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건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 작업에 쓰이는 임시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에서 정비업체 B에 도급했고, 고인은 다시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당초 공단은 A씨 유족의 유족급여(산업재해로 근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A씨 모친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겠다며 처분을 번복했다.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약 1억627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까지 내렸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만약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이라 징수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은 일용직 신분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된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작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B 정비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 작업시간이 현장 관리 회사와 정비업체 B에 의해 통제된 점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점 △A씨에게 청소용품 등 작업 비품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B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노동청의 첫 조사 당시에 A씨를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라고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급여가 재해 발생에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A씨는 작업 도중 사망했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7 00:29:23[파이낸셜뉴스] 부산 공공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일용직 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이 100건 이상 발생해 약 4개월간 지급이 미뤄진 일이 드러났다. 또 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도 지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돼 경영난 문제가 대두됐다. 1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시정 정책·재정분야 종합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부산연구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태는 지난 1월 연구원이 12여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리 부실에 따라 빚어졌다. 예산과 지출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용역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대 4개월가량 지급이 밀렸으나 뒤늦게나마 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 의원은 “연구원이 시스템 문제를 핑계로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처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원장께서 체불 상황을 3월쯤 인지했다 말씀하셨으면 제때 조치하셨어야 했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기관 경영의 무능을 드러낸 사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체불이 발생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의 급여와 연구원장의 출장 여비 등은 정상 지급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반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금을 3~4달 늦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연구원의 일용직 직원들은 대학생·대학원생 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경제적 고충을 기관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 근로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임금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연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부산시 기획관은 “연구원의 체불 사실은 몰랐다”며 “공공기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공공에 대한 신뢰나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배석한 신현석 연구원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기관 예산 부분도 파악해 보고 행정·법적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5 16:12:1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3개월 넘게 밀린 일당을 달라며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홧김에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했다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울산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4월에 3~4일 가량을 현장 작업자로 일을 했다. 하지만 그가 받아야 할 일당 60만원 가량은 7월이 다 되어서도 지급되지 않았다. A씨가 수차례 건설업체를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사가 다 끝나야 일당을 줄 수 있다"라는 말뿐이었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7월 비가 내리는 날을 틈타 우의와 우산으로 신체를 가린 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과 창문에 커다란 글씨로 낙서를 자행했다. 낙서 내용은 "부실공사중 폐업태단"이라는 몇 글자였는데,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다.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찾아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체는 그동안 밀린 일당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투입됐던 공사가 다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거된 후 사정이 알려졌지만 A씨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었다. A씨에게 적용된 '재산손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의 임금체불 여부를 파악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6 14:14:36[파이낸셜뉴스] 임금 문제로 다투다 길거리에서 '둔기 난투극'을 벌인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중국인 팀장 C씨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로부터 쇠망치를 빼앗아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B씨는 평소 피해자 C씨와 친분이 있었다. 의식을 잃은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 불명이다. B씨에게 후두부를 가격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중으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05 14:52:03[파이낸셜뉴스] 로또1등에 당첨되어 20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당첨자가 한 달 만에 1등 당첨 후기를 전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로또 1등 실수령액 13억9522만원 게시글에 첨부된 인증 사진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3월 18일 추첨한 로또 제 1059회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20억3316만8481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3억9522만3221원이었다. A씨는 “1등 당첨 되고 그날 아내와 같이 울고불고 난리였다”며 “크게 바뀐거라곤 수령하고 바로 빚부터 갚은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맘이 편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A씨는 “당첨금 받고 기차타고 내려오면서 빚을 다 청산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눈물과 웃음이 나더라. 지금도 꿈만 같다”며 “월세 보증금 1000만원도 장모님께 빌린 거라 바로 갚아드리고, 처제한테 빌린 돈, 본가에 빌린 돈 다 갚고 나니 의욕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로또 당첨된지 1달이 지난 지금도 “일용직으로 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용직으로 일 다니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조금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세살이 대신 아파트..아내한테 가방 사준다니까 됐다네요" A씨는 “꿈은 안 꿨고, 자동(번호)이었다”면서 당첨금으로 중고 승합차 한 대를 구매하고, 결혼과 함께 시작한 월세살이를 끝내고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했다. 자녀 명의로 계좌도 개설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같이 일하는 형님, 동생들 한달동안 밥 열댓 번 사줬다”며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으로 다 넣어 놨다. 와이프 가방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한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1등이 수십명, 2등이 수백명씩 나오는 거 보면서 욕을 얼마나 했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만 당첨 사실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도 꿈만 같다. 새벽에 일 나가려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이 글을 적으면서 눈물이 난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당첨 후 1순위로 하는 것 대부분 대출상환 한편 로또 당첨 이후 빚을 청산하는 데 당첨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당첨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은 것은 A씨만의 사연이 아니다. SBS는 지난달 18일 로또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당첨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출금을 갚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부동산을 사겠다’는 응답이 단골 1위로 꼽혔지만,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고금리에 빚 부담이 커지는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또 당첨금만으로 인생 역전은 어려운 만큼, 1등 당첨자 95%가 당첨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04 14:44:29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지난달 1년 전보다 9만명 줄어든 가운데 고용의 질마저 악화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은 대부분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대폭 감소했다.