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인천시는 지난 2개월 간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비율(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도화했으나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시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공모제도, 사후관리, 운영지원 분야에 대해 대폭 변경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우선 올해는 단기과제로 제도정비 및 업무표준화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중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위원장단(3명→2명)과 당연직 위원(5명→4명)을 축소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표결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집중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민간 심의위원은 최대 46명까지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선발하고 조각, 평론 분야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원의 전문성 및 적격성 검증도 강화한다. 심의 참석위원은 위원장단의 표결배제에 따른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작가 정보공개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경력 및 작품이력은 무기명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는 하반기부터 공모제도 공공기관 의무시행에 대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공모작품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10점 범위 내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분야는 단기적으로 작품현황 분석 및 지역별, 분야별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작품설치 확인과 정기점검 등을 위해 검수단을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제도운영의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매뉴얼 제작을 올해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 홈페이지 구축도 준비한다. 시는 제도개선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규정정비를 진행해 8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모제 및 검수단 운영 세부지침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7월에 새로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제도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하반기부터는 개편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20 09:37: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설치비용의 70%)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져 이 선택 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몇몇 특정작가의 독과점 및 그로 인한 유사작품의 반복적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심의위원의 수(80→50명 이내)와 심의위원의 임기(2년→1년)를 줄이고 위원장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제척, 회피 등 심의위원의 활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에 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주가 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시에 의뢰해 공정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급적 시에 공모를 의뢰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년마다 진행하던 사후관리를 매년 1회로 단축하고 각 군구(경제자유구역청 포함)에서 관리하던 미술작품 관리대장 외에 관리카드를 첨부해 작품의 설치 이미지와 이후 변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인천 전역에는 조각 1010점, 회화 389점을 포함해 총 1451점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설치 미술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생활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한편 인천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06 11: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