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와 만났다. 23일 한공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7일 일본 요코하마베이호텔 회의실에서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양국 간 주요 회계·감사 이슈 및 현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과 모기 테츠야 일본공인회계사협회장 및 양 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지난 1991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회의를 열어왔다. 다만 코로나19 탓에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됐다 올해 다시 재개된 것이다. 김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넘어 5년 만에 연례회의가 다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한 일본공인회계사협회 노력과 헌신에 감사한다”며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전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회계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 테츠야 회장도 “앞으로도 아시아 주요 회계사단체로서 굳건한 협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3 11:23:51[파이낸셜뉴스]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국, 일본 대비 절차적으로 강화된 체계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 횡령·배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정태진 IE대학교 교수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대표자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표명 등 3단계로 구성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합리적 수준 내부통제를 목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표명 절차가 있으나 간접적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 내 횡령·배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높였다는 내용인데, 그는 “내적 및 외적타당도 측면에서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수적 의견을 내보였다. 실제 최근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의 잇따른 대규모 횡령 사건 등 내부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학계에선 이 같은 감사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효과가 나오고 있단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이날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소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 횡령·배임 건수는 추세적 하락 전환했고, 이는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증수준 상향 시 기업당 횡령과 배임 발생 확률은 각각 0.84%p, 1.04%p 감소했다. 관련 부정 금액 역시 평균 1986만원 줄어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 제도가 기업 내부통제를 고도화해 부정 발생을 억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제도의 근본적 효과는 인정하되, 실효성 안착을 위해선 합리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 이행부담이 급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실효적 운영 유인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인증수준 상향으로 기업당 감사보수는 평균 2억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13 16:14:2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국내 첫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XBRL 재무공시 제고 정착과 데이터 생태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함께 서울 63빌딩에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미국 일본 등 선진 사례를 공유한다. 금감원은 XBRL 공시제도 추진 경과, XBRL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로, 여태껏 추진해온 재무공시 선진화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약자로, 모든 기업 정보(재무공시)를 디지털 방식으로 일괄 정리해 유통하는 제도다. 적용되면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나 주석 등을 엑셀 등을 통해 쉽게 정리·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영어를 비롯한 각국 언어로 자동 변환됨에 따라 투자자 외연도 확장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31일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재무공시를 본격 확대 중이다. 현재 국내에선 비금융업 상장사 재무제표 ‘본문’만 유일하게 XBRL 공시가 의무화돼있다. 금감원에서 직접 개발한 전용 프로그램(작성기)을 활용하면 된다. 교육을 통해 익숙해지기만 하면 별다른 지식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재무제표 본문의 경우 올해 3·4분기 보고서(11월14일까지 제출)부터 금융업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시장)와 사업보고서 제출 및 IFRS 적용 대상인 비상장법인까지 적용한다. 주석은 2023년 사업보고서(2024년 3월경 제출)부터 적용되는데, 일단 비금융업 상장사만 그 대상이다. 이때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각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000억원 미만이다. 첫 그룹부터 시작해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제출하면 된다. 금융업 상장사는 시스템 개선 후 2024년 중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19 16:55:39[파이낸셜뉴스]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최근 금융당국이 정착에 애쓰고, 회계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는 대상이다. 미국·유럽 등에선 이미 활발히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시민 일반은 물론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에게도 낯설다.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약자로, 일단 말부터 어렵다. 쉽게 풀면 모든 기업 정보(재무공시)를 디지털 방식으로 일괄 정리해 유통하는 제도다. 적용되면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나 주석 등을 엑셀 등을 통해 쉽게 정리·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영어를 비롯한 각국 언어로 자동 변환됨에 따라 투자자 외연도 확장된다. ‘공시’에 ‘태그’를 붙인다 1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XBRL은 공시되는 정보(Fact)에 표준이름(Tag)을 붙여 문서를 작성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해당 ‘Tag’는 금융감독 기관이 제시한 택소노미(Taxonomy), 즉 분류체계에 따라 일정 양식으로 정해진다.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동일 기준에 맞춰 공시정보라는 데이터가 정리됨으로써 일괄 비교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론 차세대 언어인 확장마크업언어(XML) 형태로 전환한 결과를 뜻한다. 현재는 각 기업 보고서를 내려 받은 후 개별 값을 일일이 대응시키는 매핑(mapping)과 주석사항을 검색해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자동번역’이다. 