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개인방송 규제가 신설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려고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 결제한도 관련 50만원 수준으로 한 게 있어서 그런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가 언급했던 문체부의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성인 월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을 두고 시행해왔으나 지난 2019년 폐지된 바 있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법으로 강제됐을 당시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 국산 플랫폼만 고스란히 규제를 받고 중국 게임 등 해외 플랫폼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우려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는 투네이션, 도네이크, 스티키밤 등 '서드파티' 후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가 이번 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됐던 플랫폼 하쿠나라이브 운영사 무브패스트컴퍼니는 지난 2017년 일본에 설립된 해외 플랫폼이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하쿠나라이브에서 인터넷개인방송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무브패스트컴퍼니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결정,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커뮤니티 안전 감독 위원회'를 구축하고 미성년자 결제 시 환불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즉각 발표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03-18 09:57:2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일명 '별풍선'등)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인 '깡'도 금지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03-17 09:48:11[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진행자 4명에게 ‘시정요구(이용정지 1개월)’를 결정하고 이를 송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의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주걱으로 남성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자극·선정적인 성적 가학행위로 시청자의 유료 아이템 후원을 유도하면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방송한 2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성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7-16 17:48:09인터넷 개인 방송 확대로 해가 갈수록 선정·폭력성 등을 걸러낼 방송 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란·도박·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올해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의가 시작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반동안 음란·도박·욕설 등 방송 내용의 문제로 자체발굴 또는 신고를 받아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는 올해가 가장 많아 81건이나 됐다. 앞선 연도는 △2015년 75건 △ 2016년 55건 △2017년 26건 등 이었다. 심의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심의대상이 된 건수는 1683건으로 이중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은 237건, 전체 대비 14%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심의 건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15년 34.7% △2016년 7.6% △2017년 9.1% △2018.8월 17.5% 수준이었다. 심의 대상이 된 1683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음란 방송이 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692건, 도박이 110건 순이었다. 881건의 음란 방송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5년 111건 △2016년 330건 △2017년 136건 △2018년 8월까지 304건으로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었다. 시정 요구 건의 경우에도 음란물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40건, 기타 60건 등이었다. 제재는 방송 삭제가 6건, 이용정지 136건, 이용해지 90명, 기타 4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란 방송의 경우 BJ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경우가 많았고, 도박 방송은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를 중계하고 여기에 승자투표행위 추가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외 적발 내용 중 기타의 경우 지나친 욕설이나 여성·징애인 등을 차별하는 발언 , 외모 등을 비하 하는 발언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신규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마련과 실제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9-16 04:09:42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성적 묘사 등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비례)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적발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처분 건수는 81건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해 아프리카TV가 자체 적발한 처분 건수는 50만50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방심위 처분 건수가 턱없이 낮은 데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관리자인 국장을 포함해 단 63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개인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은 '전무'하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해오며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 까지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심위에서 책임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통위와 협조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09-26 18:32:43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신고만 하면 시장 진입이 가능해 음란·성인 방송이나 막말, 저작권 침해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책임, 사업자제한, 등급분류 등의 규제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는 모두 257건으로, 이 가운데 81건에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안은 도박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음란 12건, 욕설이나 차별·비하 등 기타 법령 위반이 25건이었다. 방통위는 올들어 4월말까지 171건에 대해 심의해 20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불법적인 내용은 주로 방송진행자가 패스워드로 지정한 '비밀방'에서 이뤄지고 있어 규제기관의 접근도 어렵다"면서 해결책으로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비를 통한 콘텐츠 규제 보완 △개인방송 성격에 따른 차등 규제 △효율적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자의 협조 의무 명시 등을 제안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07-02 10:55:37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BJ(진행자) 김모씨(21)와 오모씨(2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강○○', '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헌팅 방송'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와 오씨는 여성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촬영했다. 이들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인기 BJ는 연간 억대 수익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21 12:51:46#.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9일 미성년자와의 변태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오모씨(24) 등 20대 BJ(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인기 BJ로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오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4시께 서울 역삼동 한 원룸에서 미성년자 A양(18)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방영한 혐의다. 이들은 미리 해당 내용을 방송한다고 광고한 뒤 시청자들로부터 7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출 수위 기준 모호" 인터넷 개인방송의 무분별한 콘텐츠 송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업계 실천은 더디기만 하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시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방송에서 금지하는 불법 및 유해정보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규제 기준 확립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BJ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등 네 부문에서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 가이드라인 제시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규칙을 수정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BJ도 상당수다. 음악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B씨(31)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심위가 언급한 '법령 위반의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에 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노출 방송 등에 청소년 접근 제한'에 노출 수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J나 시청자 수가 적은 소규모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이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인터넷방송사업자는 "방심위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규정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BJ 행동 문제 시 처벌 강화" 일부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은 BJ들의 행동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BJ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TV의 경우 현재 방송 가이드라인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TV 측은 방심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BJ들의 소양 함양은 올 1·4분기 이내 BJ들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BJ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 없이 이용정지 조치를 하는 등 처벌수위 강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방심위는 향후 사업자들 요청이 있으면 BJ 및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심의규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터넷방송을 적극적으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음란·선정, 사행성 조장, 욕설·비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방송 총 6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기도 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1-10 17:23:15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모욕·비하한 혐의(모욕 등)로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 정모씨(3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암초여행을 갔나" "교복 입었을꺼 아냐. 찬물이 몸에 삭 스며들었겠네" "수학여행의 '수'가 '물 수'자다. 물을 배우러 가는 여행이다" 등 세월호 실종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수사에 착수,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에게 슬픔과 절망을 주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4-24 14:30:57[파이낸셜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30대 아내 B씨의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등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딸이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7: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