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이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이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에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민주노총은 시위 당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주장"이라며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26 11:52:47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방안이 논의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최저임금을 업종 또는 규모 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논의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사용자 측은 차등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 측은 차등적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업종별 차등으로 노동자 중에서도 계층이 나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대학생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임금 일자리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 내에서도 나오는 목소리다. 더구나 현재 고물가로 생활비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을 생각하면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였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도 주기 버거운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고집하다가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차별받는 업종서 누가 일하겠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주로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었다. 현재 고물가 상황이나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 등을 생각하면 차등적용을 도입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원생 강모씨(28)는 "최저임금의 취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종이나 생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1)는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최저임금 제도는 말 그대로 생활이 가능한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제도의 도입 이유를 생각한다면 차등적용을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취지와 함께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학원생 이모씨(29)는 "최근 고깃집 등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서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도 낮으면 더욱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최저임금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직장인 A씨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되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에는 인력이 집중되고 저임금 아르바이트에는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저임금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생각하면 차등적용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동일한 우려를 가진 소상공인들도 있었다. 카페 사장 이모씨(29)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적용된다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업종 자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숙박, 음식업 등은 사실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근무 환경이라 시급까지 낮아진다고 하면 사람 뽑기 더 힘들 것 같다"고 봤다. 음식점 점주 오모씨(30)는 "차등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 도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게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채용이 어려운데 차등이 적용되면 채용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업종이 힘든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달 인건비만 900만원 "허탈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측은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가족 구성원이 나눠서 일을 하거나 키오스크가 적극 도입되는 상황 등을 보면 이미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의정부에서 편의점 20년 넘게 운영한 계상혁씨는 "인건비로 한달에 90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점주가 허다하다. 인건비 부담에 다들 아르바이트를 뽑기보다는 지인들, 식구들을 많이 쓰고, 아니면 점주님들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해마다 무산되고 있어서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모씨(40)는 "임금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업종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제각각인데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줄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 쓰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날려버린 미래의 아르바이트 학생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 중에도 소상공인들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 피력하기도 했다. 직장인 최모씨는 "지역적으로 물가나 거주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거주하는 데 필요한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출 같은 기준이 아닌 지역적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학생이 돼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는 B씨는 "힘든 일을 하면 많은 돈을 주고 쉬운 일을 하면 적은 돈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는다면 (차등적용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6-27 18:24:19KT의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KT 임금피크제 소송'은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이재찬·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 노동조합과 사측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총 10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취지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지나치게 임금 삭감 폭이 커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 측면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적극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 기간 동안 업무량·업무강도가 줄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업무량·업무강도를 명시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해서는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소송은 무효"라며 퇴직자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판결로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등 경영계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은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한 경우로 '정년 연장형'에 해당하는 KT와는 다른 사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8 18:09:19[파이낸셜뉴스] 일정 나이가 지난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원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산업 현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6일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부품연구원 소속이었던 A씨는 연구원이 기존 성과급제를 임금피크제 형식으로 바꿔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이 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되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A씨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연령 차별'이었다. 55세 이상의 직원들에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연구원측은 노조와의 합의 하에 시행된 제도라는 점,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부분은 모집과 채용이지 임금에 관한 차별 규정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예외도 없다는 의미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도입 여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의 경우 55세 이상 직원 만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A씨가 임금 대폭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얻었음에도 적절한 대응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결론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비슷한 성격의 임금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는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삭감 기간, 대상조치의 적정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26 10:56:05[파이낸셜뉴스] [속보]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무효"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26 10:07:12[파이낸셜뉴스]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 업무·자격·책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은 헌법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전교조 소속 교사 25명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 퇴직금, 성과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그간 호봉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돼 고정급만 받아왔다.