가령 사업보고서가 국문으로 공시돼도 즉시 영문으로 확인이 ‘실시간’ 가능하단 뜻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분류체계 사용 시 영어를 비롯해 일본어, 불어, 아라비아어 등 14개 언어로 자유롭게 전환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를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일 가장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이용자가 상장사나 주요 비상장법인 재무데이터를 엑셀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IR보고서 등 후행자료에 의존하던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국제 신뢰도 제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표준 데이터 내 내장된 연산 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 내용 불일치를 방지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당국은 한계기업, 산업 리스크 등을 신속·정확히 식별하고 회계법인은 감사 전문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누가, 언제부터?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차츰 넓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선 비금융업 상장사 재무제표 ‘본문’만 유일하게 XBRL 공시가 의무화돼있다. 금감원에서 직접 개발한 전용 프로그램(작성기)을 활용하면 된다. 교육을 통해 익숙해지기만 하면 별다른 지식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재무제표 본문의 경우 올해 3·4분기 보고서(11월14일까지 제출)부터 금융업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시장)와 사업보고서 제출 및 IFRS 적용 대상인 비상장법인까지 적용한다. 주석은 2023년 사업보고서(2024년 3월경 제출)부터 적용되는데, 일단 비금융업 상장사만 그 대상이다. 이때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각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000억원 미만이다. 첫 그룹부터 시작해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제출하면 된다. 금융업 상장사는 시스템 개선 후 2024년 중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주석 공시사례를 참고해 공시 수준을 원칙적으로 세부 항목 단위 속성 값 부여(Detailed Tagging)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문장위주로 구성된 항목 등에 대해선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한다”고 짚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전자인식기호를 이용해 계정과목의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기업재무정보 국제 표준화 언어인 XRBL은 현재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은 금융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적용 중이다. 또 한국과 달리 본문뿐 아니라 주석 일부도 표준 데이터화 대상이다. 가령 주석사항을 비교하고 싶을 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선 정기보고서 내 주석 목차 및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수집해야 하는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선 각 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 화면까지 제공된다. “新 먹거리” vs “부담” 다만 현재 회계업계와 재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비상장법인 등 이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일은 올해 초 XBRL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담팀을 만들었다. XBRL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삼정은 지난 4월 28일 ‘XBRL과 재무공시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진은 지난달 초 기업 재무정보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XBRL센터’를 출범시켰고, 한영 역시 인력을 추가 영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국의 적극적 추진 흐름과 회계업계 움직임에 난감한 분위기다. 회사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미흡한 곳들은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재무제표 본문 XBRL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그 범위가 주석까지 확대된다면 기업 회계담당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 2007년 K-GAAP 기반 XBRL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고, 2011년 K-IFRS 기반 공시시스템으로 전환했으나 9년여 간 이 상태를 유지했고 2020년에야 선진환 로드맵 수립 작업이 개시됐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이뤄지는 빠른 추진 속도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업종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소속 협회를 통해, 비금융업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09 12:12:41[파이낸셜뉴스] 국민 염원을 담은 ‘환자보호 3법’이 첫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의사 면허규제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 속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국회의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과반을 넘긴 여당의 입법의지가 선명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62.5%, 법안소위 54.5%를 차지해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상임위와 소위 법안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 동의로 가능하다. <본지 6월 20일. ‘더민주 '장악' 보건복지위, '이 법안'이 성패 가른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과반 더불어민주당 '소극적 자세'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환자보호 3법이 이번 회기 통과에 실패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 통과를 의결하는 법안소위에서 과반 의석을 갖추고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다. 법안소위 11명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이 포함돼 전체의 절반을 넘긴다. 이중 일부 의원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만장일치’를 미덕으로 삼는 관행을 따랐다는 주장도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환자보호 3법을 다루는 제1법안소위에 야당 의원이 5명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관계자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이익단체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책임을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돌렸다. 다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능했다는 점에서 최종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 수술실CCTV 법안에 찬성입장을 가진 한 의료계 관계자는 “180석 의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에서 위원회 과반을 갖고서도 책임을 군소 야당에 돌리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밝히는 게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집권정당의 도리가 아닌지”하고 비판했다. ■의협, 병원협회 '반대'··· 국회서 통했다 26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환자보호 3법 관련 법안은 총 7건이다. 