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19∼23일 서구 가좌1동(19일), 석남2동(22일), 가정1동(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인천부분)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 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 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시행되고 오는 8월께 공사계약 입찰공고 후 2025년 5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인천대로개발과장은 “앞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15 09:05: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민간 건설업계(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를 대상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찰공고 전에 공사개요, 공사 추진일정, 입찰안내서 등을 설명한다. 이번 공사는 인천대로 상부에는 왕복4차로와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하부에는 왕복4차로의 지하도로가 건설된다.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는 약 8200억원이고 2025년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인천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오래된 숙원 해소를 위해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징적이고 예술적이며, 창의적인 조경녹지와 지하차도 계획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대로 상·하부 통합공사를 차질 없이 발주하고 우수한 건설사를 적격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18 08:53: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공구)를 오는 25일 중앙분리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도시를 단절시켰던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1공구는 인천대로 인천기점부터 독배로(인하로)까지 1.8㎞ 구간이다. 이번 공사는 크게 중앙 분리대 철거(3개월), 인천대로 인천방향 차로 및 옹벽·방음벽 철거(15개월), 인천대로 서울 방향 차로 및 옹벽·방음벽 철거(15개월), 왕복 4차로 도로 및 보도 개설(9개월) 순으로 총 40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부 공원 조성 공사는 별도 발주된다. 공사가 시작되면 인천대로의 통행 속도는 70㎞→50km/h로 하향 조정되고 중앙 분리대 철거를 위해 양방향 각 1차로가 통제돼 기존 왕복 6~8차로로 운영되던 인천대로 본선이 왕복 4차로로 축소된다. 중앙 분리대 철거가 완료되면 인천대로 서울 방향으로 차로를 옮겨 왕복 4차로로 차량 통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원주 시 인천대로재생과장은 “공사 중 차로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우려되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및 중봉대로, 봉수대로, 서해대로 등으로 우회 하는 방안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23 13:32: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장 이사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생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 '팀 스위프트(Team SWIFT)' 모임 관리자로서 일반 도로에서 고속으로 경주하거나 운전기술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11월 3일 모임에는 '북악 팔각정에서 삼청동길로 이어지는 환상의 와인딩(굽잇길에서 운전기술을 과시하는 운전 행위) 코스 왕복하고 팔각정에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서울 내 와인딩 코스 중 이만한 곳이 없다"는 댓글이 달리자 장 이사장은 "오늘 대박 재밌었음"이란 답글을 달며 이날 와인딩에 참여했음을 암시했다. 민생위는 이는 장 이사장의 '일반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도 배치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장 이사장이 지난 2015년 '묘재'라는 필명으로 발간한 웹 소설 '강남화타'에서 실제 여성 연예인들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켜 몸매를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등 성적 대상화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06 09:44:39[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 하는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병원 측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상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했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다만 이와 관련된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이 부분과 관련된 근거나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09 11:46:41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충돌 사고로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사고 차량을 운전해 아파트 내부 경비 초소까지 약 30m를 운전했다.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A씨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데, 차량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행정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A씨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단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돼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차량이 단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로에 접한 정문과 후문 2곳의 출입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6 17:39:17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충돌 사고로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사고 차량을 운전해 아파트 내부 경비 초소까지 약 30m를 운전했다.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A씨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데, 차량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행정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A씨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단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돼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차량이 단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로에 접한 정문과 후문 2곳의 출입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5 20:12: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옛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를 허물어 지하화·공원화 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개선해야 할 혼잡도로로 지정돼 국비 확보의 길이 열려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 6.55㎞(지하도로 4.5㎞) 구간을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개선사업으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에는 57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시는 국비 확보(총사업비의 50%)를 통한 시 재원 절감을 위해 2019년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용현동 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에 여의도 공원에 맞먹는 약 25만㎡의 공원 조성, 옹벽·방음벽 철거 및 단차 해소, 주차장 11개소(1676면) 신설, 문화공간 5개소 조성, 주요 거점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지하도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2021년~2025년)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으나 이번 혼잡도로 지정을 계기로 올해 말 착공하는 '용현동 기점~공단고가교' 1단계 사업부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혼잡도로 사업의 조속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용역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면서 주변 지역재생과 활성화 사업도 큰 동력을 얻게 됐다. 도로가 과거처럼 지역 단절의 요인이 아니라 연결과 재생의 축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26 10:57:5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울산지역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다. 암행순찰차는 평상시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숨겨져 있던 경광등과 사이렌·문자 전광판 등을 작동시켜 일반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도록 유도한 뒤 단속을 하게 된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와 얌체운전·끼어들기 등 사고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와 화물차 등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현장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울산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기간 계도와 경고 위주의 홍보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 내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7-14 15:05: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도로는 주요 거점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도서지역을 연결해 교통기본권 제공, 단절된 노선을 연결해 교통편의 제공,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해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 등이다. 선정된 구간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해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을 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12 08: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