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별표11 비고란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기간에 따른 호봉 정기승급 기회를 정규 교사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간제 교사가 교원 자격 소지자라는 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규 교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호봉 정기승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더욱 커진다"며 "원고(기간제 교사)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 교사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헌법 11조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정한 '고정급 조항'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질·경험·역량은 근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인바, 이에 대해 정규 교사와 동일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을 호봉 정기승급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위헌·위법해 무효인 고정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게 한 것은 적어도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기간제 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들의 경우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13 16:29:29[파이낸셜뉴스]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상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악화됐단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괴롭힘 및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한 건수는 19만8092건으로, 전년 대비(17만8452건) 9.1% 증가했다. 2019년(15만5641건)에 비해서는 27.3% 급증했다.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들이 한국어를 포함한 베트남어, 중국어 등 13개국 언어로 이주여성 등에게 한국 생활 상담·폭력 피해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대상 상담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늘고 있지만 상담 과정에서 통역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차별과 저임금 구조를 겪고 있다.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 처우 등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020년 11월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에 대한 개선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가족센터 내에서 통번역 서비스 사업 등을 맡는다. 최근 인권위는 "내국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사업과 이주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특성화사업의 취지 및 수행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본사업' 종사자와 '다문화특성화사업' 종사자 간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라며 "같은 직장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일을 해도 업무 내용 차이만으로 다른 집단으로 판단한 것은 한국 사회가 차별을 매우 협소한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족센터에서 근무 중인 이주여성 노동자 A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기존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노동의 보상측인 면에서는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며 "세금을 내는 등 모든 의무에 충실히 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당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가 가족센터 내 이주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4%(102명)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존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상당수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시(26.1%), 출신국 비하(20.9%) 등의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측은 △수당 차별 철폐 △호봉제 도입 등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공공부문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전반적 노동조건에 대한 정책 검토 및 개선 등을 촉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5-04 12:44: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수주량 증가로 국내 조선산업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작 생산현장은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만연한 저임금, 임금체불, 복지 차별 등이 하청노동자의 유입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 배는 누가 만드나... 7만명→ 3만명 1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와 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 224척을 수주, 수주액이 225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업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만들어야 할 현대중공업의 노동자의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감은 쌓였는데 일할 사람은 왜 없는 것일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이 줄어든 것은 수주량 감소 등에 따른 불황의 여파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 2015년 부터이다.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 원하청 인원은 정규직 노동자 2만6812명, 하청노동자 4만1230명으로 7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기준 현재는 정규직 1만5487명, 하청 1만3418명으로 둘을 다합쳐도 3만 명도 안 된다. ■ 4대 보험 체불만 남기고 하청업체 폐업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과 임금체불, 높은 노동 강도, 복지차별, 안전문제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로 되돌아오지 않고 청년층도 찾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 직접생산의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단지 하청이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는 생각이다.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 4대 보험 체납이 대표적인 피해사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기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300곳이 체납한 4대 보험료는 50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190곳은 150억 원의 체납액만을 남겨 놓은 채 폐업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돌아갔고 심각한 고용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사정도 좋지 않다. 지난 2017년 선체 도장 작업의 경우 일당 15만 원이었지만 13만원이 삭감됐고 최근에서야 조금 회복되는 기미다. 하지만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다. 복지 부분도 열악해졌다. 지난해부터 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조식과 석식의 경우 공제대상으로 변경됐다. 전체 후생복지를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 175만 원에 이르던 것이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80만 원으로 줄었다. ■ 젊은 층은 외면..불법 프리랜서 등 부작용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불안을 느낀 젊은 층의 이탈과 고령화, 여기에다 불법 프리랜서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20~39대 노동자 비중은 지난 2013년 56.4%에서 약 10년이 지난 현재는 25.2%에 그치고 있다. 하청업체는 오히려 10년 전 평균연령이 38.8세였지만 지금은 48.8세로 많아져 고령화 추세다. 60세 이상 정규직 퇴직자가 하청업체로 유입되는 양상인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고 65세 이상은 실업금여 수급도 불가능하다. 하청업체가 폐업한 자리에는 단기업체나 물량팀 등으로 불리는 불법 프리랜서가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거나 물량팀의 경우 직원을 1개월 미안 일용직으로 신고함으로써 4대 보험도 납부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기본금과 각종 수당 등을 합친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해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은 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울산 동구 명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와 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이 주최하는 ‘하청노동자 권리선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4-18 14:41:00[파이낸셜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 전환 추진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직은 명확한 기준(규정)이 없어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범정책 심의기구 공무직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및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 노동계, 전문가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공무직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지난 1년여간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동일 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기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한다. 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 및 신분증, 내부 정보망 접근 권한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자격, 요건 등을 정비한다. 공가, 경조사휴가, 재해구호휴가, 배우자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포상휴가 등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사용요건, 사용기간 등을 동일하게 운영한다. 기관별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해 매년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일반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실태를 분석해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도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일정 및 기본 원칙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새롭게 마련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8-31 13:32:1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지급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업종별 구분 지급)를 논의했다. 이는 노사가 내놓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에 앞서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지급,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미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업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4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업에서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이 31조원, 전체 4분의 3"이라며 매출 개선보다는 대출에 기대 매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통상 이견이 없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8720원)로 결정돼 월급(182만2480원)이 병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6-22 15: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