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특별사법경찰을 적극 양성해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해 전문 특별사법경찰을 양성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지명 분야별로 사례 중심 수사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컨설팅’은 시 특사경이 군·구를 직접 방문해 송치서류 조제방법, 피의자 신문 방법 등을 전수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제고는 물론 시·군·구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사역량을 강화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별 기획 수사에 투입돼 시민생활환경 안전 확보에 나선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폐기물사업장의 불법행위, 환경문제 우려 사업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펼치고 사전 정보 수집 등 필요에 따라 군·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식품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트렌드에 맞춰 식품 제조·가공·판매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소, 관광지 무신고 일반음식점,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배달음식점 안전 관리 기획수사를 수요와 시기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환경 위해요인 등 시기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07 10:12:12인천시는 8일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소방안전학교의 전문수사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에는 수사의 개시, 임의·강제수사, 송치 등 소방관계법령별 사례와 수사단계별 핵심사항을 정리·수록되어 있다.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편람(사진)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수사의 개시, 임의·강제수사, 송치 등 소방관계법령별 사례와 수사단계별 핵심사항을 정리·수록했으며, 본부와 소방안전학교 관계자의 수년간에 걸친 전문수사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소방수요 및 소방활동의 증가추세에 따라 사법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실무 매뉴얼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에 발간한 편람을 이달 중으로 국민안전처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등 관계부처에 배부할 계획이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사범 근절이 화재와 구조·구급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고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소방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에 제작된 편람이 그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5-08 08:15:42【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분야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일반행정공무원을 지칭한다. 시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수사업무를 담당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현재 이들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하였으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되어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구성한 후 법무연수원에서 4주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주동안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 이 수사팀은 앞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기존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의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기획·특별단속 활동 수행과 자치군·구의 특정 수사의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담당검사의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seokjnag@fnnews.com
2009-02-16 14:01:1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 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9:08: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역 내 30개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2-22 10:14: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년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계절성 환경오염 사업장 불법행위, 휴가철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을 중점 수사키로 했다. 시민 관심 분야로 배송식품 원산지 불법행위,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수사를 확대한다. 청소년 위해 환경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개학기·수능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매체, 약물, 업소 등)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보호,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의료, 원산지 표시, 농·축·수산 등 9개 분야에 걸쳐 62개 법률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환경위해요인, 개발제한구역 및 청소년, 식품·공중위생·의약품·의료, 농·축·수산물 원산지 등 9개 분야별 기획수사를 2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민생활 속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한 기획수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3 14:16:1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 수사를 실시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 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1 11:00: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달 8일 단속을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06 10:13: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31일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 등 총 4건이다. 새우젓을 제조해 판매하는 A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 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했다가 적발됐다. C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으며 D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김장재료 10종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대장균 등의 규격이 기준치 이하로 모두 적합했다. 식품위생법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분한 제품은 원 표시사항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사항 변경(면적)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의 경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시기별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16 09:23: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10월 한 달 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과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해 10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7 09: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