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3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전체 취업자가 46만9000명 늘어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된 것과 대조된다. 청년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상용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넘게 줄었지만,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상용직을 구한 청년 취업자는 24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청년층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킨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층 일용근로자도 1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늘었다. 청년 자영업자도 대폭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13만4000명)와 고용원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4만3000명)는 각각 4만2000명, 1만2000명 감소했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2만9000명으로 1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은 36만5000명, 일용직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7000명, 1만5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명 늘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는 음식 배달 등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1만5000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음식 배달 등의 주문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18만1000명)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1년 전보다 0.1%p 낮아졌으나, 3월 기준 역대 2위로 예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홍예지 기자
2023-04-16 18:44:25[파이낸셜뉴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지난달 1년 전보다 9만명 줄어든 가운데, 고용의 질 마저 악화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은 대부분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대폭 감소했다.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3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전체 취업자가 46만9000명 늘어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된 것과 대조된다. 청년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상용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넘게 줄었지만,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상용직을 구한 청년 취업자는 24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청년층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킨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층 일용근로자도 1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늘었다. 청년 자영업자도 대폭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13만4000명)와 고용원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4만3000명)는 각각 4만2000명, 1만2000명 감소했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2만9000명으로 1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은 36만5000명, 일용직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7000명, 1만5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명 늘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는 음식 배달 등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1만5000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음식 배달 등의 주문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18만1000명)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1년 전보다 0.1%p 낮아졌으나, 3월 기준 역대 2위로 예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16 11:22:4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인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마켓컬리와 문건 작성자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해당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마켓컬리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16 14:44:00#. 서울 서대문구 한 관공서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 8일부터 작업이 중단됐다. 당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작업이 더 지체된다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장 관계자는 "언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진 9일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물류운송이 막히자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공급이 마비됐다. 현재는 소규모 건설현장 중심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공사지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한 빠듯한데…" 이날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한 공사현장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앞두고 레미콘을 수급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 이미 '철강 파동'으로 공사기한을 오는 8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기한 곳이다. 이번에도 물류가 막혀 막다른 길에 놓인 처지가 됐다. 현장 책임자 변모씨(55)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작업이 중단돼도 관리비는 계속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손놓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삼표산업·유진기업·아주산업 등 대표적인 레미콘 기업은 절반 이상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레미콘 업체는 통상 2~3일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는데, 시멘트 출하가 중단돼 재고량이 전량 소진됐다. 시멘트 업계는 생산엔 문제가 없지만 출하를 못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업계가 추산한 일일 손실 규모는 150억원에 이른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이 주말을 넘기게 되면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이 적고 신규 주문량도 많지 않아서 물량확보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파업에 철강 확보도 어려워 파업으로 철강을 구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총 7만5000t가량의 물량 운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구 금융기관 건축현장 책임자 박모씨(69)는 "공사자재들은 법적으로 매점매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리점도 확보해 놓은 물량이 많지 않다"며 "파업이 일주일만 이어진다고 해도 다음주부턴 시멘트와 철 자재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씨는 "작업이 중단되면 피해는 건설사 정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다 밥벌이를 잃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미 자재를 반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금 시멘트를 쓰는 공정을 진행하진 않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대형 건설현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나 레미콘은 지속해서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셧다운'을 하는 곳은 없지만 지연 우려가 있는 현장은 있다. 사내 유관부서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주원규 강재웅 김동호 기자
2022-06-09 18:28:29오미크론 확산에도 지난 1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또다시 최대 증가폭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는 50만명 증가했고, 숙박·음식업 종사자도 3개월 연속 늘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증가폭이 상용직을 크게 웃돌아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2월 28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8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837만9000명)보다 50만명(2.7%) 증가했다. 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43만5000명) 이후 2개월 연속 최대 증가폭이다.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종사자는 47만6000명 증가하며 최대폭을 기록했는데 또다시 이를 넘어선 것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7만2000명(6.9%) 늘며 3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종사자가 많이 늘어난 3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8000명), 숙박·음식점업(7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명) 등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상용근로자 26만4000명(1.7%), 임시·일용직은 23만9000명(14.5%) 늘었다. 임시·일용직은 증가폭만 놓고 보면 상용직의 8배를 웃도는 모습이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3000명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세전)은 4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1000원(7.5%) 늘었다. 상용직은 457만6000원으로 7.8%, 임시·일용직은 175만3000원으로 2.8% 증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2-28 17: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