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31 13:39: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 시민에게만 지원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15 09: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