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해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피해자 측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들에게도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현관, 2층 계단, 주차장 등을 찍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는데, 이 현장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4분께 피해자 A씨와 B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 A씨의 아내의 목이 칼로 찔린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현장인 3층 집으로 향한 건 A씨뿐이었다. 본래 3층에 있던 C 전 순경은 자신의 목에 칼을 꽂는 시늉을 하며 1층으로 내려왔고, B 전 경위는 현장으로 달려가기 보다 C 전 순경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력했다. 영상 속 두 경찰은 나란히 건물 밖을 빠져나왔다. 피해자 측은 "당시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B경위는 C순경의 안위만 확인할 뿐, 피해자의 안위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특수 상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오후 5시6분께 밖으로 나온 두 경찰이 테이저건, 삼단봉을 꺼내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CCTV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순경이 차고 있던 바디캠 영상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 순경이 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다른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전 순경은 보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카메라 용량이 꽉 찼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증거 인멸"이라며 "건물 재진입하고 나서 3층으로 곧바로 갔는지, 아니면 추정대로 어느 다른 공간에서 대기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감찰 단계에서 이 보디캠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과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자질 없는 경찰이 다시는 경찰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경찰 잘못으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지키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D(49)씨는 지난 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4층에 사는 D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A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바디캠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디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3일경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05 16:12:5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인천경찰청은 18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사건 관련 소극적이고 미흡하게 대응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사과문에서 송 청장은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서창동 한 빌라의 4층에 거주하는 A씨(48)와 아래층 3층에 거주하는 B씨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A씨가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언성을 높이자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불안감 조성 혐의로 4층 자신의 집으로 분리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둘러 B씨 가족에게 목과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당시 B씨는 다른 경찰관과 빌라 1층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두 경찰관은 그러나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족만 부상을 입고, 경찰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18 16:34:19【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민원 및 분쟁의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주택법령의 개정과 함께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이번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게 됐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원선출에 있어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교육참여 의무화와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해 사용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주민의사 결정시 전자투표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업무, 해촉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해태 등으로 인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체 해산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을 녹화, 녹음한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기간(3~5년) 등을 명시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확대해 층간소음 종류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지원,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지역개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2014-06-09 09:39:58【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동주택이 75% 이상을 차지,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으로 우선 시청과 군·구 환경정책과에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가칭 해피106센터)'를 설치·운영해 층간소음 피해 상담, 분쟁 해결,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민·관 합동 주민생활수칙 제정 및 홍보, 단지 내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련단체 직무교육 등을 마련해 층간소음을 예방키로 했다. 인천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할 때 층간소음 분쟁 해결 실적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kapsoo@fnnews.com
2013-04-08 12:01:217호선 산곡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가 보류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서 일반분양 물량으로 내놓지 않고 남겨둔 세대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전국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지하 2층~지상 43층, 31개동, 총 5,050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37㎡~84㎡, 총 3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지는 특히 7호선 산곡역 역세권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평IC와 서인천IC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도 편리하다. 7호선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과 직접 연결돼 유동 인구가 많고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7호선 역세권에서 분양된 단지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198대 1에 달했다. 청천초등학교를 비롯해 마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장수산, 원적산공원, 인천나비공원 등 녹지 환경도 우수하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쇼핑 및 문화 시설과도 가깝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바닥 차음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이 제공되며, 입주민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운영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일반분양 당시 2만 명에 가까운 청약 신청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며, “보류지 매각은 신축 대단지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의 보류지 매각 관련 정보는 단지 내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9 08:14:15[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39:12[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현장에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적용해 시공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았다. 중량 2등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L이앤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12개의 소음저감 특허 기술력을 집약해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고성능 크랙 방지용 특수몰탈과 독일 바스프와의 기술제휴로 개발한 이중 공기층 바닥 완충재, 진동 방지용 콘크리트 슬래브 등 5단계의 차음구조로 된 기술을 선보였다. DL이앤씨는 건축 구조와 재료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과 음향 전문가 등을 투입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기술을 완성했다. 중량 2등급인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41~43데시벨)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차단 성능을 구현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층간소음 관련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07 11:06:03[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을 피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50·남)와 전 순경 B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됐던 사회봉사 120시간이, 2심에서는 A 전 경위에게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며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차례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치명상을 입은 40대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인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들은 당시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와 대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삼단봉, 테이저건 등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은 지난해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5 19:38:48[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2일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2차례 범행 내용을 확인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며 "A씨는 일단 석방했고 추가로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4 06:38:04[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 살인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 감옥 가면 그만이다"라고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같은 문제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09: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