가 매입한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주택은 인천시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 공사는 특히 올해 천원주택 대상인 신혼부부 공급을 위한 2룸~3룸을 매입을 위해 iH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약정형의 매입방식별 기준을 강화하고 약정형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매입주택 사업의 혜택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매입 특혜 방지 및 다양한 양질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신청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사 매입임대주택사업 가이드를 재정비했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매입임대사업은 천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신혼부부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14 10:19:4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매입임대사업과 관련 다가구·다세대 등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2016년 매입임대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그동안 3847호의 주택을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공사는 민간 건설사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역세권으로 집중 매입키로 했다. 안정된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다가구·다세대 등 500호(기존주택 및 약정형 등 400호, 공모형 100호)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추가로 사전 매입확약서를 체결 후 착공하는 약정형 및 공모형 방식 매입 수량을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품질관리를 강화해 매입주택의 시공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공사는 사업설명 개최 후 예정인 공고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입신청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5 11:04: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 제물포구의 청사를 우선 임시 청사를 사용하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행정체제 개편 뒤 사용할 임시 청사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물포구 청사는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키로 했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만4287m2)해 사용키로 했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을 올해 10월부터 2030년까지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한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은 후 3개 층(1만8000㎡)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한다. 시는 신청사 건립이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에 우선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부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앞으로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및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 예산 우선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임시 청사 확보·운영 및 신청사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 등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18 10:44: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김포 고촌고가교를 연결하는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드림로 김포구간의 우회도로 교통 전환을 다음달 4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 확장공사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이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인천구간(계양구 노오동~상야동)은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이번 김포구간에 김포시,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 및 교통우회 안내시설물 등을 설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20 14:20: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이용 및 노후화되고 있는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일원에 고밀도의 공공주택과 도시기능 거점을 조성하는 복합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급세대는 공공분양 2130세대, 공공자가 285세대, 공공임대 427세대를 포함한 총 2842세대이다. 다만 세대수는 복합사업참여자 제안과 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복합사업참여자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 20위 내 주택건설사업자이다. 공사는 리츠 방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12월 31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사업설명회, 4월 사업신청서 접수, 5월 중 평가위원회 및 주민의결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보상 절차를 마치고 2027년 초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굴포천역 남측 일원은 수도권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한 곳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부평구청과 교육청 북구 도서관, 신트리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이 형성돼 있다. 공사는 이번 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무리 없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31 10:49:2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제물포역 북측에 조성되는 3497세대 공공주택이 승인돼 본격적인 건립작업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복합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지역사회 생활편의시설(SOC) 확충, 원주민 재정착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모델이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2년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iH)가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1월에 인천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승인·고시를 통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의 1번지 일원(9만9260㎡)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공주택 1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5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면적 57만6352㎡, 용적률 466%로 계획된 이 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로 공공분양 2943세대, 공공임대 554세대(주거약자 22호 포함) 등 총 3497세대를 공급한다. 공영주차장 149대도 함께 마련된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포함하고 공영주차장을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6년에 시작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5년 말부터 토지 소유자 보상과 이주 절차가 진행된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을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3 10:38: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제정돼 지역 내 역세권 개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인천시의 도시 개발 순위에 밀려 있었다. 석 의원은 최초로 직접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그 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발의자인 석 의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면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 받은 주택 중 20%를 분양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한계까지 완화해 건설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에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우선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특성상 실수요형 주택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분담금 지불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석정규 의원은 역세권 범위 500m 결정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16 1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