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오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 후 연휴 동안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연휴 이후 지난 7일부터 서울 버스는 다시 '안전운행'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서울은 28일 총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투쟁 수위 또한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28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하며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2일 지역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미 조정기간을 거친 서울시 노조는 추가로 조정신청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타지역 조정기간 중에도 사측과 서울시에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교섭사항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교섭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에는 파업으로 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5일간의 조정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조정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전국에서 4만대 규모의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노조 측은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전국 시도 등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 및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08 19:12:4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7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 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 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 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 등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오를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지자체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노조측도 창원시 등 다른 지역의 통상임금 관련 임금협상 등을 선례로 제시해 사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의 특성상 노사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나온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 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07 13:40: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024년 2월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4 07:17:53[파이낸셜뉴스] 따뜻한 봄이 됐지만 고용시장의 한파는 여전히 매서운 가운데, 취약한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벌어졌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도 상용근로자는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며 온도 차를 나타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2만2878원)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줄며 근로시간이 10.8시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2만7703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보면 2020년 이후 비정규직 임금이 70%대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는 66.4%로 떨어지며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월급제 및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은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늘어난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9.9% 늘었다. 시간제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여성', '60세 이상'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올해 3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0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004만 명)보다 2000명 감소했다. 올해 1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사업체 종사자 수는 2월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종사자 지위별 증감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2만3000명 증가했으나, 임시·일용 근로자는 1000명, 기타 종사자는 2만4000명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665만1000명으로 2만3000명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338만6000명으로 2만1000명 늘어나며,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 부동산업(3.9%) 등에서는 증가했고, 건설업(6.7%), 도소매업(1.5%), 숙박 및 음식점업(1.6%)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좋지 않아 해당 산업들의 종사자 수 감소가 전체 종사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채용은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상용직은 47만9000명으로 7000명(1.6%)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1만9000명(3.2%) 감소하며 고용 시장의 온도 차를 나타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4-29 14:05:21[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28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내 67개 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 투표 직후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노사가 2차 조정회의를 갖는다. 오후 7시에는 서울시 버스노조 61개사 지부위원장들이 집결할 예정이다. 조정기간 만료는 29일 밤 12시로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사는 그동안 아홉 차례의 교섭을 벌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와 달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도 8.2%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와 사측은 시내버스 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인건비가 1700억원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유재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서울시 주장과 달리 통상임금의 확대 여부는 노사 교섭대상이 아닌 다른 문제다"라며 "(통상임금 문제로) 쟁위하는 것은 불법 파업에 해당하고 노조의 입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처장은 이어 "노조의 요구 사항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 경기도 등 타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정년 연장, 서울시 암행 감사에 대한 개정 등이다"라며 "서울시 주장과 달리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처장은 "서울시는 법원과 노동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노동자 측에 임금 삭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이창훈 기자
2025-04-28 15:17:27[파이낸셜뉴스]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자 소속된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은 회사가 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 제척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 2항의 '계속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해당 조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된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은 일련의 동종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넘겨, 그 권리가 소멸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에 제기됐다"며 "원고들이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 임금상 불이익에 관한 부분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다면, 그 전부가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8 09:47:19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상률이 심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측은 현행 수준(1만30원)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법정 의결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해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므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다.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노동계가 처음 제기하면서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그동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적용 논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최임위에서는 이 사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22 21:43:40[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상률이 심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측은 현행 수준(1만30원)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법정 의결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해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을 마친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므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다.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노동계가 처음 제기하면서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그동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적용 논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최임위에서는 이 사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측이 제시할 최초 요구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어느 때보다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22 15:31: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층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길어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주 4.5일제 추진에 이은 두번째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 의지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09:52:1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삼중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오르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 결정됐다. 통상 경영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상을, 노동계는 높은 물가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만큼 이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버티던 이들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리면서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업계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8.6%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클 경우의 대응책으로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여파로 현재 자영업자의 75%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분(차등) 적용' 논의도 올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두고 공감대를 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올해 논의는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16 18: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