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6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지방국세청 유치를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앵커시설부지의 면적(8540㎡)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인천지방국세청 입지에 필요한 면적 1만1000㎡을 확보하기 위해 루원복합청사부지와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정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정원 359명으로 지방청 중 4위의 규모로써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및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을 관할하며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의 중심에 루원시티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어 시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루원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5-26 16:09:3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824억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소개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29 11:58: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세가 꺾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부담되는 세금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께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세금고지에 앞서 이달말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를 기한 내 해 두면 12월에 별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합산배제를 못 받거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종부세를 부과받는 실수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년 임대 주택…"종부세 과세 않는다"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대상은 명확하다. 과세기준인 올 6월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올해는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년 의무임대기간도 조건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다 임대료 인상도 5%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의 조건이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합산배제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나 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주택 지분을 20~30년 간 분할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이란 CR리츠가 올 3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이다.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인천 강화에 1채 더…"1세대1주택자 특례" 매년 9월은 주택분 종부세 특례의 달이다. 합산배제, 1세대1주택자, 세율적용 특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12억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공시가 합계와 세율(3주택부터 중과)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세대1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세대별 주택 수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이다.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해도 주택수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여야 한다.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군·읍·면 지역 주택은 가능하다. 수도권 밖 도·제주도는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소재 지방주택만 가능하다.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 후 5년이 안 지났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기준이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늘려준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단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조건이다. 부부공동명의 특례…"홈택스 계산 후 선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있다.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지 또는 단독명의로 12억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지를 택할 수 있다.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유불리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세율 적용 특례도 주목해야 한다.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 준다는 것이다.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종부세 감면 특례가 있다. 올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은 종부세 세율을 결정짓는 주택 숫자에서 빼고 계산한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일 경우 일반 세율(0.5~2.7%)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0.5~5%)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을 3채 갖고 있어도 그 중 하나가 소형 신축 주택이라면 2주택자로 간주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한다. 다만 소형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 특례는 올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조건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1:17:48◆ 국세청 <승진> ◇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 서울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 중부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1국 조사2과 구홍림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국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3국 조사1과 채칠용 △조사3국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 인천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국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 대전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 광주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1국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 대구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국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 부산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국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1국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 국세공무원교육원 <승진> ◇사무관 △교수과 김효경 ◆ 국세상담센터 <승진> ◇사무관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2024-09-12 15:37:04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분양대금 미납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책임준공으로 부실을 떠 안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 집단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양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20 18:16:18[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분양대금 미납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책임준공으로 부실을 떠 안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20 09:24:48◆ 국세청 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심사2담당관실 고주석 △심사2담당관실 전강식 △세정홍보과 이동규 △세원정보과 정해동 ◇행정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상기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원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강서호 △소득세과 박시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영동 △부동산납세과 허재호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노유경 △국제조사과 이재철 △세원정보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이종철 △세원정보과 최장원 △조사분석과 남중화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 서울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병훈 ◇행정사무관 △과학조사담당관실 이경선 △운영지원과 유지민 △송무1과 서남이 △송무1과 한기준 △송무2과 최혜진 △송무3과 윤설진 △조사1국 조사1과 고재국 △조사1국 조사1과 김은정 △조사1국 조사1과 김이준 △조사1국 조사3과 김기현 △조사1국 조사3과 김선일 △조사1국 조사3과 박상율 △조사1국 조사3과 조성경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성택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한근 △조사2국 조사2과 도예린 △조사2국 조사2과 이종준 △조사3국 조사관리과 원종호 △조사3국 조사2과 주성태 △조사4국 조사1과 유동민 △조사4국 조사2과 김석모 △조사4국 조사3과 방종호 △국제조사관리과 김영정 △국제조사관리과 정학순 △국제조사관리과 홍창규 △국제조사2과 최오동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채혜정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권순일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수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정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찬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인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봉관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정현중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섭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하명림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오광철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평년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주은화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양건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수희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송영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허천회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임희운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진병환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민정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광 △강동세무서 징세과장 김소연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윤권욱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양운 ◆ 중부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송무과 김정현 ◇행정사무관 △법인세과 김상엽 △조사1국 조사1과 박상준 △조사1국 조사1과 박흥현 △조사1국 조사2과 김가원 △조사1국 조사2과 정윤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임민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래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하광열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선정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서민성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 