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폐기물 불법 방치 및 투기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재활용품 분류과정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구와 서구 일원의 사업장이며,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시 투입해 신속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6∼9월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등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군·구와 협력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는데 중점을 두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0-22 09:25:35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의료행위자 16명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접수된 바 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 폐쇄적 공간에서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은밀하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자체 단속이 어려워 해당 자치구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8명,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 남동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인터넷 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해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 미추홀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미용시술보다는 눈썹문신을 전문적으로 수년간 해왔다. 연수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문신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 인터넷 SNS로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설치해 예약자에 한해 업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남동구 D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눈썹문신을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해왔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를 수거해 중금속 유해 여부를 검사한 결과 납 기준치의 3배∼24배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3-28 10:38:38【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방화 등 소방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소방본부 내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인천시는 특사경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로 소방사범 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방사범의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상반기에 화재조사·조정업무를 담당할 인원 3명을 충원키로 했다. 시는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소송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소송분쟁 및 수사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변호사) 1명을 특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수사의 신뢰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조사실을 설치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수사자문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대상별, 계절별, 시기별 테마수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이슈·대형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사건 발생 시 소방 특사경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시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법적용 하고 소방본부와 지역 소방서에 각각 소방활동 방해사범 상시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2015-12-31 14:05: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역 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등 총 6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닭고기를 절단해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 일정구역에 구분해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된 닭 안심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식육포장처리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도 않고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10 11:39: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하거나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식자재마트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유통 중인 축산물과 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식자재마트 3곳과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축산물과 식품 등을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6∼7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집중 단속하고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속에서 3곳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기를 보관해 오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 식자재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경과된 한우 및 돼지고기 30㎏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B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닭고기와 한우 25㎏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를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 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 식품 23개 품목을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 6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적합 제품은 새싹보리분말 3개, 강황분말 1개, 노니분말 1개, 크릴오일 1개 제품이다. 분말 5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10.0㎎/㎏)를 초과했으며, 크릴오일은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치(5㎎/㎏)를 약 42배 초과한 208㎎/㎏이나 검출됐다.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에 통보해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정 시기마다 인기 제품을 수거 검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8-13 10:25:4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17∼28일 지역 내 골프장 9곳을 단속해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 등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골프장 내에서 영업 중인 클럽하우스와 그늘집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그린과 페어웨이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 잔디관리를 위한 초본류 적정관리 여부 등 식품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및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2개소를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소 및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군·구와 합동으로 각 골프장별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시료 72개와 연못·최종 유출구의 수질시료 50개를 각각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대형 식품사고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5-07 09:51:36[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지역 내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및 신년회 모임장소로 이용객이 많은 대형음식점과 2020년 5월 2∼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앞두고, 개최지 주변 대형 호텔뷔페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무신고 업소에서 제조한 불량 원재료 사용,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용, 원료보관실·조리실 등 청결 상태, 냉동·냉장실 정상적 작동 운영 상태, 식품 보관기준 준수 등 위생관리 상태 전반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하고 위반자를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내년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2-23 10:37:55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학교급식 납품업체(김치류)와 농산물 시장 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 업체가 적발됐다. 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른 병과 할 수 있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5-08 09:02:14인천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구청과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지역의 해수욕장 및 관광유원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행위를 해 온 숙박업 및 음식점 업주 86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들 불법 영업주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내 불법 건축물에서 무신고 상태에서 숙박업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위생 및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청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 의뢰한 무신고 음식점 44곳의 업주와 펜션, 민박,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42곳의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업주들이 불법 영업으로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인 민박업 또는 월세, 전세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6-06-30 10:19:10인체 유해한 독성물질인 메탄올을 취급하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 메탄올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모두 7곳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동구의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파견직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자칫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 규제·감시를 받고 있는 사업장 외에 일정 규모 미만으로 사용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허가 면제 사업장을 파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메탄올은 흡입, 피부접촉을 통해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로 취급에 각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메탄올을 취급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면형 송기마스크,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남동공단에 소재한 A업체는 대형 세척조에 메탄올을 투입해 금형을 반복적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면서 증기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메탄올을 분무기에 넣고 분사해 자동차 금형부품을 세척하면서 작업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또 일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는 메탄올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메탄올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에탄올 등의 대체물질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6-06-23 1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