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안부두의 옛 제2국제여객터미널(인천시 중구 항동7가 1의 59) 건물과 부지의 임시 활용을 위한 입주기업을 재 모집한다. 5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6∼14일 옛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을 각각 모집한다. 옛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물과 부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통합 이전한 202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유휴 상태로 남아있다. 이 시설은 지난해 항만보안구역 및 육상항만구역에서 해제돼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시설의 주 용도는 운수시설이나 낙찰자 선정 이후 임차인이 제출한 활용계획서에 따라 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부지는 내항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설물의 허용 용도를 문화, 업무, 방송통신 시설 등으로 제한되고 부지에 한해 주차시설 용도가 허용된다. 물류·제조시설 등의 용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 기간은 내항 재개발사업 착수 전까지 약 2년(2023년~2024년)이며 재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입찰 자격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입찰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15일 오후 2시 이후 낙찰자를 발표할(개별통보) 예정이다. IPA는 입찰 참가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희망자는 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2-05 14:51:3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미세먼지 신호등 및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대기질 상황 확인 가능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의 대기질 상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알림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정보알림 스마트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초기판로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구매한 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미세먼지 정보알림 스마트 시스템’은 미세먼지 신호등,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 경보방송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국제여객터미널 방제실과 연안여객터미널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모니터에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고객안내센터 및 연안여객터미널 1층 입출항 전광판 옆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한국환경공단 운영)’와 연동해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등의 색상으로 표출해 누구나 쉽게 대기질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국제여객터미널 해상안전체험관과 연안여객터미널 2층 대합실에 위치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내 곳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주요 환경지표의 수치를 나타내며 미세먼지 경보방송장치와 연동해 음성알림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월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획득한 국제여객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을 시작으로 ‘스마트 에어샤워’ 도입 및 ‘미세먼지 정보알림 스마트 시스템’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을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5-10 11:27:5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에 국내 항만 여객터미널 최초로 ‘실내공기질 인증’을 획득해 숨쉬기 좋은 안전한 실내 환경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인증은 한국표준협회(KSA)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관리 모델로 실내 공간의 공기질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라돈 등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 10가지 항목의 정밀검사 및 3번의 심사를 통과했다. 측정한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신규 인증을 획득하고 2018년 5월 최초로 받은 연안여객터미널의 실내 공기질 인증을 갱신했다. 해당 자격은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 조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며, 법적기준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등 5종은 매년 측정해 지자체 등에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권고기준인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NO2), 곰팡이, 라돈(Rn) 등도 2년마다 측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활동을 담은 비대면 환경교육 교재인 에듀클립(EDU-Video CLIP)을 배포했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1-12 10:43:4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중국을 왕래하는 한·중 여객선.화객선 관련 세관의 여객 입출국 업무, 화물관리, 감시업무가 송도에 새롭게 개장한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인천 내항과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로 각각 접안하던 한·중 여객선.화객선은 15일, 22일 순차적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고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은 기능이 종료된다. 1, 2국제여객터미널로 분산됐던 여행자 통관업무도 신국제여객터미널로 통합.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여행객의 터미널 접근 편의성과 세관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국제여객터미널은 X-레이를 통한 간접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세관검사대에 총 8대의 X-레이 검색기를 설치해 여행자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또 신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15만㎡ 부지에 연간 57만60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해 한·중 화객선으로 반입된 화물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을 지원한다. 아울러 화객선 입출항 수속, 선원검사, 선용품 하역 등 관련 출입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시소도 설치해 안전을 위한 물품의 반입 차단을 강화하고, 우범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인천항 출입여행객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인천항이 화물과 여객 모든 면에서 한단계 도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6-15 11:42: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 12월 첫 삽을 뜬지 3년 6개월만인 오는 15일 개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여객운송이 중단되면서 화물기능을 우선 개장하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부두시설물 최종 점검 및 카페리 선박 접안 테스트를 비롯해 CIQ(입국심사와 검역절차 등을 담당하는 기관), 선사 등 상주기관들의 입주가 속속 마무리되는 등 개장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부두와 터미널이 개장하게 되면 연태, 대련, 석도, 단동, 영구, 진황도(기존 제1국제여객터미널 운항 6개 항로), 위해, 청도, 천진, 연운항(기존 제2국제여객터미널 운항 4개 항로) 등 중국 10개 도시와 인천항을 잇는 카페리선박이 지속적으로 입출항할 예정이다. 국제여객터미널은 총사업비 6700억원이 투입돼 5만t급 카페리 선박을 비롯한 선박 7척이 동시 접안이 가능한 전용부두를 개설했다. 길이 200m, 폭 30m에 달하는 함선 2개를 설치해 각각 선박 4척과 3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부두의 수심은 최고 19m, 최저 9m이지만 현재 14m를 유지하고 있다. 건물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약 6만5660㎡로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을 합친 것(3만6845㎡)보다 1.8배 넓어졌다. 잠실축구장 크기의 9배 규모로 인천국제공항의 축소판이다. 8개 게이트가 설치됐고 입.출국장에 31명이 동시에 수속을 받고 출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200만명으로 지난해 100만명을 유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5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터미널 건물은 오대양의 파도를 형상화한 다섯 개의 곡선형 지붕으로 웅장한 멋을 더했으며,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실내 환경을 조성했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건물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해 이용객과 주민들이 서해바다와 인천대교를 조망하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옥상정원은 1층에서 걸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했다. 기존 제1국제여객터미널(연안항)과 제2국제여객터미널(내항)로 분리된 여객부두 및 터미널은 이원화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하나의 여객부두와 터미널로 일원화해 신설 건축 개장하게 돼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 기존 내항을 이용해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던 4개 항로(위해, 청도, 천진, 연운항)는 갑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져 입·출항 시간이 각각 1시간가량씩 단축된다. 특히 국제여객부두는 화물처리 효율성이 대폭 증대된다. 기존 하역사별 산재돼 운영되던 CY(컨테이너 야드)를 On-Dock(통합장치장.