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1주일가량 방치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은 40대 임차인이 온라인에 해명 글을 게시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는 2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욕먹은 행동 한거 죄송한데,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욕먹을 만한 행동 한 것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운을 뗀 A씨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있었으니 그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A씨는 자신 때문에 갇혀있었던 차주들을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차주들의 연락처 역시 수소문 중에 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행동한 것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몇 가지만 쓰고 자숙하고 사라지겠다”며 상가 주차장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 쯤 처음 나타난 관리인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관리인이 연락할줄 알았는데 경찰이 연락.. 잠적 아냐" A씨는 또 일주일간 잠적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투잡중이어서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왔었다”며 “4일 5일차쯤 차를 빼려고 방문하니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와있어)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시위겸 행동을 하면 관리인단쪽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다”며 “그런데 경찰분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역대급 민폐남만 됐다. 이점은 처음 말씀드린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루하루 죽고 싶고 억울하고 지인과 가족들 고통 받은 것 생각하면 지금처럼 잠이 오질 않는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적었다. 경찰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예정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3 07:00:41[파이낸셜뉴스]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민폐 차주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금쪽이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관리실에 이야기했지만, 한숨만 쉬며 여러 차례 말해도 안 듣는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은영 선생님을 불러야 하나 싶다.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리 주차를 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BMW 차량이 주차선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각각 다른 날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 차주는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해온 것으로 보였다. 주차 빌런 관련 이슈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에 실제로 불법 주차 문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한 40대 차주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안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주차 빌런' 처벌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제안된 여론을 당원들이 취합했고 발표 이전까지 정책위원회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0 09:00:54[파이낸셜뉴스] 주차 빌런의 사진이 공개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물엔 검은색 카니발이 주차 스토퍼에서 멀찌감치 차량을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차량 앞바퀴는 주차 선을 한참 넘어,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통로를 막고 있었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주차를 보신 적 있느냐"며 "(문제 차량이) 통로를 막은 게 두 번째"고 지적했다. 그는 번호판에 '호'라고 적혀있어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일부러 그랬네" "운전면허증 박탈해야 한다" "제대로 민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 빌런 관련 이슈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불법 주차 문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작년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한 40대 차주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5 14:25:06[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22일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이었다.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인천 주차 빌런(악당)’으로 소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과하기도 했다. A씨와 같이 주차장 '길막'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아파트, 상가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주차 테러'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즉각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막가파식' 주차 방해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아파트, 상가 등 막가파 주차 마땅한 처벌조항 부재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 내에서는 공동주택과 같이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특정한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4개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적용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법에서는 노상 주차장 내 주차행위를 문제 삼는데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다른 사람 땅에 방치 할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 요청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눈앞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인데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다.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육로이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차단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례는 없다. 설사 적용된다고 해도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교통안전 등 감안한 강제이동, 면책조항 신설법안 대안 주목 보고서는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보다 적극적 행정 조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도 들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사적 공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이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교통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강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차량 손괴, 즉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선 사유지 주차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해선 강제이동 조항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천 의원실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19 16:01:09[파이낸셜뉴스] 상가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를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 등과 갈등 중인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주차장 차단기까지 설치해 주차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인천 주차 빌런(악당)’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A씨는 “먼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한 것 너무나 죄송스럽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3 09:49:52[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30분께 출차하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7 05: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