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06-30 19:14:22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30 12:57: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3월말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8 08:54:18[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며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결심을 강행했다"며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 횡령 혐의도 받는다. A씨 대한 선고는 오는 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2:17: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에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3)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 일당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09:33:1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해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을 잡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소’ 25곳을 운영한다. 인천 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서구지회와 21일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 서구지회 임원진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소’ 25곳을 운영한다. 서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반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전세 사기와 관련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나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22 16:18: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 시민에게만 지원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15 09:52: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 조사 및 접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명이 접수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 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5월 25∼29일까지 접수된 206건을 지난 달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6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5월 30일∼6월 1일까지 접수된 474건을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십정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02 14:50: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이 중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2023년 1분기에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 처분했다. 특히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전세 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외 전·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이며, 전·월세 계약을 앞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예약 후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31 16:20:43[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네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3개월 사이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47분쯤 A씨의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메모지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6200만원 보증금 중 3500만원 못받아 A씨는 ‘인천 전세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씨(61)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내고 한 아파트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보다 전인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번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뺀 나머지 35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경매로 인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등 법률 상담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살았던 주택은 2개동에 140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80%가량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직장 동료는 "A씨가 요즘 들어 전세사기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로 부쩍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소방시설관리업체 1곳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수도요금 1만3400원도 못내 이날 아파트 공용 우편함에는 A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어 그가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게 했다. A씨는 올해 3∼5월 수도 요금 1만3400원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7만4550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6개월간 369만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비 미납 가구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14일과 17일,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5 07: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