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중 1학교군을 3개(중구·동구·미추홀구, 남동구·연수구)로 분리하고 2학교군(계양구·부평구) 현행 유지, 3학교군을 아라뱃길 기준 2개(남측·북측)로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6일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22년에 실시한 학교군 연구용역 결과 및 학생 배치 여건 등을 바탕으로 4가지 조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의 ‘C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1·2공동학교군의 경우 대상학교 6개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학교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학교 지원 방식을 ‘현행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변경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군이 그대로 유지되는 2학교군의 경우 다른 학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및 계양구 각각의 지역 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수를 조정해 해당 지역 내에서 근거리 배치가 가능하도록 고입 배정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 되면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06 15:02:5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산구 지역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하남2지구에 (가칭)광산고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구는 중학교 배정 대상 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 운영, 원거리 통학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광산구 일반고 11개교 중 10개교가 평균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광주 전체가 단일학교군으로 학생 배치가 가능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표 공약사업인 광산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기존에 100억원이었던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 지난 5월 26일자로 개정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주요 개정사항으로 폐교 재산을 활용할 경우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옛 하남초 폐교 부지에 18학급, 504명 규모의 (가칭)광산고 신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구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고등학생의 원거리 배정,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지속된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관기관과도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적절한 시기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6-01 15:57:5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 변동 추이, 교원 수급 상황 및 학생배치시설 현황 등을 반영해 2023~2027학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중기 학생배치계획은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이되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로 교실 부족 시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이정선 교육감 공약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우선 배치를 위해 2023학년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는 현재 기준(학급당 26명)을 유지하다가 오는 2024학년도부터 25명으로 배치한다. 고등학교(일반고)는 2023학년도 신입생 증가로 27.5명, 2024학년도 27명, 2025학년도부터 1명이 감소한 2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16만 9208명 대비 오는 2027년 14.1%가 감소한 14만 5282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용두·신용·본촌동 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송암공원 공동주택 개발지역의 학교가 신설돼 2027년 초등학교 수는 3개교가 증가한 총 158개교가 될 예정이다. 박준수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개발지역은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중학교 학교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밀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9-26 10:38:23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11일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과 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교육부는 2017년 11월 일반고 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고교서열화 심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은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 효력정지는 얻어내지 못했다. 이날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하며,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11 17:49:41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과 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가,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전기(前期)고'로서 통상 일반고로 부르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 고교서열화 심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은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 효력정지는 얻어내지 못했다. 이날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하며,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11 16:26:37올해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도 중복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순수 일반고 지원자들보다 일반고 지원 기회는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청별 최종 고입전형계획은 추후 발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일반고에 1순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배정 원칙을 정했다. 서울지역 고교 후기모집은 단계별(3단계) 선택제로 운영한다. 1단계(단일학교군)에서는 서울지역 전체학교 중 2개교를 골라 지원한다. 2단계(거주지학교군)에서는 거주지 내 학교 2개교를 선택한다. 1·2단계에서 각각 고교 입학정원의 20%, 40%를 배정한다. 3단계는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다. 앞선 두 단계 추첨에서 모두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1·2단계 지원사항,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 교육부·교육청 후속조치와 단계별 선택제를 감안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1단계에서 세 학교유형 중 1개교를 골라 지원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개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순수 일반고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했다. 일반고 지원자는 기존대로 일반고 총 4개교를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입장을 존중하면서 시도별 전형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07-04 17: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