의사면허규제 강화 및 이력공개 법안 5건과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 2건이다. 면허규제는 박주민, 강선우, 강병원,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대체로 성폭력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범행을 반복할 경우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죄를 중복해 저지르는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만연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의원 반대로 회기 내 법안 통과는 좌절됐다. 권 의원 발의안에 함께 포함된 행정처분 의사 이력 공개 법안도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대부분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 역시 동등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헌법재판소도 2009, 2016, 2019년 3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규제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전문직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확인한 바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사가 직무 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면허를 규제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뜨거운 찬성론에도··· 복지부 "신중하게"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은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다. 이중 김 의원 안은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하자는 완화된 안임에도 끝내 부결됐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은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반대의견을 되풀이했다. 의협은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의료인 및 수술실 종사자의 동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환자 인권뿐 아니라) 이들의 기본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역시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우려가 있고,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문제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며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전체 의료인·의료기관으로 무분별하게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취지에는 공감하나, 입법 시 부작용 및 갈등비용, 되돌리기 어려운 정책 특성을 고려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낸 점은 눈길을 끈다. 복지부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율’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등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 "국회 직무유기"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에 ‘권대희법’이란 별칭이 붙을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온 고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는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씨는 “의사가 절대적 지위를 가진 수술실이란 공간에서 환자는 마취돼 기본적인 인식을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CCTV를 달자는 것 아닌가”라며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유령수술이랑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 피해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자는 것이냐”하고 호소했다. 다수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환자보호 3법을 향한 뜨거운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다리 걸치면 다 아는 상황이다보니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CCTV 있다고 집중력 떨어지고 긴장돼서 수술을 못한다는 의사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고 황당해 했다. 이재명 지사 주도로 도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수술실CCTV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경기도는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복지부 의견에 반대했다. 경기도의 파격적 지원에도 병원 300곳 중 단 2곳만이 사업에 참여했다.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병원 여럿도 의료진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 26일 끝내 통과가 좌절된 환자보호 3법은 다음 회기에 모두 계속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로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8 01:17:00[파이낸셜뉴스] #. 권태훈씨(35)는 4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한다. 2016년 9월 9일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달려간 대학병원 응급실엔 다섯 살 터울 동생 권대희씨가 피투성이로 누워있었다. 성형수술을 하다 그리 된 것이라고 했다. 49일 간의 연명치료 끝에 동생은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다. 병원은 동생이 죽은 뒤에도 ‘14년 무사고’란 광고문구를 내걸었다. 한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같은 광고를 걸었다. 태훈씨는 직접 병원을 찾아갔다. 원장에게 ‘사고 낸 병원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돌아가겠다고 했다. 원장은 계속 찾아오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돌아가라고 했다. 사건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하자’고 했다. 대체 법은 누구의 편인 것일까. 21세기 벽두인 2000년 1월, 한국 의료역사에 한 획을 그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찬우 당시 보건복지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였다. 이 법안으로 이후 수많은 사람이 웃었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통곡하였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며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해졌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뒤 한국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사에게 같은 말을 듣는다고 호소한다. 