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유튜브 편집자 김모씨 등 15명이 자빱TV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1인당 적게는 약 600만원, 많게는 약 33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인 '자빱TV'의 전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리인단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 운영자가 인기를 얻으며 큰 수입을 얻었으나 스태프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자빱TV의 운영자가 고용한 30여 명중 근로계약은 단 4명과 체결하는 데 그쳤다. 자빱TV에서 편집자로 근무한 한 스태프는 3853시간 동안 일했으나 총급여는 556여만원으로 시급 1440원 수준에 그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7 11:16:2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 소송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나홀로 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에 나선 분들도 있다”며 “사실상 대다수 직원이 소송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큐텐테크는 큐텐그룹 자회사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15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10-29 16:48:06앞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대신 지급해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돼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1-21 10:09:08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노사합의서에 따른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이모씨(52)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밀린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8월 77일간 이어진 파업 종료를 논의하면서 '정리해고자 가운데 일부를 무급휴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무급휴직자인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급휴직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며 2010년 8월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 2심은 복직 시기를 1년 후로 못 박은 게 아니라, 생산물량 회복 등 회사여건이 개선된 후에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쌍용차는 2013년 3월 이씨 등을 비롯해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02 17:22:44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노사합의서에 따른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이모씨(52)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밀린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8월 77일간 이어진 파업 종료를 논의하면서 '정리해고자 가운데 일부를 무급휴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무급휴직자인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급휴직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며 2010년 8월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 2심은 복직 시기를 1년 후로 못 박은 게 아니라, 생산물량 회복 등 회사여건이 개선된 후에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쌍용차는 2013년 3월 이씨 등을 비롯해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02 13:43:48한전KPS는 19일 김성환 외 430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60억900만원 규모의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5-01-19 18:09:27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0월 17일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자동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2월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이같은 합의문구와 관련해 "1년 경과 후 복직하여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처럼 2010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후 무조건 복직을 주장하는 무급휴직자들과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이 소송의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 상 회사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자동차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한 바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4-10-20 17:05:00농구선수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이면계약' 파동으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농구선수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승현은 지난 2006년 오리온스와 연봉 4억3000만원에 5년의 자유선수(FA) 계약을 맺었고 이런 내용을 KBL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승현은 오리온스와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해 KBL에 신고한 연봉의 2배인 10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양측은 KBL의 중재로 연봉 6억원에 합의했지만, 지난 시즌 김승현이 허리 부상으로 부진하자 오리온스는 연봉삭감을 요구했고, KBL은 다시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계약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김승현은 KBL 결정에 불복했고, KBL은 재정위를 열어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지정했다. 결국 김승현은 지난해 9월 “구단이 계약을 어긴 바람에 계약금액 1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oreacl86@starnnews.com박명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배구 OB전, 김호철-신치용 감독 '사령탑 선임' ▶ 홍성흔, 개인통산 1500안타 달성 -4개 남겨 ▶ 기성용, 멜버른전 MOM 선정 '중원 사령관으로 경기 지배' ▶ U-20 월드컵대표팀, 최종 명단 확정 '해외파 1명 포함'
2011-07-14 18:33:38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4-11-19 18:26:28[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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