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을 퇴직한 A씨 외 15명이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KB국민은행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A씨 외 15명이 '각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및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1심에서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이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직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면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개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됐음에도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연 보수 총액은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연봉의 50% 만큼 감소했다고 돼있다"면서도 "△중식대, 통근비 등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반영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 점 △복리후생 혜택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제공한 점 △특별보로금도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직원이 50%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본부부서, 후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임금피크직원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임금피크직원에게만 부여하는 별도 직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까지는 업무량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경감된 자료가 확인된 바, 피고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무 강도를 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KB국민은행 외에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일부 직원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은행들의 임금피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비록 1심이지만 서울중앙지법 판례인 만큼 임금피크 직원과 금융기관 간의 '임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갈등과 논란을 줄이고 금융권에 임금피크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2023-12-13 18:26:21[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을 퇴직한 A씨 외 15명이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KB국민은행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A씨 외 15명이 '각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및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1심에서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이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직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면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개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됐음에도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연 보수 총액은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연봉의 50% 만큼 감소했다고 돼있다"면서도 "△중식대, 통근비 등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반영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 점 △복리후생 혜택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제공한 점 △특별보로금도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직원이 50%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본부부서, 후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임금피크직원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임금피크직원에게만 부여하는 별도 직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까지는 업무량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경감된 자료가 확인된 바, 피고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무 강도를 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받게 됐다고 봤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임금피크 적용기간을 축소하는 등 제도 도입 후에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고령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언급됐다.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KB국민은행 외에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일부 직원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은행들의 임금피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비록 1심이지만 서울중앙지법 판례인 만큼 임금피크 직원과 금융기관 간의 '임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갈등과 논란을 줄이고 금융권에 임금피크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2-13 15:49:24KT의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KT 임금피크제 소송'은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이재찬·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 노동조합과 사측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총 10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취지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지나치게 임금 삭감 폭이 커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 측면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적극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 기간 동안 업무량·업무강도가 줄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업무량·업무강도를 명시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해서는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소송은 무효"라며 퇴직자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판결로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등 경영계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은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한 경우로 '정년 연장형'에 해당하는 KT와는 다른 사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8 18:09:19[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노조는 우선 조합원을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6000여명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4년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완화했다. 노조는 업무변동이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현행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9-19 17:15:01부산의 중견 조선소인 대선조선은 29일 영도구 본사에서 임원과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선조선 노사는 지난주 7차례의 교섭 끝에 임금 6만5000원 정액 인상과 조선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 전면폐지 내용이 담긴 올해 임단협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9월 노사 합의로 정년을 만 59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9세부터 임금을 1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금을 삭감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조선은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이 회사 하영수 노조위원장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폐지에 기꺼이 합의해준 경영진의 통큰 결단에 감사한다"면서 "올해 임단협이 조기타결된 만큼 이제부터는 현장 생산성 향상과 생산공정 안정화에 힘써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대선조선은 지난해 동일철강을 비롯한 부산 향토기업이 인수하면서 빠른 조직안정과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또 올해 팬스타그룹으로부터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선 수주계약 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건도 은행 측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8-29 18:15:01[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중견조선소인 대선조선은 29일 영도구 본사에서 임원과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선조선 노사는 지난주 7차례의 교섭 끝에 임금 6만5000원 정액 인상과 조선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올해 임단협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9월 노사 합의로 정년을 만 59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9세부터 임금을 1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금을 삭감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조선은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이 회사 하영수 노조위원장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폐지에 기꺼이 합의해 준 경영진의 통 큰 결단에 감사한다"면서 "올해 임단협이 조기 타결된 만큼 이제부터는 현장 생산성 향상과 생산공정 안정화에 힘써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대선조선은 지난해 동일철강을 비롯한 부산 향토기업이 인수하면서 빠른 조직안정과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또 올해 팬스타그룹으로부터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선 수주계약 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건도 은행측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8-29 13:10:30[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4일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금융사도 노사 간 소송전으로도 번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됐지만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는 줄지 않았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대형은행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노조 "임피제에도 업무 그대로" 이날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적절한 조치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원들은 개인당 많게는 1억6000여만원, 적게는 7000여만원의 임금이 삭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업무 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나이만으로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말하면 업무 강도가 바뀌거나 정년 연장 등 적당한 조치가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지만 업무 강도가 조정되지 않은 직원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직원인데도 영업점 창구에서 일하는 등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여신 사후관리 또는 관리 담당 업무 등 후선업무에 국한해서 부여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343명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133명이 현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여 명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343명 중 12% 수준이다. 국민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공론화를 위해 꾸준히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도 "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 지부를 시작으로 다른 지부들과 함께 소송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시중은행, 사측과 추가 협상 반면 다른 시중은행들은 크게 싸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은 임금을 줄이는 대신 후선 배치 등을 통해 업무량과 강도를 낮추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희망퇴직·명예퇴직 조건이 임금피크제보다 나아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기 전에 퇴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725명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달라진 만큼 사측과 협상할 부분이 생긴 정도"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특히 임금피크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금융권이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킨 산업군이어서다. 연공 서열 문화가 강한 금융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고용 유지'와 '임금'을 교환하는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는 34만7000여개 중 22.0%(7만650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권만 보면 이 비율은 63.6%로 크게 뛰어오른다. 금융권에서는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2005년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부분 만 5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린 뒤 매년 임금을 순차적으로 깎는 정년 연장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승연 기자
2022-08-04 14:03:44[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선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결론 내린 이후 금융사로서는 처음이다. 3일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사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8-03 23:16:53[파이낸셜뉴스]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이세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분석,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과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소송사태가 전개될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확대나 향후 고용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며“이번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노총은 현장지침을 내려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독려하고 있고, 은행권 노조는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강의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개정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효율화 목적 △근로시간.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발생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6-09 10:56:18재계가 노사 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난 5월 26일 선고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러한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판단 시 법 개정에 따른 실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하여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업무량 및 업무강도 조정 등 대상조치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신규채용 규모 비교 등으로 임금피크제 유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경영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피크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높은 현실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인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는 필요 불가결하다"며 "정부는 직무·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금번 판결로 산업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설명회 지원 등의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6-08 18:05:16