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1학년 여대생 추락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같은 대학 동급생 남성 A씨(20)가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지인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B씨는 3층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투입하고 해당 건물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실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떨어진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7-17 20:59: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경찰도 먼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된 첫 재판에서도 '과실이냐, 고의냐'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6 06:45:14[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전날 심우정 인천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직무대리는 이 자리에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2차 피해 방지,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와 형사부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15일 새벽 1시쯤 인천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이 학교 1학년 재학생 A씨가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은신하다 검거됐으며 경찰은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지검은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7-27 14: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