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8:07:1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안타까운 점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고 맥박도 미약하게 뛰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4:17:25[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준강간치사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살인은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2심은 "A씨는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0:37:19[파이낸셜뉴스]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0:30:50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뿐 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정 결과와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당시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18:11:59[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뿐 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정 결과와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당시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14:50:3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씨(21)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1시40분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9 19:26:0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21)의 항소심 재판이 피해자 측 요청으로 1심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공판에 앞서 지난 3월 31일 법원에 공판절차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하고 있는데 매번 재판마다 보도나 이에 따른 댓글 등을 힘들어하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했다”고 요청서를 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합리적”이라며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친족을 제외한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에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 치사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4-06 15:17:43[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4-06 08:33:4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학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서 8m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밀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 뒤 준강간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신분증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지갑 등을 놓고 간 점 등을 언급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강간치사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1∼14년으로 규정한다. 감경 시에는 징역 9∼12년, 가중 시에는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한밤중 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특히 A씨가 추락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이나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도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관계 회피, 학업 포기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 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0 06: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