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가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모두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10 09:52: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을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기존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올해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총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1-12 09:59:45[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가입·유지한다. 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2년차를 맞이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안전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태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1-08 10:41:29인천시는 15일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로 사망한 A씨 외 2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 중이다. 우성훈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5-16 09:09:14【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각종 사고·재난 등 피해에 대비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사업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조례는 의원발의로 지난해 9월 1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으며 18일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시는 현재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 집중호우 피해(2017년 7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년 12월),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년 5월),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등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화재사고의 경우 3년 평균 사망자가 연간 13명이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자는 연간 22명에 달한다.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문제는 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였다. 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상법에 15세 미만에게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사망사고의 경우 15세 이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후유장애는 15세 미만을 포함 전 시민이 대상이다. 특히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넣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제외한 보장항목의 경우 15세 이상 인천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인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인천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후 운영 통계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항목인 배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 등 보장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9-01-17 17:15:20【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새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고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2019년 새해부터 교육과 생활·사회복지 등을 강화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새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에게 동복과 하복 각 1벌을 현물로 지원한다. 올해 중·고교 신입생은 모두 5만3444명으로 1인당 26만6000원이 지원된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광역시 최초로 실시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8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는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의약품 구입과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오는 7월부터 365일 매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새해 유동인구나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해 우선 3개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1월부터 일부 버스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5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271대에 서비스를 실시한다. 7월부터 1629대를 추가해 전체 1900대에 대해 서비TM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버스에 대해서는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또 시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과 보육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사회복지, 의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8-12-31 12:02:48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체 시민 300만명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 8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2017년 7월 2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년 12월 3일),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년 4월 13일),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년 5월 21∼24일),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21일) 등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에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된다. 특성화고 학생이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사 선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9-03 09:30: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를 조사한 결과 7월 1주 8명, 2주 19명, 3주 13명, 4주 37명, 8월 1주 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주 대비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격리 권고, 기관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환자(입소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환기, 손 씻기 및 소독 강화, 외부인 방문 시 예방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약 조제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치료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사용량도 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주 1회에서 주 2회로 공급 주기 확대 및 임시 추가 공급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실시간 기관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수급이 필요한 곳에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는 코로나19 처방 기관은 614개소, 조제 기관은 329개소이다. 또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할 수 있고 사망률과 중증화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구성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받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신규 백신에 대한 허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앙정부에서 9월 중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증가 추세를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밀폐·밀집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개인 방역 수칙인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 자주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 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유행 확산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12 16:11:15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벤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얼른 보상하고 사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8:33:06[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접수를 넣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대수가) 140대라고 발표됐지만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라 사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새벽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및 다섯 대 차량이 전소하고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소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전기차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는 55만3155대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기간 28만6384기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영향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김영진·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5: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