권태훈씨가 동생이 수술받은 성형외과 원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통상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목으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기까지 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환자를 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다. ■"의사들은 의료법만 무서워한다" 권대희 의료사고 사망사건은 3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현재 형사공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들이 보다 관심을 가진 건 따로 있다. 바로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의 당부를 묻는 절차다. 권씨 유족은 검찰이 의료진에게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유족이 재정신청을 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기소된 모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권씨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지난 4년 동안 문제없이 영업해온 병원은 유죄판결에도 계속 성업할 게 분명하다. 의사 없이 35분여 동안 홀로 지혈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고, 의사에게 그 교사·방조죄를 확대 적용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의료기관 허가 정지 등의 처벌을 이끌어낼 경우와는 병원 측 부담이 천양지차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과 의료진 사이에서 “의료법만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의료사고 유족들이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는 게 당연한 일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 의사들도 2000년 전까지는 의료과실 소송을 두려워했다.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말이다. 현행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그밖에 의료법 및 보건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다. 형법 상 횡령, 배임, 절도, 마약흡입, 업무상과실치사상, 강도, 강간은 물론이고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만이라도 포함돼 있었다면 심각한 수준의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사의 자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정 이전엔 가능했던 일이다. #OBJECT0# ■의사 범죄 속출에도 철통 면허는 '여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근무하던 의사 황모씨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출소 후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면허가 유지된 탓이다. 오늘도 황씨에게 진료 받고 있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황씨 만일까.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해 만졌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인턴 A씨 사례는 의료법 개악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가 마취상태에서 추행을 당해 범인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한 탓으로 형사고발을 면한 A씨는 병원의 정직처분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취소 신청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며 “(환자의 몸을) 만지고 싶어서 여기 더 있겠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받은 처벌이라곤 병원의 정직 3개월 처분이 고작이다. 의사들의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의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이 가운데 강간과 강제추행이 539명으로 88.2%를 차지했다. 이중 단 4명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0.7%다. 다른 범죄라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 수는 6169명에 이른다. 단일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전문직은 물론 경비원, 외판원, 유흥업종사자보다도 많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165건이나 된다. 그러나 현행법이 이들의 의사자격을 취소하지 않아 출소 뒤 병원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놀랍게도 이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의사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또는 의료업 정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의사가 형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 유죄 전력이 아예 의사 면허가 나오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의사에 대한 느슨한 면허 규제는 다른 전문직군에 비해서도 이례적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국가공무원, 사립학교 임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의사 면허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단 한 건도 없다. ■"납득할 처벌 어려우니 면허라도 규제해야" 권대희 사망사건과 같이 심각한 의료사고가 벌어지면 거의 모든 유족이 좌절과 맞닥뜨린다.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고비인데, 입증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도 의사면허엔 문제가 없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권대희 사건의 경우 사전 합의된 집도의는 수술의 일부만 집도하고 수술실을 나갔다. 사전에 환자와 합의되지 않은 일명 ‘유령의사’가 이어받았고, 그마저 수술실을 비우자 무려 35분 동안 간호조무사들이 단독으로 지혈했다. 이른바 ‘공장식 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강지성·현 부장 이창수) 성재호 검사는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수술이 연이어 시행되었고 이러한 수술 진행 방식에서는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들이 각 환자의 출혈 정도 등을 고려한 건강 상태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할 여유 없이 연속적으로 수술만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위 성형외과 원장인 피고인이 고안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고인이 이를 들었다면 결코 납득하지 않았을 내용이다. 수술 당일 아침까지 환자와 함께 있었다던 친구 노경민씨(29)는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한다고,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대희가 수술을) 거기서 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본지 3월 14일. ‘사람이 죽었는데 '14년 무사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참조> 사전에 합의한 의사가 수술 중 나가고 경험이 적은 의사가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것, 심지어는 30분 이상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하는 상황을 납득할 환자가 있을까. 하지만 한국 검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사기나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유족들이 의료법 위반에 매달리는 이유다. 어차피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면 면허라도 취소시키겠다는 심리가 없지 않다. #OBJECT1# ■의사 면허 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의료법 개정 당시 논란은 크지 않았다. 