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0일 인천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관위와 A-WEB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중앙선관위와 A-WEB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선거 시스템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기존 선거의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등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부정 조작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WEB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선거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세계 109개국, 119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13년 인천시가 유치했으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시는 A-WEB에 매년 사무실 임대료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용희 시의원은 “중앙선관위와 A-WEB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마치 인천이 부정선거의 온상처럼 돼버린 것 같다”며 “의혹이 재기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10 11:37: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월 28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월 1일)에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 투표할 수 없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오후 6시 30)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인천 내 총 158곳의 사전투표소 중 4곳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전투표소는 미추홀구 숭의2동 사전투표소(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송도4동 사전투표소(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서구 가정1동 사전투표소(인천서구 치매안심센터), 옹진군 북도면 사전투표소(북도면 국민체육센터)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또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사전투표기간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는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에 특별한시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사전)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20 16:34: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590여 곳(전국 8만6370여 곳)에 붙인다고 1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2020-04-01 16:37:47【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서 SNS 이벤트 광고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마케팅 업체와 노동조합 기관지를 이용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선전활동을 한 관련자를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고 마케팅 업체 J씨는 4월 중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팬 페이지를 20회 정도 게재하고 경품을 거는 방법으로 총 4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노조지역본부 직원인 A씨는 동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내용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를 게재해 소속 조합원에게 7000부를 배부한 혐의(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등)로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2일부터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개 구·군위원회의와 함께 단속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해 위원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 수수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위원회 광역조사팀 2개반을 현지에 투입해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번호(1390)로 신고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2014-05-22 09:15:46[파이낸셜뉴스]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 투표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실시된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것과 달리 2시간 더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정상 임기 만료 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보궐선거 규정이 적용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때도 본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였다. 사전투표때는 전국 투표소 아무 곳이나 가서 투표를 해도 됐지만, 본투표는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투표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이 포함된다. 대학교 학생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투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도서관 출입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전국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6·3 대선의 당선인 윤곽은 통상적으로 개표가 60~70% 진행된 밤 11시~자정 무렵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발표 최종 시점은 4일 자정~새벽 1시 전후로 예상된다. 개표상황이 접전일 경우 당선인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지난 20대 대선은 초박빙 접전이었기 때문에, 개표가 100% 가까이 진행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당선인 윤곽이 나왔다. 이후 선관위가 당선인을 최종 확정했다. 미리 당선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역대 대선에서 90% 이상 당선인을 맞췄던 지역구의 개표 현황을 살펴보면 된다. 역대 대선에서 충청, 제주, 경기도 지역 내 선거구에서 대선 득표 1위를 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중 충남 천안시 신방동, 제주시 이도2동, 경기 안양시 안양 3·5·9동, 인천시 부평1동은 전국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족집게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2 16:36:176·3 대선의 당선인 윤곽은 통상적으로 개표가 60~70% 진행된 밤 11시~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대 대선에서 족집게처럼 당선인을 맞춰온 충청, 제주, 경기도 지역의 개표상황을 보고서 미리 당선인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선 개표는 3일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부터 전국 개표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대통령 당선인 발표 시점은 4일 자정~새벽 1시 전후로 예상된다. 개표상황이 접전일 경우 당선인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때 당선인 발표는 본투표 다음날 새벽에야 이뤄졌다. 20대 대선은 초박빙 접전이었기 때문에, 개표가 100% 가까이 진행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당선인 윤곽이 확실해졌다. 이후 선관위가 당선인을 최종 확정했다. 미리 당선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역대 대선에서 90% 이상 당선인을 맞췄던 지역구의 개표 현황을 살펴보면 된다. 역대 대선에서 충청, 제주, 경기도 지역 내 선거구에서 대선 득표 1위를 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중 충남 천안시 신방동, 제주시 이도2동, 경기 안양시 안양 3·5·9동, 인천시 부평1동은 전국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족집게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6·3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4일 당선증 수령뒤 곧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당선인은 선거 다음 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증 수령 장소는 국회가 가장 유력하다. 당선증 수령과 함께 곧바로 대통령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당선증 수령 직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이후 별도의 인수위·취임식 없이 곧바로 대통령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일단 비어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 대통령실도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취임 직후 곧바로 업무 시작이 어렵다. 복귀설이 거론되는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 세종 대통령실(제2 집무실)은 오는 2027년 하반기에나 완공돼 당장 업무가 불가능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2 15:10:50[파이낸셜뉴스]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에 참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선관위 측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며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30 09:35: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742곳을 확정하고 세대별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자만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했다. 투표안내문에는 유권자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투표장소 등)이 게재돼 있고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게재돼 있다. 시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 투표소 742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선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후보자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25 12:22: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1 10:15:55[파이낸셜뉴스]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개표가 출마 후보의 재검표 요구로 지연되다가 완료됐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서 윤 후보에게 진 남 후보 측이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면서 최종 개표가 지연됐다. 남 후보 측 관계자는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으나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모든 참관인이 다른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다시 한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투표함을 다시 개표해서 집계표 숫자와 차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이런 재개표 과정을 거쳐 남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거구는 재확인 절차 진행에 따라 이날 오전 8시10분께 이 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됐다. 인천 14개 선거구 중 마지막으로 개표를 완료한 동구미추홀을은 윤 후보의 득표율이 50.44%, 남 후보의 득표율은 49.55%로 집계됨에 따라 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 이로써 윤 후보는 인천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5선을 달성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남 후보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윤 후보를 포함한) 양쪽 후보자에게 참관 기회를 주고 재확인 절차를 거쳤고 결과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0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