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속칭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으로 불리는 업자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규모가 2969호이고 이중 83.6%인 2484호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달간 군·구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인천지역 주택은 2969호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피해현황을 집계했다.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에게 전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2969호 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은 2484호로 전체 조사대상 물건의 83.6%가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그 다음으로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였으며 나머지 43호는 다른 군·구에 나뉘어 소재하고 있었다. 시가 2969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309억원, 근저당설정 1964호, 임의경매 1550호, 매각(임의경매 후 매각) 94호, 최우선변제금대상 1039호, 확정일자신고 2551호로 파악됐다. 이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002억원,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확정일자신고 2258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09 10:15:52[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나머지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665채)에 달한다. 이 사건은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에 관한 것이다. 남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고,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3 10:32:54[파이낸셜뉴스]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지난 17일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씨(62)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다.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8 08:18:32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모자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 일당은 '역갭투자'와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 "18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 공인중개사 44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임차인 69명이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18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또 집을 매매하면서 바로 전세를 주는 '동시진행' 방법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어머니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 건축주·분양팀·중개사가 모두 공모건축주 6명은 평소 인맥이 있던 분양팀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를 데려오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를 완공한 뒤 A씨나 B씨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전세계약을 하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는 A씨, B씨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건당 총 1800만~3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건축주는 분양팀 8명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뒤 수개월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9 18:20:3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모자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 일당은 '역갭투자'와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18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 공인중개사 44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임차인 69명이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18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또 집을 매매하면서 바로 전세를 주는 '동시진행' 방법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어머니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건축주·분양팀·중개사가 모두 공모건축주 6명은 평소 인맥이 있던 분양팀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를 데려오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를 완공한 뒤 A씨나 B씨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전세계약을 하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는 A씨, B씨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건당 총 1800만~3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건축주는 분양팀 8명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뒤 수개월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9 12:05:04[파이낸셜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남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 2심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0 16:49:11[파이낸셜뉴스] 부동산과 주식의 상승 그래프는 닮았다 한 번의 큰 부동산 상승 사이클을 겪고 보니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과 비슷한 흐름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식 시장의 경우 지난 상승기 때 '태조이방원'이란 말이 유행했다. 태양열, 조선, 이차전지, 방산, 원자력과 같은 테마를 형성하며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먼저 올랐다. 주도주가 한 차례 오르고 난 뒤 소형 종목이 순차적으로 오르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유동성의 끝물에는 개나 소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상한가를 치는 이상한 장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 이상한 장세의 끝물에서 개미(주로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지인)들이 밥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삼성전자 10만원 갈 거 같아서 나도 샀잖아."라고 말했다. 피터 린치가 말한 '칵테일 파티' 그대로 였다. 부동산도 처음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핵심 아파트들이 먼저 오른다. 이른바 대장 아파트들이다. 이어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이 오르고 서울의 주변 지역 아파트들이 들썩인다. 그리고 과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 대도시인 부산과 대전, 세종 등이 오른다. 마지막으로 지방 구석의 아파트들과 재개발 재건축 가능 단지들이 한 차례 오른다. 뉴스 기사에는 '오늘이 가장 싸다', '집 안 사면 바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걸린다. 실수요자인 30대 부부는 불안에 떨며 은행에서 막대한 빚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 보통 이때가 '꼭지'다. 부동산 투기의 끝물 즈음이었다. B씨는 1억원을 투자해 인천에 있는 아파트 5채를 한 번에 샀다. 매매가 1억원에 전세가 8000만원 정도인 노후 아파트 5채를 전세를 끼고 샀다. 1채당 각 2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으로 5채를 샀다. 부동산 규제가 한창이라 1주택 취득세는 1%, 2주택은 8%, 3주택은 15% 세금을 메기던 시절이다. 