부두 울타리 내부 컨테이너 장치장) 내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컨테이너 화물 양적하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가 예상된다. 부두에 인접한 On-Dock에는 20피트 컨테이너를 최대 7490개(냉장·냉동컨테이너 288개 포함, 컨테이너 환산단위로는 7490TEU)를 한 번에 쌓아놓을 수 있으며 이를 일렬로 세울 경우 서울∼수원간 거리보다 긴 약 45㎞에 달한다. 기존 제1·2국제여객부두에서 지난해 처리한 카페리 물동량은 42만8402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이며 앞으로 연간 69만TEU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카페리 선박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동량 유치 등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국제여객 운송은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카페리 선박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은 지속적으로 운반돼 올 5월말까지 14만5000TEU를 처리했다. 한편 개장일인 15일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에 인천항과 중국 위해를 오가는 위동항운의 ‘뉴골든브릿지7’가 입항한다. 총톤수 3만322t으로 승객 724명과 화물 325TEU를 한 번에 실어나를 수 있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코로나19로 화물처리 기능을 우선 개장하지만 코로나가 극복되고 국제여객운송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여객 개장준비에도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6-11 15:31:31[파이낸셜뉴스] 인천항만공사는 23일 전세계적으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우한폐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여객이 많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방역과 긴급 안전준비 상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폐렴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입·출국장 및 대합실 등 터미널 긴급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이던 6대의 손소독기 외에 7대(연안여객터미널 포함)를 대합실 등에 추가 설치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입·출국장 키오스크에 한·중문의 우한폐렴 주의 문구 부착과 안내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질서요원은 근무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검역당국과 공조해 예방 팜플렛 배포하는 등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여객이 많은 만큼 우한 폐렴 국내유입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1-23 15:41:05인천항만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등 인근 주민을 위해 1층 대합실과 고객라운지를 개방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오후 5시 이후 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용객이 몰리는 제1, 2국제여객터미널 수하물 탁송장과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에 대형 선풍기 20여 대를 추가 설치해 상인과 이용객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8-08 15:02:11【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신국제여객터미널(사진) 개장이 불투명하다.6일 인천항만공사와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사 등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로 선정되면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배후부지 22만5991㎡를 맡아 인천∼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의 화물을 처리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동방 등 기존 국제여객부두 하역사 4개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부두 운영비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기존 4개사를 포함, 신규 업체의 선정까지 염두에 두고 입찰방식을 꺼내들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가 기업 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아 입찰방식으로 운영사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기존 하역사들은 인천항만공사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동의하고 효율적인 신여객부두 야적장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운영사는 운영동 건물과 주차장,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등 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임대료도 1년에 40억∼50억원을 내야 한다. 보안·유지·보수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기존 운영사 관계자는 "운영사가 하역 업무를 제외하고 장치장 등 부두시설만 운영할 경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6-06 17:43:37【인천=한갑수 기자】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불투명하다. 6일 인천항만공사와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사 등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로 선정되면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배후부지 22만5991㎡를 맡아 인천∼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의 화물을 처리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동방 등 기존 국제여객부두 하역사 4개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부두 운영비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기존 4개사를 포함, 신규 업체의 선정까지 염두에 두고 입찰방식을 꺼내들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가 기업 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아 입찰방식으로 운영사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존 하역사들은 인천항만공사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동의하고 효율적인 신여객부두 야적장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운영사는 운영동 건물과 주차장,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등 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임대료도 1년에 40억∼50억원을 내야 한다. 보안·유지·보수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존 운영사 관계자는 “운영사가 하역 업무를 제외하고 장치장 등 부두시설만 운영할 경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업체에서 운영과 하역을 동시에 맡아 운영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6-05 18:15:31【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의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대가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돼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중구 항동7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대를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 또는 2월초 건축위원회를 열어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구역 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허가 제한이 확정돼 2년간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이 제한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당초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올해 말로 예정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에 앞서 매각해 부지 이전에 따른 공백기간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올해 1·4분기 내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가 민간업체에게 매각되면 인천항만공사가 현재 항만으로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시는 공동주택 건립 등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돼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인천항만공사·중구와 함께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후 주거시설, 해양특화상가, 휴양시설, 호텔, 어시장, 리조트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수년간 다자간 협의를 진행하며 추진해온 사업으로 인천시에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는 2015년부터 인천시와 중구, 중구의회, 주민대표 등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공 합동TF팀을 구성해 1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결정한 사항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부지 매각 후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를 진행 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공사는 매각 시 토지 용도를 지정해 판매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각을 무효로 하는 환매특약 장치를 공고에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 이익금으로 어시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금지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계획 이행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 구역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1-11 15: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