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 확대 대상 분야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1-15 09:03:04인천시는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승용차는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다음달부터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해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7-25 09:12: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위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4만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6∼27일 지역 내 260여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대상을 점검했다. 지역 내 10개 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4만832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451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 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개소를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를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만5758건을 적발, 과태료 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17 13:49:26개인형 이동장치(PM) '강제견인'이 가능한 서울시와 달리 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관련 조례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견인 조치를 명시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서울·전북·충북 외 강제견인 조례 無 2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PM을 강제로 견인할 법적 근거가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전북, 충북 등 3곳이다. 다만 이들 중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이가 있다. 나머지 광역시와 도단위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준비 중이거나 상위법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들의 상황을 종합하면 조례 제·개정을 못 한 이유는 '상위법 부재'다. PM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조례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구에서 불법 주정차 된 PM을 '불법 적치물'로 볼지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볼지 시각이 갈린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주정차 위반 법규가 법률상 얽혀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상위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답한 지자체는 8곳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서울에 비해 경북에선 PM이 덜 활성화 됐다"며 "통과 여부를 보고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조례 제·개정 환경이 다른 점도 이유로 꼽힌다. 충북 관계자는 "불편 접수 빈도가 높은 충주·청주 등 일부에서만 조례가 제정됐고, 이용대수가 적은 시군에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내 과태료 등 기준이 20년 간 고쳐지지 않아서 조례 개정을 논의하다 보니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지자체별로 각양각색 이다보니 시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 원주에 사는 5살 딸의 어머니 박주연씨(42)는 "불법 주·정차 킥보드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계속된다"고 하소연했다. 유치원 버스가 서야 할 도로에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었던 탓이다. 버스가 10m 정도 떨어진 큰 도로에 멈춰 뒤따르던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에게 더 위험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허윤호씨(35·가명)는 지팡이를 이용해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는다. 지난달 26일 허씨는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중, 지팡이를 통해 낯선 물체를 느꼈다. 피할 길을 찾다가 발에 무언가 걸려 중심을 잃었다. 전동킥보드였다. 지나가던 행인 덕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허씨는 "킥보드 발판이 낮아 지팡이로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나섰다. 전국 15개 장애인단체 연합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표준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외 지자체들의 대응이 저마다 다른 것이 이유였다. 장애인들과 아이 등 교통약자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지만 바뀌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신우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외협력국 담당은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처럼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강하게 규제지 않으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별도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도로교통학과 교수는 "견인 조례 등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격 시행했다. 특정 구역에 방치된 PM에 대해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등 즉시 견인구역도 정했다. 이를 어길시 '강제 견인'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박지연 인턴기자
2021-08-25 18:10:58【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내버스에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해 상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탑재한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차량 증가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시내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해 주정차 위반 차량 상시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오는 9월부터 2개 노선을 선별해 노선별 시내버스 각 3대에 단속 장비를 탑재, 올해 말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전면 상단부나 내부 등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장치 또는 단속 카메라를 탑재하고 촬영된 정보를 무선모뎀을 통해 담당 부서로 전송하게 된다. kapsoo@fnnews.com
2020-01-16 19:22:30【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내버스에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해 상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탑재한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차량 증가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시내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해 주정차 위반 차량 상시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2개 노선을 선별해 노선별 시내버스 각 3대에 단속 장비를 탑재, 올해 말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내버스의 전면 상단부나 내부 등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장치 또는 단속 카메라를 탑재하고 촬영된 정보를 무선모뎀을 통해 담당 부서로 전송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단속 장비가 장착된 시내버스 중 선행버스가 1차 촬영을 하고 다음 버스가 5분 간격 이상 주차한 차량을 2차로 찍고, 3번째 버스가 3차 촬영해 단속하게 된다. 2번 이상 촬영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장치 장착 시내버스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장비 설치 시내버스 외부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표시해 시민들에게 단속버스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를 비롯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에서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를 운행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시민들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1-16 11:47:17소화전 인근과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후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100일 간 약 20만건이 접수됐다. 이 중 13만여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51억여원의 과태로가 걷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100일간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12만7654건 불법주정차로 인정돼 총 51억여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이들 과태료는 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 도입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2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불법 주·정차 위반이 인정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치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505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시(1만8761건)과 인천시(1만8708건)가 뒤를 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한달 간 가장 많은 주민신고가 접수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여부를 점검했는데, 점검 지역 총 2792곳 중 928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7-29 17:26:43#OBJECT0# 소화전 인근과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후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100일 간 약 20만건이 접수됐다. 이 중 13만여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51억여원의 과태로가 걷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100일간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12만7654건 불법주정차로 인정돼 총 51억여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이들 과태료는 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 도입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2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불법 주·정차 위반이 인정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치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505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시(1만8761건)과 인천시(1만8708건)가 뒤를 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한달 간 가장 많은 주민신고가 접수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여부를 점검했는데, 점검 지역 총 2792곳 중 928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7-29 11:25:07인천시는 구·군별로 들쑥날쑥한 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일치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정차 후 5분∼15분까지 제각각인 폐쇄회로(CC)TV 단속시간을 차량탑재 CCTV의 경우 주정차 5분 후, 고정형 CCTV는 10분 후로, 중식시간 유예는 오전 12시∼오후 2시까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 경감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전 감경제도를 개정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세자료 제공기관과 교통행정시스템 자료 연계 구축으로 교통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과태료 징수를 효율화한다. 시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을 지원하고 주차공간 절대 부족지역인 원도심내 소규모 주차장 용량 증대를 통해 주차면 추가확보 등을 지원해 주차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차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0-18 09:42:24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교통질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와 택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심야 시간대 외국인상대 부당요금 징수행위도 단속대상이다. 21일에는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 질서 의식 향상을 위한 합동 캠페인도 진행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7-06-21 1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