사실상 3주택을 사는 순간 15%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다주택 구매를 생각도 하지 마라는 정부의 경고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었다. 공시가격(보통 거래되는 시세의 50~70% 수준)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동일하게 1%만 적용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은 1채를 사든 10채를 사든 취득세는 동일하게 1%만 부과됐다. B씨가 1억원에 인천 아파트 5채를 사고 6개월 정도 지나자 투기 세력이 마지막 종착지인 인천 노후 아파트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1억원이던 아파트의 가격이 20% 정도 올라 1억원2000만원이 됐다. B씨는 미련 없이 아파트 5채를 1년도 되지 않아 팔아 치웠다. 아파트 한 채당 2000만원 수익, 50%를 세금으로 내도 아파트 1채당 1000만원의 수익이었다. 1억원을 투자해 6개월 만에 세금 다 내고 5000만원을 벌어 들여 투자 수익 50%를 거둔 것이다. A씨와 B씨의 사례를 겪으면서 부모님이 떠올랐다. 70평생 살면서 현재 경기도 한 빌라에 살 때까지 등기를 쳐 본 일(내집 마련)은 서 너 번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2년마다 핸드폰을 바꾸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었다. 실제로 일부 공인중개사(부동산)들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고객의 리스트를 확보해 실수요자들을 위해 집주인이 네이버나, 직방 같은 사이트에 집을 내놓기도 전에 거래를 끝마친다. "투자 가치가 있고 전세를 끼고 사면 투자금이 얼마인데 2년 뒤쯤 팔면 될 것"이라고 조언도 해준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네이버 등에 광고를 올리지 않아 수수료를 아끼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부동산을 선점할 수 있다. 투자자가 바쁘면 계약 당일 부동산에 가지 않고도 계약서를 대신 써주기도 한다. 투자금이 소액(몇 천만원)인 경우 투자자는 부동산에 계약 위임장을 써주고 계약금과, 잔금 이체만 하고 거래를 마친다. 계약서와 등기는 카톡이나 등기로 받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투자자가 엉덩이를 깔고 사는 집이 아니라 잠깐만 보유했다 다시 팔 집이기 때문에 집을 실제로 보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자기 집주인이 바뀔 걸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주판알을 튕기는 '그들'의 방식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에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금 등 모든 투자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그들'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대부분 이 같은 투자 자산 모두에 투자한다. 정부의 규제는 언제나 이들보다 느리고, 개미들은 항상 거품의 정점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다. 5년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초심자의 행운'도 겪어보고 '나 천재인가'라는 착각에도 빠져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깨닫게 되는 진리는 개미보다 월등하게 정보 접근성이 좋은 '그들'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도를 설계하고, 언제나 한발 앞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경제분야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정책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대부분 문제점이 포함됐다.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후진' 모든 요소를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발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제 8가지로 △하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둘, 경영권 프리미엄 불인정 및 주식 공개매수 의무화 △셋, 물적 분할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넷,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다섯, 상장회사의 전자 투표제 및 전자 위임장 제도 의무화 △여섯, 집단소송 제도 개혁 및 절차 간소화 △일곱, 증거개시 제도 도입 △여덟, 거버넌스 개선 기구 국회 내 설치 등이다. 이 중 '경영권 프리미엄'은 국내 주식 시장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로 블록딜 등 대규모 거래시에 대주주의 주식을 20~30% 더 비싸게 사주는 이상한 제도다. 미국에서는 소액투자자에게 매도 우선권 등을 부여해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있다. 대주주를 우선하는 한국과 반대다. 또 자사주 매입의 경우도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주가부양)'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사주 매입 공시를 띄우고 주가만 부양시킨 후 소각을 하지 않아 대주주의 지분만 늘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8가지 입법 과제 외에도 한국 증시 부양 중장기 과제로 3가지를 더 제시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관련 제도 개혁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 개선 △상속세율 인하 검토 등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경우 국내 일부 기업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오히려 낮추려는 유인이 있어왔다. 주식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60%에 달하는 주식 상속세를 낼 수 없어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야한다. 이 경우 자식에게 상속할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주가를 눌러 왔던 것이다. 검사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한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그는 대선 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것이 비판 받자 “손을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왕자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 힘을 탈당한 뒤 그는 최근 "사실은 (그때) 제 속마음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것”이라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니 ‘아이고 저도 귀찮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 역시 당시 그가 속한 위치에서 일종의 '양두구육(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을 했던 셈이다. TV속 국회의원 300명은 때로 너무도 우스꽝스럽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많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싱크탱그와 정보는 개개의 개미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 불편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발표한 입법과제만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미들이 어떤 고통과 피해를 받는지 그들은 모두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알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누구보다 정확하게(당연히 취재 기자보다 훨씬 더)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매 4년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어쩌면 개미들에게는 기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잠깐이나마 평평해 지는 찰나의 순간이다.