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고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 초과해 농지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9 08:27: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0∼21일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대상 단속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특사경은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간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5 09:55: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 수사를 실시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 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1 11:00: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31일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 등 총 4건이다. 새우젓을 제조해 판매하는 A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 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했다가 적발됐다. C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으며 D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김장재료 10종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대장균 등의 규격이 기준치 이하로 모두 적합했다. 식품위생법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분한 제품은 원 표시사항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사항 변경(면적)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의 경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시기별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16 09:23: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봄철에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 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점 항·포구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07 10:38: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역 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24 10:43: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A업체 등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 등 재활용업체 6곳은 규정상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16 10:34: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채취하고 유통한 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건(4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등으로 지난 7월 1일 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됐다.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지역 내 주요 항·포구 및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어린 꽃게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꽃게 불법어업 행위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A어선은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꽃게 약 35㎏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다. B업소는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불법어획물(어린 꽃게)를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돼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어선 1척도 고발됐다. 시 특사경은 포획·채취 금지체장,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AC 초과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05 09:14: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원산지 표시를 어긴 배달음식점과 밀키트 판매 업체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유통·소비가 늘어난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역 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제조유통업체, 축산물원료 공급업체 등 42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밀키트의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구입하거나 가공된 상태의 음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이들 식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관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검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중국산과 섞어서 조리 판매한 업소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한 업소 △순대를 강화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 쌀로 조리 판매한 업소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한 후 공급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이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조업소 중 11개소,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 24개 품목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돼지고기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7-21 10:02: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지역 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 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되고 위반 시 같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된다. 인천경제청이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22 09: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