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억9000만원, 하병필 행정부시장 82억1000만원,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2억원,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9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시보를 통해 인천시 군·구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29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 공개에 따르면 인천시 주요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7억9000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84명(65.1%), 재산 감소자는 45명(34.9%)이다. 평균 재산 감소액은 6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신고(평균 8.5억 원) 대비 7% 감소한 수치이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55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고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8100만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1억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15억6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8.3%)이 증가했다. 이는 배우자 소유 주식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78억7000만원에서 82억1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4.2%)이 늘어났다. 부동산, 증권, 골프회원권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신고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27 09:17: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군·구의원 117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5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으로 같은 날 공개됐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시장과 시, 군·구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9억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96명(76.8%), 재산 감소자는 29명(23.2%)이다.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1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의 평균재산은 9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125명의 등록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31 11:11:17【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제·개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 입법 담당 공무원들도 조례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에너지 개정안)'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교통공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가사무를 시 조례에 자세히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관련 지침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조례로 정해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교통공사 개정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역무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실상 독식하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조례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위탁사업에 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이다. 법률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은 모두 인천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조례안이다. 시의회 상임위 전문위원도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두 조례 모두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시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상임위 심의를 강행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시의회에서 넘어온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가·부결 여부에 따라 조례를 공포하거나 부동의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교통공사 개정안에 대해 검토기간이 만료되는 12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바통은 시의회로 넘어가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시는 에너지 개정안을 검토기간이 다 되도록 끌다가 지난 9일에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부동의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인천시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데도 이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인천시의회 시의원 총 37명 중 정의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을 제외한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이 내용이 부실한 조례를 의원발의 하고 전문위원 등 입법 전문가들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통과를 강행하는 데는 발의법안 수를 늘려 우수의원으로 평가받는 등 생색을 내기 위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 부동의 의사를 내지 않고 미적거리는 것은 의원들한테 찍혀서 좋은게 없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고질병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건 일반 정서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향후 문제가 생기면 개정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입법 관계자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상임위에서 의결할지 안 할지는 상임위 권한이다. 공무원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13 17:04: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제·개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 입법 담당 공무원들도 조례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에너지 개정안)’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교통공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가사무를 시 조례에 자세히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관련 지침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조례로 정해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교통공사 개정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역무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실상 독식하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조례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위탁사업에 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이다. 법률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은 모두 인천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조례안이다. 시의회 상임위 전문위원도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두 조례 모두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시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상임위 심의를 강행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시의회에서 넘어온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가·부결 여부에 따라 조례를 공포하거나 부동의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교통공사 개정안에 대해 검토기간이 만료되는 12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바통은 시의회로 넘어가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시는 에너지 개정안을 검토기간이 다 되도록 끌다가 지난 9일에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부동의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인천시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데도 이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인천시의회 시의원 총 37명 중 정의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을 제외한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들어 조례 재·개정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시가 발의하는 것보다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우회해 발의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시의원들이 내용이 부실한 조례를 의원발의 하고 전문위원 등 입법 전문가들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통과를 강행하는 데는 발의법안 수를 늘려 우수의원으로 평가받는 등 생색을 내기 위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 부동의 의사를 내지 않고 미적거리는 것은 의원들한테 찍혀서 좋은게 없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고질병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건 일반 정서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향후 문제가 생기면 개정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입법 관계자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상임위에서 의결할지 안 할지는 상임위 권한이다. 공무원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13 14:58:04[파이낸셜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재산이 보유 건물·토지의 평가액 증가분 등을 포함해 1년 전보다 4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서울시 고위직 중 재산 1위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서 권한대행은 직전 신고액(57억2222만원)보다 4억4127만원이 늘어난 61억6349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순증액은 1억2135만원, 평가액 증가분은 3억1992만원이다. 이는 서울시 신고대상자 중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서 권한대행은 부부 공동명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을 포함해 건물 관련 총 36억2516만원을 신고했다. 