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대신 지혜를 나누면 힘이 된다. #이환주의 개미지옥 #양두구육 #부동산 #자사주 소각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1-19 20:16:23[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들에게 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 서울·인천에서 42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세대 빌라왕'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772채의 주택을 매수했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반환해 왔지만, 결국 이를 갚지 못하며 207명의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11 16:38:42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가상자산범죄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팀을 꾸려 저지르는 기업형 금융범죄가 늘면서 이를 엄단하자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범단죄를 적용할 경우 피의자 처벌은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 회복도 수월하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확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조직폭력배 등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됐던 범단죄는 최근 보이스피싱·전세사기·리딩투자 등 조직적 금융범죄에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 빌라 건축업자 등이 결탁했다고 보는 경우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범단죄를 적용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편취한 일명 '건축왕'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기소하며 범단죄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리딩투자 사기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2억5000만원을 뜯어낸 8명에게 마찬가지로 범단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각각 전세사기 조직·주식 리딩방 조직에 처음으로 범단죄가 적용돼 기소된 사례다. 범단죄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0년대 중반 처음 범단죄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됐을때 변호사들은 '너무 광범위하게 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법원에서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범단죄 적용이) 일반화됐다"며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 등이 적용되면 사기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단순 가담자들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치코인' 사기 범단죄 필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운영중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에선 가상자산 범죄 피의자에 범단죄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관련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데다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 지난해 900건, 올해 6월말 943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1322%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도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기노성 합수단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김치코인'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사기 판매하는 조직, 조직적인 불법 환전을 통한 돈세탁 업체 등의 경우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빠르게 주범을 처벌함으로써 피해 확산도 막고 범죄 수익도 박탈하는 효과적 수단이다"라며 "추가로 제3자의 (범단죄) 고발 독려로 초기에 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사기관들의 협업 체계 등이 정비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범단죄 적용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인 사기에 범단죄 적용시 범죄수익 추징·몰수가 간편해지고, 기소 전 몰수도 논의될 여지가 있는 등 분명 실익이 있다"면서도 "다중 범죄라고 해서 범죄단체로 묶으면 관련자 모두가 같은 죄책을 지는 문제가 생기고, 수사기관도 혐의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적어지기에 혐의 적용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03 18:13:57[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가상자산범죄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팀을 꾸려 저지르는 기업형 금융범죄가 늘면서 이를 엄단하자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범단죄를 적용할 경우 피의자 처벌은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 회복도 수월하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까지 '범단죄' 기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조직폭력배 등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됐던 범단죄는 최근 보이스피싱·전세사기·리딩투자 등 조직적 금융범죄에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 빌라 건축업자 등이 결탁했다고 보는 경우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범단죄를 적용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편취한 일명 '건축왕'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기소하며 범단죄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리딩투자 사기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2억5000만원을 뜯어낸 8명에게 마찬가지로 범단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각각 전세사기 조직·주식 리딩방 조직에 처음으로 범단죄가 적용돼 기소된 사례다. 범단죄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0년대 중반 처음 범단죄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됐을때 변호사들은 '너무 광범위하게 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법원에서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범단죄 적용이) 일반화됐다"며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 등이 적용되면 사기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단순 가담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합수단 "'김치코인' 사기에 범단죄 확대 필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운영중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에선 가상자산 범죄 피의자에 범단죄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관련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데다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 지난해 900건, 올해 6월말 943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1322%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도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기노성 합수단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김치코인'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사기 판매하는 조직, 조직적인 불법 환전을 통한 돈세탁 업체 등의 경우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빠르게 주범을 처벌함으로써 피해 확산도 막고 범죄 수익도 박탈하는 효과적 수단이다"라며 "추가로 제3자의 (범단죄) 고발 독려로 초기에 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사기관들의 협업 체계 등이 정비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범단죄 적용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인 사기에 범단죄 적용시 범죄수익 추징·몰수가 간편해지고, 기소 전 몰수도 논의될 여지가 있는 등 분명 실익이 있다"면서도 "다중 범죄라고 해서 범죄단체로 묶으면 관련자 모두가 같은 죄책을 지는 문제가 생기고, 수사기관도 혐의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적어지기에 혐의 적용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03 12: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