법안을 개정한 주체는 국회 보건복지위로 발의자인 김찬우 위원장과 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모두 의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위원회 구성원 중 의사는 5명이나 됐다. 그간 의료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중처벌 금지’ 등을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일부 개인의 일탈을 일반화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꼽힌다. 과거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희씨 형 태훈씨는 사고 이후 병원이 아무렇지 않게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태훈씨는 “유가족들은 정말 힘들었다. 매일매일 자료를 보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슈화를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며 “병원은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를 써서 맡기고 자기들은 생업에 돌아가서 너무나 평온하게 장사를 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분개했다. <본지 2월 8일. ‘의료사고로 동생 잃은지 4년…유가족은 왜 '법대로 하자'고 못할까’ 참조> 병원은 권씨가 사망한 뒤 ‘14년 무사고’ 문구를 활용해 광고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병원은 이후 같은 광고를 올려 다시 고발됐다. 이때 사건을 담당한 성재호 검사는 이미 같은 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본지 2월 8일. ‘[단독] 수술 환자 사망에도 '무사고' 광고 처벌 無... 짙어지는 검찰 '봐주기' 의혹’ 참조> 한편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지난달 청와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CCTV 설치법’을 입법해달라며 청원을 올린 상태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사 면허 규제 강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04 00:34:01[파이낸셜뉴스] ■中인민은행, CBDC 유통 관련 특허 84개 무더기 출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 People 's Bank of China)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전자지불 등 거래에 관한 84개의 특허를 무더기로 출원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조사결과를 인용해 PBOC가 디지털 통화 전자지불 시스템 출시 계획과 관련된 84개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특허들은 디지털 인민폐의 발행 및 공급을 통제 할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은행 간 결제를 수행하고, CBDC를 중국의 기존 소매 금융 인프라와 통합하기 위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특허 출원은 CBDC를 시작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3% 해킹공격 받아 지난해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3%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글로브는 암호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3%가 해킹 당했으며, 4%만이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립토컴페어는 160곳 이상의 현물 거래소를 분석, 위험도가 낮은 거래소 순위도 발표했다. 미국, 일본 규제 적격 거래소인 잇비트(itBit)가 1위에 올랐으며 이어 제미니,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순이었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TOP 10에 들지 못했다. 보고서는 2019년 4분기 AA~B 등급의 최상위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량의 27%를 차지했고, C~E 등급의 하위 거래소가 나머지 73%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화폐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거래소는 30%를 차지했다. 거래소의 16%는 보관 중인 암호화폐의 95%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 중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프랑스, "EU,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허용해야" 프랑스 금융당국인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EC)는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유럽 지역 디지털 전략을 구상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 보도에 따르면 AMF는 "유럽 지역 내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및 금융상품 발행, 거래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없어, 블록체인 상의 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선 순위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MF는 "블록체인 산업의 특수성과 탈중앙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美 A공인회계사협회 보안인증 취득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2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산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글로벌 회계 법인 그랜트 손튼과 협력,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에서 발급하는 보안 인증인 SOC 1 타입2와 SOC 2 타입2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SOC 1 타입2와 SOC 2 타입2를 모두 취득한 최초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가 됐다"며 "이는 해당 플랫폼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 자산 관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英BBC "블록체인 혁명, 본격화될 것" 영국 공영방송 BBC가 "블록체인은 단순 신생 기술 발전의 의미를 넘어서, 전통 데이터 베이스를 대체할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11일(현지시간) 칼럼 '블록체인 혁명, 이제 막 첫 걸음을 떼다'라는 칼럼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출현 이후 10여 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글로벌 1위 해운운송사 머스크(Maersk)가 해운 물류에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IBM과 협력했으며 은행, 증권사, 투자업체 등 전통 금융사들의 업계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은 학위 등 대학 증서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생활 활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전방위적인 블록체인 혁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0-02-13 08:36:10한국공인회계사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인기 조직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8일 "기술 발달과 정보 확대 등 새로운 금융 환경 속에서 회계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회계감사 영역에 맞게 재무보고 전용언어(XBRL)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新경쟁시대…재무보고언어 도입 등 대비해야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컨퍼런스' 전체회의에서 "기술 발달로 핀테크, 네트워크 보안 감사, 표준화된 회계 처리 감사 등 새로운 회계감사 시장이 열린 만큼 회계사들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XBRL을 통한 재무 및 비재무적 금융정보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재무제표와 달리 XBRL은 보고서를 받는 즉시 부채총액과 자기자본의 수치가 웹 언어로 컴퓨터에 자동 인식된다. 