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령 월급'을 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적 없는 건설사에서 일당 45만원 지급한걸로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원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노동자 김 모 씨는 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다 이상한 월급 기록을 발견했다. 자신이 일한 적 없는 건설사 10여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고 받은 적 없는 급여 1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것. 김씨는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현장에서 일당이 하루에 45만원, 37만원... 제가 하루 일당을 16만원 받는다"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건설사 일용직 유 모 씨도 서류상으론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간 걸로 나와 있었다. 유씨는 "1년 치 올라온 게 오천몇백만 원 돼 있는 거다. 제가 한 달에 오백 이상 수입을 받는 사람이 돼 있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월급 준 것처럼 꾸며 공사비 부풀린 건설사들 알고 보니 인력사무소가 이들이 맡긴 신분증으로 당사자 몰래 엉뚱한 건설사 고용보험에 가입, 서류상에만 있는 노동자에게 이른바 '유령 월급'이 지급된 것이었다. 인력사무소는 건설사가 해달란 대로 한 거라며 떠넘기고, 건설사는 '관행'이라고 둘러댔다. 건설사들이 유령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라는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또 실제 근무한 날짜를 조작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피하고, 내국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미등록 외국인 불법 고용을 숨기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7 07:08:3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2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약 4~5m가량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9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리자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24 14:22: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폭우와 폭설 등 극한기후에 대비한 국내 유일의 건설근로자 보호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월부터 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극한기후에는 한파, 강설, 폭염, 강우,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01 22:15:00[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건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 작업에 쓰이는 임시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에서 정비업체 B에 도급했고, 고인은 다시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당초 공단은 A씨 유족의 유족급여(산업재해로 근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A씨 모친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겠다며 처분을 번복했다.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약 1억627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까지 내렸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만약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이라 징수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은 일용직 신분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된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작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B 정비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 작업시간이 현장 관리 회사와 정비업체 B에 의해 통제된 점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점 △A씨에게 청소용품 등 작업 비품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B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노동청의 첫 조사 당시에 A씨를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라고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급여가 재해 발생에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A씨는 작업 도중 사망했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7 00:29:23[파이낸셜뉴스] 부산 공공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일용직 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이 100건 이상 발생해 약 4개월간 지급이 미뤄진 일이 드러났다. 또 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도 지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돼 경영난 문제가 대두됐다. 1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시정 정책·재정분야 종합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부산연구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태는 지난 1월 연구원이 12여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리 부실에 따라 빚어졌다. 예산과 지출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용역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대 4개월가량 지급이 밀렸으나 뒤늦게나마 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 의원은 “연구원이 시스템 문제를 핑계로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처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원장께서 체불 상황을 3월쯤 인지했다 말씀하셨으면 제때 조치하셨어야 했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기관 경영의 무능을 드러낸 사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체불이 발생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의 급여와 연구원장의 출장 여비 등은 정상 지급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반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금을 3~4달 늦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연구원의 일용직 직원들은 대학생·대학원생 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경제적 고충을 기관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 근로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임금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연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부산시 기획관은 “연구원의 체불 사실은 몰랐다”며 “공공기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공공에 대한 신뢰나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배석한 신현석 연구원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기관 예산 부분도 파악해 보고 행정·법적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5 16:12:1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3개월 넘게 밀린 일당을 달라며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홧김에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했다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울산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4월에 3~4일 가량을 현장 작업자로 일을 했다. 하지만 그가 받아야 할 일당 60만원 가량은 7월이 다 되어서도 지급되지 않았다. A씨가 수차례 건설업체를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사가 다 끝나야 일당을 줄 수 있다"라는 말뿐이었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7월 비가 내리는 날을 틈타 우의와 우산으로 신체를 가린 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과 창문에 커다란 글씨로 낙서를 자행했다. 낙서 내용은 "부실공사중 폐업태단"이라는 몇 글자였는데,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다.