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상회했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0.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8:53: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올해 개별주택 가격이 평균 5.39% 올랐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9% 상승했다. 연수구가 전년 대비 8.5% 상승해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 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44%로 올라 지난해(8.45%)에 비해 상승률이 0.01%p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용도지역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5% 올라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평구는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신축, 역세권 및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역 위주로 지가가 상승했고 남동구는 원도심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23조보다 약 30조가 늘어난 353조에 이르렀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79조, 연수구 약59조, 중구 약53조, 남동구 약48조 순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동 199의 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490만원이다.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동 9의 6(웰카운티송도3단지)이 1㎡당 369만원이다. 강화군에서는 강화읍 관청리 170의4가 1㎡당 299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은 영흥면 내리 8의 6이 1㎡당 100만5000원으로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29 10:24: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올해 개별주택 가격이 평균 5.39% 올랐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9% 상승했다. 연수구가 전년 대비 8.5% 상승해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 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29 10:01: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2932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58% 상승했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8.46%)이다.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44%)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별도 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29 13:12: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4875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68%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6.04%)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92%)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2020-04-29 10:24:31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638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96%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6.26%)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3.24%)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공동주택콜센터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5-02 09:46:49인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606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8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05%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5.79%)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중구와 옹진군(3.37%)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공동주택콜센터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4-30 11:03:41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7149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89%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3.65%)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강화군(1.45%)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04-27 14:56:55【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8155호에 대한 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64%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연수구(4.00%)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0.08%)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콜센터(1661-7821, 1644-2828)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kapsoo@fnnews.com
2015-04-29 08:21:27【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를 통해 공개하고 11∼31일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만8561호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1661-7821) 및 각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해 주택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32-440-2564) 또는 군·구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2015-03-11 15: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