매출채권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재고자산이 줄고 매입채무가 줄어드는 등 분식 징후가 보이면 실시간으로 감지가 가능해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현재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정보만 공개돼 있는 데 XBRL을 통해 사회·환경 등 비재무적인 성과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비재무적 성과가 공개될 경우 회계감사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변화로 경쟁의 장이 마련된 만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짜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상호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펑 수이핑 중국 회계사협회(CICPA) 회장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호연계가 중요하다"면서 "회계사들이 아·태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연계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계 감사기준을 강화 및 보완하고 아태지역 상황 및 각국의 특색을 고려한 회계 감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미타와 모리 일본회계사협회(JICPA) 회장은 "동남아 등지에서 전문회계법인의 국제 활동이 두드러지는 등 회계법인의 국제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현지 환경에 대한 경험 및 네트워크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문식 감사제 등 보완 필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장문식 감사제도 도입 시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책임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의 불확실성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심영 연세대 교수는 '회계감독기구로부터 듣는 회계감독 환경과 변화' 분과회의에서 "주요감사사항(KAM) 도입 시 제3자에 대한 책임 부문에서 감사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KAM은 기업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방식이다. 기존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거절' 등 짧게 쓰이던 것과는 달리 몇 문장에 걸쳐서 길게 쓰인다는 점에서 장문식 감사제도로 불리고 있다. 심 교수는 KAM 공개 과정에서 기업이 발표를 원하지 않는 원천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감사인과 기업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9일까지 CAP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회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회계 리딩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돼 '회계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것은 지난 1989년 이후 26년 만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5-10-28 18:10:47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세행정포럼'에서 제기됐다. 포럼에선 이외에도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정 교수는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지적한 거래징수제도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이같은 문제 탓에 앞서 2008년부터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포럼에서 문제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에콰도르 등 외국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OECD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를 과세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카드결제규모는 지난 1990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01조2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실적 역시 5.4%에서 82.0%로 확대됐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이나 주유소 등에 우선 적용한 후 시행효과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다만, 현금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Incentive)과 처벌규정(Penalty) 도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선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산식규정방식(Formula-Based Approach)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산정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주요 선진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으나 평가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단일의 산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칙만 규정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인정하는 원칙규정방식(Principle-Based Approach)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평가규정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가치 산정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또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배력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대해선 할인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자리에선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 나가는 동시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10-20 14:41:02왼쪽부터 제22차 한·일 연례회의에 참석한 일본회계사협회 모리 키미타가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일본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일본공인회계사회(회장 모리 키미타카)와 제22차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한·일 연례회의에서는 회계·감사제도 현황 등 한일 회계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1991년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래 20년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강성원 회장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양국 공인회계사 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CAPA 서울 2015 컨퍼런스'에 일본 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일본회계사협회와 상호 호혜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국제회계사연맹(IFAC)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4-12-01 17: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