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청사 신축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 청사를 신축.이전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09년 국가조직개편으로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청사 없이 이관됐다. 현 청사는 옹진군 구청사 일부(약 176㎡)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근무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축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의 3에 대지면적 3000㎡, 연면적 792㎡ 규모로 신축 예정이다. 지상 3층으로 어업인상담실 및 사무실, 어업인 100여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어업인교육장,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 등이 들어선다.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수산업경영인 육성, 자율관리공동체 발굴,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최일선에서 어업인과 함께 수산업발전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손시형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청사 건립으로 어업인 서비스의 향상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 지원 기술 보급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12-13 15:22:4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도시민 어촌유치 활동 전담기구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귀어귀촌인이 증가해 귀어가구가 12개 시도 중 4~5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귀어·귀촌 정보 제공 및 지원·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시는 ‘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2023~2027)을 수립해 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공모 절차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해 지정요건에 충족하며 홍보, 교육 훈련,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센터로 지정했다.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중 개소 예정으로 올해는 귀어·귀촌 홍보와 종합상담만 제공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귀어정책 안내 등 귀어 준비 절차부터 정착단계까지 통합 서비스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위치는 아직 미정이나 시는 청운대 내 개소를 고려하고 있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귀어·귀촌 지원센터 지정으로 도시민들이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활기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31 10:52:5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07 09:26:4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대비해 방사능 물질 측정을 강화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축적된 약 125만t의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원전 오염수 방류 전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데이터를 2021년 95건, 2022년 172건 조사해 축적했으며 올해는 200건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조사량 확대 및 신속한 분석을 위해 방사능 정밀분석장비를 당초 1대에서 2대로 확충 운영한다. 또 센터 홈페이지에 매월 1회 공개하던 방사능 조사 결과를 건별로 공개하고 시민 대상 수산물 안전성 조사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정부와의 특별 합동 단속 등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만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05 14:52: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에 ‘용다시마 현장적용 기술개발’ 연구과제가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교습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품종과 어구·어법을 개발하거나 연구기관의 시험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과제의 품종인 ‘용다시마’는 동해안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해조류로 일반 다시마에 비해 ‘후코이단’ 이라는 유용성분이 2배 이상 많아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용다시마의 무분별한 채취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자원량이 급감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2021년 인공종자 대량생산 및 복원에 성공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용다시마 현장적용 기술개발을 통해 인천의 해조류 양식품종을 다각화하고 생산기술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 확립된 양식기술은 양식어업인에게 이전해 신 소득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어가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23년부터 2년간 총 7600만원(1년차 4000만원, 2년차 3600만원)으로 용다시마 양성환경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인천시 지역 내 연안 무의도 해역에서 양식적합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연구·교습어장 사업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어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9-19 09:45:0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옹진군 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씩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도우미 사업을 시작해 2개 어가에 60일, 480만원을 지원했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를 돕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18 09:25: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을 중점 단속했으며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눈속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참돔, 농어, 사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행위 1곳, 냉동 축산물의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 밖에 제수용품인 부세, 동태, 황태 등과 성수품인 참돔, 대구, 코다리, 가리비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04 09:56: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게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2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A횟집 등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가 적발됐다. B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곳은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다른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 C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2곳은 포획·채취 금지체장(크기)을 위반한 꽃게, 참홍어 등의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7곳에 대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5-13 16:28: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인천 연안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잔류량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횟수와 대상을 늘려 기존 계획 대비 40%(125건→175건) 확대 실시한다. 또 수협중앙회 및 지역별 수협, 관할 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시료수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인천 주요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매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신청사 이전 및 분석장비 구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기존 중금속 3개 항목에서 추가로 방사능,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42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조명노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들의 수산물 관련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21 15:45:3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인천지역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 밖에 성수품인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8곳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지하지 않은 업체 9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17 1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