토지는 본인과 장남 소유의 울산시 남구 임야(3억4172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를 포함해 12억9299만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소유의 2004년식 그랜져(25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은 본인, 배우자, 장남을 합쳐 11억3136만원(회사채)을, 채무는 압구정동 아파트와 분당구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으로 2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시 신고대상자 중 재산 1위는 송다영 실장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재산 66억4398만원을 등록한 송 실장은 이번에 65억2007만원을 신고해 1억2391만원 줄었다. 송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시 강남구 복합건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건물로 총 18억62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배우자, 차남, 장녀를 포함해 42억2280만원을 신고했다. 서초동 연립주택 등을 처분하면서 예금은 늘어났다. 증권은 본인(채권) 배우자 차남 장녀를 포함, 총 3억4366만원어치를 보유했다. 이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배우자 소유 서울 은평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7억4026만원을,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배우자 소유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모친 소유 노원구 중계4동 아파트를 비롯해 총 12억9228만원을 신고했다. 또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12억1257만원,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20억4681만원,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27억7042만원을 신고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25 09:25:5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준식 시의원으로 75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배우자 포함 26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도성훈 시교육감은 3억7000여만원을 등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및 군·구의원 등 17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25일 공개했다. 박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논현동 아파트 7억2000만원과 예금 19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예금이 4억2000만원 늘어났으며 전체 재산은 6200만원이 증가했다. 도 교육감은 재산이 1억2000만원 늘어났으며 충남 천안시에 본인 명의의 논 1249㎡(상속)와 세종시에 배우자 명의의 임야 330.42㎡(2011년 매입)를 소유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해 토지가격이 6200만원 상승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총 3억4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기 여주에 밭 3787㎡와 충북 음성에 임야 2290㎡ 등 5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 외에 인천 동춘동 상가 내 점포 13개와 오피스텔 2개, 근린생활시설 3개를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의 예금 25억6000만원을 비롯 배우자, 가족을 포함해 예금이 46억8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임대채무 등 갚아야 할 채무가 1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공개된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등 50명의 평균재산은 9억3000만원에 이른다. 군·구의원 118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6명의 평균재산은 7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등록된 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준식 시의원은 “부동산은 상당부분 상속에 의한 게 많고, 퇴임 후 귀농 준비 차원에서 매입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24 16:18:00[파이낸셜뉴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파헤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선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한다.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도 빈틈없이 살펴본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한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수조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 자치단체 전부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의 신도시(면적 330만㎡ 이상)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2곳의 택지지구로 구성돼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04 15:11:36[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조현욱 변호사를 연임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변론 활동을 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변호사는 2017년 5월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어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며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관한 사안,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20 10:23: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산은 2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부 인사혁신처의 재산공개에 맞춰 지역 군·구의원 117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인 군·구의원은 평균 7억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의원은 민윤홍 계양구의원으로 전년 대비 1억200만원이 증가한 56억2000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윤환 계양구의회 의장 53억원, 김익선 미추홀구의원 42억4000만원 순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78명(66.7%), 재산 감소는 39명(33.3%)이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부동산 매매,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은 대출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김환연 부평구 의원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은 건물 분양 등으로 인한 채무 등 -4억7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8억3000만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의원은 박향초 미추홀구 의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13억8000만원이 줄어든 3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감소요인은 부동산평가면적 변동에 따른 신탁예탁금이 감소했다. 또 관보에 고시한 시 고위직은 51명으로 평균재산은 8억4000만원이다. 박남춘 시장의 경우 26억20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비해 6500만원 증가해 보유주택과 예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인 이용범 의원은 3억2800만원을 신고했고, 지난해에 비해 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유천호 강화군수로 16억9000만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 신고 대비 3억4000만원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오는 6월말까지 재산심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3-26 12:00:17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87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 시장의 뒤를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억 8300만원을, 송철호 울산시장이 24억 3000만원을 각각 신고해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이선호 울주군수가 24억 99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신규 당선자 670명 평균 재산 8억여원 인사혁신처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8억28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광역단체장 6명의 평균 재산은 26억111만원 이었으며, 이중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장 많았다. 오 시장의 재산 중 유가증권이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49억8157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항공우주 2278주, 대한제강 60만9777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131.83㎡(11억12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159.54㎡ (10억4400만원) 등 건물이 21억5600만원, 예금이 15억2892만원, 토지가 8억3556만원이었다. 오 시장은 추상화, 동양화, 조각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예술품 3점도 신고 내용에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예금 10억여원, 아파트 1채, 주식 13억여원 등 모두 27억 8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직전 성남시장 당시보다 1억 7000여만원이 줄었다. 송철호 울산 시장의 재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예금과 건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을 합쳐 11억 1000만원, 배우자 소유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이 10억 5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부 채무도 9억 3900만원에 달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논과 밭, 임야 등 토지 13억2000만원, 건물 6억5000만원, 예금 5억6400만원 등 부동산과 현금 재산을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10억, 광역의원 8억 교육감 4억 이 밖에 김용연 서울시의원(76억6964만원), 이동현 전남도의원(67억5090만원), 송영헌 대구시의원(60억2775만원), 최영주 서울시의원(58억4856만원)이 재산총액 상위자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비해 유세움 인천시의원은 마이너스 21억4492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식 경북교육감(-7억9192만원), 우석제 안성시장(-2억8896만원), 장석웅 전남교육감(-2억4007만원), 김재영 부산시의원(-1억433만원)이 뒤를 이었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5명) 3억 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136명) 9억 6832만원, 광역의회의원(523명) 7억 762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3억이상 잘못 신고땐 과태료 처분 요청 한편 인사혁신처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공개 사항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09-28 11: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