기노선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덕근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종학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심미현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아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홍소영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우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동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 경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서윤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용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선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채상철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이은규 △강릉세무서 조사과장 김대옥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향일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유학 ◆ 인천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동 △징세과장 정철화 △송무과장 길수정 △체납추적과장 김민수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재욱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엄태현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휘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민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식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형준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선우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호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남무정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소 섭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진혁 <직무대리 발령>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유재복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오상원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돈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정준모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정은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권혁란 △남부천세무서 조사과장 권영희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희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혜경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박윤주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임진옥 ◆ 대전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재명 ◇행정사무관 △서대전세무서 징세과장 김영식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기활 △제천세무서 납세자호담당관 고은정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경룡 ◆ 광주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해남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 대구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시원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섭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병석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한청희 ◆ 부산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정보화관리팀장 권상수 ◇행정사무관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성삼 △조사1국 조사1과 김창일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현은식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동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훈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현두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김태우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이성환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경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세풍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공성원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소득세과장 유은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성한기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김상태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연경태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최태전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성낙진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봉지영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광수 ◆ 국세상담센터 <직무대리 발령>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성근
2024-08-08 17:33:48◆ 국세청 본청 <전보> ◇부이사관 △국세청 국제조세 반재훈 △국세청 역외정보 김진우 △국세청 조사기획 박근재 △국세청 세원정보 장권철 ◇과장급 △정책보좌관 이임동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감찰담당관 이법진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징세과장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조사2과장 박상준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국세청 김성범 △국세청 한지웅 ◆ 서울지방국세청 <전보> ◇과장급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송무1과장 이관노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 △종로세무서장 이승신 △중부세무서장 이철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 △용산세무서장 김시현 △마포세무서장 고만수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박광식 △도봉세무서장 김상원 △강동세무서장 임상진 △잠실세무서장 권순재 △노원세무서장 우창용 ◆ 중부지방국세청 및 그 외 지방청 <전보> ◇과장급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 △법인세과장 김광민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 △안양세무서장 송명섭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 △화성세무서장 정순범 △평택세무서장 최영호 △남양주세무서 김수섭 △용인세무서장 문홍승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 △인천세무서장 윤재원 △부평세무서장 손호익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 △남동세무서장 홍순택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 △광명세무서장 오정근 △대전세무서장 임영미 △세종세무서장 고승현 △청주세무서장 오원화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 △서산세무서장 박달영 △익산세무서장 강삼원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 △경산세무서장 조승현 △경주세무서장 전재달 △수영세무서장 이종현 △동래세무서장 박민기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 △김해세무서장 천용욱 <세무서장 신규 부임> ◇과장급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 △원주세무서장 김광대 △속초세무서장 배일규 △파주세무서장 서기열 △충주세무서장 최행용 △제천세무서장 허남승 △논산세무서장 민강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수성세무서장 최재현 △안동세무서장 이기각 △김천세무서장 김대중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 △중부산세무서장 이슬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 △금정세무서장 노충환 △울산세무서장 김동근 △거창세무서장 조성용 △진주세무서장 신민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
2024-07-24 12:31: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내정했다. 환경·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어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3명째 차관급으로 승진시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종문 비서관·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기상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내정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발탁된 김종문 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규제총괄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온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현안들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승진인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득영 보건복지·김성섭 중소벤처·연원정 인사제도·박범수 농림해양수산비서관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서울과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본청에서만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법인납세국장·기획재정담당관 등 5개 국장 보직을 맡아 내부에선 독보적인 인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세제정책 전반 경험이 풍부해 국세청장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외에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베테랑으로 부산 외에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냈다. 기상청장은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승진시켰다.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출신으로 23년 동안 기상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7 11:38: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내정했다. 환경·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어 대통령실 인사를 3명째 승진시켰다.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과 신임 소방·기상청장 인사도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 비서관·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기상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내정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 비서관이 내정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규제총괄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아 지난 1년 간 국정과제를 총괄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를 승진기용한 건 이번이 3명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에 각각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을 임명했다. 후임 기후환경·고용노동비서관은 각기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은 상태이다. 강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기획조정관·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세제정책 전반 경험이 풍부한 만큼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을 내정했다.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베테랑으로 부산 외에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냈다. 기상청장은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승진시켰다.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출신으로 23년 동안 기상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7 11: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