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 협소한 사무공간 해결 방안으로 인천시청 신청사 이전 뒤 시청 본청 건물로 시의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의원정수와 사무처 인력 또한 증대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지금의 인천시의회 청사 규모로는 과밀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할뿐더러 행정안전부가 정한 ‘청사 기준 면적 제한’이라는 고약한 규제에 걸려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의 시 본청으로 의회를 이전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과밀현상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상으로도 신청사와 교육청 사이에 있어 시정과 교육학예 전반을 다루는 시민의 대변자 ‘의회’ 라는 상징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시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우리 의회와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 정례회 때 제안했고 이후에도 소관 부서에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과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인천시와 인사교류 등 인력 적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6 15: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