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찾아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체는 그동안 밀린 일당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투입됐던 공사가 다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거된 후 사정이 알려졌지만 A씨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었다. A씨에게 적용된 '재산손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의 임금체불 여부를 파악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6 14:14:36[파이낸셜뉴스] 임금 문제로 다투다 길거리에서 '둔기 난투극'을 벌인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중국인 팀장 C씨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로부터 쇠망치를 빼앗아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B씨는 평소 피해자 C씨와 친분이 있었다. 의식을 잃은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 불명이다. B씨에게 후두부를 가격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중으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05 14:52:03[파이낸셜뉴스] 로또1등에 당첨되어 20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당첨자가 한 달 만에 1등 당첨 후기를 전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로또 1등 실수령액 13억9522만원 게시글에 첨부된 인증 사진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3월 18일 추첨한 로또 제 1059회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20억3316만8481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3억9522만3221원이었다. A씨는 “1등 당첨 되고 그날 아내와 같이 울고불고 난리였다”며 “크게 바뀐거라곤 수령하고 바로 빚부터 갚은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맘이 편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A씨는 “당첨금 받고 기차타고 내려오면서 빚을 다 청산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눈물과 웃음이 나더라. 지금도 꿈만 같다”며 “월세 보증금 1000만원도 장모님께 빌린 거라 바로 갚아드리고, 처제한테 빌린 돈, 본가에 빌린 돈 다 갚고 나니 의욕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로또 당첨된지 1달이 지난 지금도 “일용직으로 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용직으로 일 다니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조금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세살이 대신 아파트..아내한테 가방 사준다니까 됐다네요" A씨는 “꿈은 안 꿨고, 자동(번호)이었다”면서 당첨금으로 중고 승합차 한 대를 구매하고, 결혼과 함께 시작한 월세살이를 끝내고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했다. 자녀 명의로 계좌도 개설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같이 일하는 형님, 동생들 한달동안 밥 열댓 번 사줬다”며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으로 다 넣어 놨다. 와이프 가방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한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1등이 수십명, 2등이 수백명씩 나오는 거 보면서 욕을 얼마나 했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만 당첨 사실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도 꿈만 같다. 새벽에 일 나가려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이 글을 적으면서 눈물이 난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당첨 후 1순위로 하는 것 대부분 대출상환 한편 로또 당첨 이후 빚을 청산하는 데 당첨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당첨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은 것은 A씨만의 사연이 아니다. SBS는 지난달 18일 로또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당첨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출금을 갚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부동산을 사겠다’는 응답이 단골 1위로 꼽혔지만,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고금리에 빚 부담이 커지는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또 당첨금만으로 인생 역전은 어려운 만큼, 1등 당첨자 95%가 당첨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04 14:44:29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지난달 1년 전보다 9만명 줄어든 가운데 고용의 질마저 악화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은 대부분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대폭 감소했다.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3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전체 취업자가 46만9000명 늘어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된 것과 대조된다. 청년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상용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넘게 줄었지만,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상용직을 구한 청년 취업자는 24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청년층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킨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층 일용근로자도 1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늘었다. 청년 자영업자도 대폭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13만4000명)와 고용원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4만3000명)는 각각 4만2000명, 1만2000명 감소했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2만9000명으로 1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은 36만5000명, 일용직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7000명, 1만5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명 늘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는 음식 배달 등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1만5000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음식 배달 등의 주문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18만1000명)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1년 전보다 0.1%p 낮아졌으나, 3월 기준 역대 2위로 예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홍예지 기자
2023-04-16 18:44:25[파이낸셜뉴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지난달 1년 전보다 9만명 줄어든 가운데, 고용의 질 마저 악화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은 대부분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대폭 감소했다.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3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전체 취업자가 46만9000명 늘어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된 것과 대조된다. 청년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상용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넘게 줄었지만,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상용직을 구한 청년 취업자는 24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청년층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킨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층 일용근로자도 1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늘었다. 청년 자영업자도 대폭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13만4000명)와 고용원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4만3000명)는 각각 4만2000명, 1만2000명 감소했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2만9000명으로 1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은 36만5000명, 일용직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7000명, 1만5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명 늘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는 음식 배달 등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1만5000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음식 배달 등의 주문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18만1000명)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1년 전보다 0.1%p 낮아졌으나, 3월 기준 역대 2위로 예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16 1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